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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물류시설 공용물품 &#8211; 페이지 traffic &#8211; 교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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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전 물류시설 공용물품 사용금지…위반시 &#039;원스트라이크아웃&#03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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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8-26 15:04:20</pubDate>
		<upDate>2020-08-28 14:06:06</upDate>
		<dc:creator><![CDATA[ 교통기획관 - 택시물류과 ]]></dc:creator>
				<category><![CDATA[대중교통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물류시설 공용물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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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8.19.)에 따라 택배 물류센터 등 시에 등록된 총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 등의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27일(목)부터 시행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8.19.)에 따라 택배 물류센터 등 시에 등록된 총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 등의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27일(목)부터 시행한다.</p><p class="indent20 ml">○ 서울시는 앞서 7월부터 중앙안전대책본부가 고위험시설로 정한(6.21.) 2개 물류센터(쿠팡·마켓컬리)뿐 아니라 서울시 등록 물류시설 전체에 대해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 중이다. 이번 고강도 방역수칙 적용은 이보다 한층 강화된 대책을 가동하는 것이다.</p><p class="indent20 ml">○ QR로 출근체크를 하는 ‘전자출입명부’를 전 시설에 도입 완료했으며 매일 1회 이상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근무 시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시는 물류업체들과 SNS 소통망을 통해 실시간 점검체계를 가동 중이며, 수시·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는 조끼·장갑·작업화 같은 물품을 여러 명이 공용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기존에는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했다.</p><p class="indent20 mt">□ 또,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까지,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100인 이상 업체에는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단 1회라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또,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l">○ 집합금지 기간은 시민불편 등을 감안해 검사 및 소독, 시스템 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2일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 조치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시는 위반사항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강화된 물류시설 방역지침을 26일(수) 49개 전 물류시설에 전달하고, 27일(목)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 이번 물류시설 방역지침 강화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에 따른 것이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물류배송의 중요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물류시설 내 확진자 발생할 경우 파급력 등을 감안해 이와 같이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p><p class="indent20 ml">○ 물류시설은 서울 지역에만 총 근무인원이 8천 명이 넘고 단기 일용직 근무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 명의 감염자 발생에도 여러 지역으로 동시 확산 가능성이 커 보다 촘촘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분야다.</p><p class="indent20 ml">○ 서울시 물류센터에서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물류시설을 통한 확산사례는 없었다.</p><p class="indent20 mt">□ 27일(목)부터 강화되는 물류시설 방역지침은 ▴공용물품 사용금지 ▴상하역-분류-최종 배송 전 과정 비대면 시스템 도입 ▴100인 이상 업체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 권고 등이다.</p><p class="indent20 mt">□ 첫째, 당초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한 조치에서 보다 강화해 작업화, 조끼, 장갑 같은 공용물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개인별 물품을 지급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l">○ 서울시는 지난 수시·불시점검과정에서 한 업체가 직원들이 공동사용하는 조끼 세탁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발견,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는 도급사별 근로자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공용조끼를 전량 폐기하고 업체별로 명찰을 패용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완료(8.21.)했다.</p><p class="indent20 mt">□ 둘째, 물류작업 시작부터 배송 마지막 단계까지 ‘비대면 시스템’을 정착시켜나간다.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 작업자가 차량에 탄 상태에서 전자출입명부 작성, 발열체크·소독 후 바로 상하차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방식을 도입,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한다.</p><p class="indent20 mt">□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에도 SNS를 통한 사전연락 후 비대면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p><p class="indent20 mt">□ 셋째, 작업장 내 감염방지를 위해 100인 이상 대형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전신소독 시스템 또는 전신소독에 준하는 방역소독을 권고한다.</p><p class="indent20 mt">□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일상화됐고 특히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물류량이 많은 대도시로서 물류시설 방역관리는 전 국민 일상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다.”라며 “서울시는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고강도의 방역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 앞으로 비대면 첨단물류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방역조치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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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경용]]></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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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 교통기획관 - 택시물류과 ]]></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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