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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교통약자 &#8211; 페이지 traffic &#8211; 교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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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약자 보호구역 50곳 늘린다…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강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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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2-17 15:31:30</pubDate>
		<upDate>2025-02-18 09:47:33</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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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시내 보호구역 50개가 추가로 지정된다. 또한 보호구역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스마트 시설 확대 등 보행자와 운전자를 고려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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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시내 보호구역 50개가 추가로 지정된다. 또한 보호구역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스마트 시설 확대 등 보행자와 운전자를 고려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서울시 고령인구 지속 증가 추세 등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주변시설에 보행 안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①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②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③보호구역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3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첫째,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 조성 등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50개소는 보도 확충 및 보행로 조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등에 위치하여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포장을 조성해 나간다.</p><p class="indent20 ml20">○ (보도 설치 등 보행공간 확보 50개소)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도로 폭 8m 이상: 기존 도로 양방향 통행 6m, 유효보도폭 2m 확보 가능</p><p class="indent20 mt20">□ 또한,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개소를 신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과 교통 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추진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둘째,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개를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270개소에 신호기 등을 개선한다.</p><p class="indent20 ml20">○ (보행자 횡단안전시설 설치 200개소) 방호울타리 7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를 높이기 위한 삼각뿔 모양 옐로카펫 9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40개소는 노란 횡단보도를 교체·추가한다.</p><p class="indent20 ml20">○ (운전자 인지시설 설치 450개소) 개정된 도로교통법(’23.4.18.)에 따라 보호구역 내 기·종점안전표시 및 속도제한 등 350개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추가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시설도 100개소에 추가한다.</p><p class="indent20 ml20">○ (신호기 신설 및 교체 270개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5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55개소에는 노란신호기로 교체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19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황색점멸등 : 차마는 주의하면서 진행적색점멸등 : 차마는 일시정지한 후 진행</p><p class="indent20 ml20">○ (스마트 안전시설 73개소 설치)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35개소,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녹색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보행시간 자동연장 8개소 등 스마트 안전시설 총 73개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현황과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정비한다.</p><p class="indent20 mt20">□ 셋째, 보호구역 내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20대 추가 설치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p><p class="indent20 ml20">○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3월,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등·하교 시간대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보호구역 주변 연중 내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과속단속카메라 120대 설치)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카메라 120대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 내 주행 속도 자체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p><p class="indent20 ml20">○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동행 682명)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든다.</p><p class="indent20 mt20">□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시설에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p><p class="indent20 mt20">□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통행 시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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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외지역 맞춤형 자율주행버스 선보인다…교통약자·지역주민 첨단교통 수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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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9-10 14:57:20</pubDate>
		<upDate>2024-09-10 14:57:20</upDate>
		<dc:creator><![CDATA[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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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교통약자]]></category>
		<category><![CDATA[지역주민]]></category>
		<category><![CDATA[첨단교통]]></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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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의 민생맞춤 교통정책인 ‘자율주행 버스’가 앞으로는 지역 내 교통 소외지역을 잇는 생활 교통수단으로 활약할 전망이다.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등 3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노약자, 지역 주민을 위한 첨단 교통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시내 보호구역 50개가 추가로 지정된다. 또한 보호구역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스마트 시설 확대 등 보행자와 운전자를 고려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서울시 고령인구 지속 증가 추세 등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주변시설에 보행 안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①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②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③보호구역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3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첫째,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 조성 등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50개소는 보도 확충 및 보행로 조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등에 위치하여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포장을 조성해 나간다.</p><p class="indent20 ml20">○ (보도 설치 등 보행공간 확보 50개소)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도로 폭 8m 이상: 기존 도로 양방향 통행 6m, 유효보도폭 2m 확보 가능</p><p class="indent20 mt20">□ 또한,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개소를 신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과 교통 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추진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둘째,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개를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270개소에 신호기 등을 개선한다.</p><p class="indent20 ml20">○ (보행자 횡단안전시설 설치 200개소) 방호울타리 7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를 높이기 위한 삼각뿔 모양 옐로카펫 9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40개소는 노란 횡단보도를 교체·추가한다.</p><p class="indent20 ml20">○ (운전자 인지시설 설치 450개소) 개정된 도로교통법(’23.4.18.)에 따라 보호구역 내 기·종점안전표시 및 속도제한 등 350개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추가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시설도 100개소에 추가한다.</p><p class="indent20 ml20">○ (신호기 신설 및 교체 270개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5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55개소에는 노란신호기로 교체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19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황색점멸등 : 차마는 주의하면서 진행적색점멸등 : 차마는 일시정지한 후 진행</p><p class="indent20 ml20">○ (스마트 안전시설 73개소 설치)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35개소,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녹색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보행시간 자동연장 8개소 등 스마트 안전시설 총 73개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현황과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정비한다.</p><p class="indent20 mt20">□ 셋째, 보호구역 내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20대 추가 설치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p><p class="indent20 ml20">○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3월,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등·하교 시간대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보호구역 주변 연중 내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과속단속카메라 120대 설치)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카메라 120대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 내 주행 속도 자체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p><p class="indent20 ml20">○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동행 682명)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든다.</p><p class="indent20 mt20">□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시설에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p><p class="indent20 mt20">□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통행 시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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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중교통부터 보행환경까지 폭넓게 개선…교통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만든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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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4-18 16:11:56</pubDate>
		<upDate>2024-04-18 16:11:56</upDate>
		<dc:creator><![CDATA[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사람중심교통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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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교통약자]]></category>
		<category><![CDATA[동행]]></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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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 대중교통부터 보행환경까지 폭넓은 이용 환경 개선에 나선다.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등 기반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생활 이동 시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세심한 환경을 마련해나간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시내 보호구역 50개가 추가로 지정된다. 또한 보호구역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스마트 시설 확대 등 보행자와 운전자를 고려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서울시 고령인구 지속 증가 추세 등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주변시설에 보행 안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①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②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③보호구역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3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첫째,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 조성 등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50개소는 보도 확충 및 보행로 조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등에 위치하여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포장을 조성해 나간다.</p><p class="indent20 ml20">○ (보도 설치 등 보행공간 확보 50개소)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도로 폭 8m 이상: 기존 도로 양방향 통행 6m, 유효보도폭 2m 확보 가능</p><p class="indent20 mt20">□ 또한,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개소를 신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과 교통 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추진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둘째,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개를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270개소에 신호기 등을 개선한다.</p><p class="indent20 ml20">○ (보행자 횡단안전시설 설치 200개소) 방호울타리 7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를 높이기 위한 삼각뿔 모양 옐로카펫 9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40개소는 노란 횡단보도를 교체·추가한다.</p><p class="indent20 ml20">○ (운전자 인지시설 설치 450개소) 개정된 도로교통법(’23.4.18.)에 따라 보호구역 내 기·종점안전표시 및 속도제한 등 350개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추가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시설도 100개소에 추가한다.</p><p class="indent20 ml20">○ (신호기 신설 및 교체 270개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5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55개소에는 노란신호기로 교체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19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황색점멸등 : 차마는 주의하면서 진행적색점멸등 : 차마는 일시정지한 후 진행</p><p class="indent20 ml20">○ (스마트 안전시설 73개소 설치)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35개소,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녹색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보행시간 자동연장 8개소 등 스마트 안전시설 총 73개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현황과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정비한다.</p><p class="indent20 mt20">□ 셋째, 보호구역 내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20대 추가 설치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p><p class="indent20 ml20">○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3월,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등·하교 시간대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보호구역 주변 연중 내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과속단속카메라 120대 설치)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카메라 120대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 내 주행 속도 자체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p><p class="indent20 ml20">○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동행 682명)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든다.</p><p class="indent20 mt20">□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시설에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p><p class="indent20 mt20">□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통행 시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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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4차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 고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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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14 11:00:54</pubDate>
		<upDate>2023-12-14 11:32:40</upDate>
		<dc:creator><![CDATA[도시교통실 - 교통기획관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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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제4차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 고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시내 보호구역 50개가 추가로 지정된다. 또한 보호구역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스마트 시설 확대 등 보행자와 운전자를 고려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서울시 고령인구 지속 증가 추세 등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주변시설에 보행 안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①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②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③보호구역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3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첫째,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 조성 등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50개소는 보도 확충 및 보행로 조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등에 위치하여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포장을 조성해 나간다.</p><p class="indent20 ml20">○ (보도 설치 등 보행공간 확보 50개소)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도로 폭 8m 이상: 기존 도로 양방향 통행 6m, 유효보도폭 2m 확보 가능</p><p class="indent20 mt20">□ 또한,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개소를 신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과 교통 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추진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둘째,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개를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270개소에 신호기 등을 개선한다.</p><p class="indent20 ml20">○ (보행자 횡단안전시설 설치 200개소) 방호울타리 7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를 높이기 위한 삼각뿔 모양 옐로카펫 9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40개소는 노란 횡단보도를 교체·추가한다.</p><p class="indent20 ml20">○ (운전자 인지시설 설치 450개소) 개정된 도로교통법(’23.4.18.)에 따라 보호구역 내 기·종점안전표시 및 속도제한 등 350개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추가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시설도 100개소에 추가한다.</p><p class="indent20 ml20">○ (신호기 신설 및 교체 270개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5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55개소에는 노란신호기로 교체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19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황색점멸등 : 차마는 주의하면서 진행적색점멸등 : 차마는 일시정지한 후 진행</p><p class="indent20 ml20">○ (스마트 안전시설 73개소 설치)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35개소,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녹색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보행시간 자동연장 8개소 등 스마트 안전시설 총 73개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현황과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정비한다.</p><p class="indent20 mt20">□ 셋째, 보호구역 내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20대 추가 설치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p><p class="indent20 ml20">○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3월,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등·하교 시간대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보호구역 주변 연중 내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과속단속카메라 120대 설치)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카메라 120대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 내 주행 속도 자체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p><p class="indent20 ml20">○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동행 682명)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든다.</p><p class="indent20 mt20">□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시설에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p><p class="indent20 mt20">□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통행 시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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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교통공사, 교통약자도 안전하게 서울 지하철 이용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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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19 16:20:25</pubDate>
		<upDate>2023-10-31 17:55:56</upDate>
		<dc:creator><![CDATA[서울교통공사  -  영업지원처]]></dc:creator>
				<category><![CDATA[교통약자]]></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서울교통공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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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 지하철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도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가 서울 지하철 내에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인프라 등을 소개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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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시내 보호구역 50개가 추가로 지정된다. 또한 보호구역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스마트 시설 확대 등 보행자와 운전자를 고려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서울시 고령인구 지속 증가 추세 등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주변시설에 보행 안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①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②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③보호구역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3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첫째,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 조성 등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50개소는 보도 확충 및 보행로 조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등에 위치하여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포장을 조성해 나간다.</p><p class="indent20 ml20">○ (보도 설치 등 보행공간 확보 50개소)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도로 폭 8m 이상: 기존 도로 양방향 통행 6m, 유효보도폭 2m 확보 가능</p><p class="indent20 mt20">□ 또한,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개소를 신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과 교통 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추진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둘째,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개를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270개소에 신호기 등을 개선한다.</p><p class="indent20 ml20">○ (보행자 횡단안전시설 설치 200개소) 방호울타리 7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를 높이기 위한 삼각뿔 모양 옐로카펫 9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40개소는 노란 횡단보도를 교체·추가한다.</p><p class="indent20 ml20">○ (운전자 인지시설 설치 450개소) 개정된 도로교통법(’23.4.18.)에 따라 보호구역 내 기·종점안전표시 및 속도제한 등 350개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추가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시설도 100개소에 추가한다.</p><p class="indent20 ml20">○ (신호기 신설 및 교체 270개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5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55개소에는 노란신호기로 교체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19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황색점멸등 : 차마는 주의하면서 진행적색점멸등 : 차마는 일시정지한 후 진행</p><p class="indent20 ml20">○ (스마트 안전시설 73개소 설치)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35개소,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녹색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보행시간 자동연장 8개소 등 스마트 안전시설 총 73개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현황과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정비한다.</p><p class="indent20 mt20">□ 셋째, 보호구역 내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20대 추가 설치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p><p class="indent20 ml20">○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3월,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등·하교 시간대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보호구역 주변 연중 내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과속단속카메라 120대 설치)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카메라 120대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 내 주행 속도 자체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p><p class="indent20 ml20">○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동행 682명)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든다.</p><p class="indent20 mt20">□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시설에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p><p class="indent20 mt20">□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통행 시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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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0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애인수능생 특별이동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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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11-04 17:57:31</pubDate>
		<upDate>2022-05-20 10:32:21</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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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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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0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애인수능생 특별이동지원]]></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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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시내 보호구역 50개가 추가로 지정된다. 또한 보호구역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스마트 시설 확대 등 보행자와 운전자를 고려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서울시 고령인구 지속 증가 추세 등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주변시설에 보행 안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①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②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③보호구역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3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첫째,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 조성 등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50개소는 보도 확충 및 보행로 조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등에 위치하여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포장을 조성해 나간다.</p><p class="indent20 ml20">○ (보도 설치 등 보행공간 확보 50개소)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도로 폭 8m 이상: 기존 도로 양방향 통행 6m, 유효보도폭 2m 확보 가능</p><p class="indent20 mt20">□ 또한,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개소를 신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과 교통 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추진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둘째,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개를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270개소에 신호기 등을 개선한다.</p><p class="indent20 ml20">○ (보행자 횡단안전시설 설치 200개소) 방호울타리 7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를 높이기 위한 삼각뿔 모양 옐로카펫 9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40개소는 노란 횡단보도를 교체·추가한다.</p><p class="indent20 ml20">○ (운전자 인지시설 설치 450개소) 개정된 도로교통법(’23.4.18.)에 따라 보호구역 내 기·종점안전표시 및 속도제한 등 350개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추가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시설도 100개소에 추가한다.</p><p class="indent20 ml20">○ (신호기 신설 및 교체 270개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5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55개소에는 노란신호기로 교체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19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황색점멸등 : 차마는 주의하면서 진행적색점멸등 : 차마는 일시정지한 후 진행</p><p class="indent20 ml20">○ (스마트 안전시설 73개소 설치)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35개소,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녹색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보행시간 자동연장 8개소 등 스마트 안전시설 총 73개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현황과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정비한다.</p><p class="indent20 mt20">□ 셋째, 보호구역 내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20대 추가 설치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p><p class="indent20 ml20">○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3월,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등·하교 시간대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보호구역 주변 연중 내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과속단속카메라 120대 설치)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카메라 120대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 내 주행 속도 자체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p><p class="indent20 ml20">○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동행 682명)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든다.</p><p class="indent20 mt20">□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시설에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p><p class="indent20 mt20">□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통행 시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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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약자의 보행불편사항 전수조사 최초 실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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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05-16 21:31:39</pubDate>
		<upDate>2019-05-16 21:31:39</upDate>
		<dc:creator><![CDATA[교통운영과-교통안전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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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교통약자의 보행불편사항 전수조사 최초 실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시내 보호구역 50개가 추가로 지정된다. 또한 보호구역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스마트 시설 확대 등 보행자와 운전자를 고려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서울시 고령인구 지속 증가 추세 등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주변시설에 보행 안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①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②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③보호구역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3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첫째,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 조성 등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50개소는 보도 확충 및 보행로 조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등에 위치하여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포장을 조성해 나간다.</p><p class="indent20 ml20">○ (보도 설치 등 보행공간 확보 50개소)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도로 폭 8m 이상: 기존 도로 양방향 통행 6m, 유효보도폭 2m 확보 가능</p><p class="indent20 mt20">□ 또한,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개소를 신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과 교통 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추진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둘째,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개를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270개소에 신호기 등을 개선한다.</p><p class="indent20 ml20">○ (보행자 횡단안전시설 설치 200개소) 방호울타리 7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를 높이기 위한 삼각뿔 모양 옐로카펫 9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40개소는 노란 횡단보도를 교체·추가한다.</p><p class="indent20 ml20">○ (운전자 인지시설 설치 450개소) 개정된 도로교통법(’23.4.18.)에 따라 보호구역 내 기·종점안전표시 및 속도제한 등 350개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추가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시설도 100개소에 추가한다.</p><p class="indent20 ml20">○ (신호기 신설 및 교체 270개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5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55개소에는 노란신호기로 교체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19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황색점멸등 : 차마는 주의하면서 진행적색점멸등 : 차마는 일시정지한 후 진행</p><p class="indent20 ml20">○ (스마트 안전시설 73개소 설치)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35개소,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녹색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보행시간 자동연장 8개소 등 스마트 안전시설 총 73개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현황과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정비한다.</p><p class="indent20 mt20">□ 셋째, 보호구역 내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20대 추가 설치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p><p class="indent20 ml20">○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3월,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등·하교 시간대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보호구역 주변 연중 내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과속단속카메라 120대 설치)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카메라 120대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 내 주행 속도 자체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p><p class="indent20 ml20">○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동행 682명)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든다.</p><p class="indent20 mt20">□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시설에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p><p class="indent20 mt20">□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통행 시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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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걷기 편한 도시’완성에 속도…올해 1,025억 투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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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02-26 14:44:40</pubDate>
		<upDate>2019-02-26 14:45:15</upDate>
		<dc:creator><![CDATA[ 보행친화기획관 - 보행정책과 ]]></dc:creator>
				<category><![CDATA[사람중심교통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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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걷기 편한 도시’완성에 속도…올해 1,025억 투자 
 - 유모차, 휠체어도 장애 없도록 서울광장 5배 규모 7만㎡ 보도 평탄하게 정비
 - 교통약자 직접 참여 ‘이동편의시설 전수조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첫 도입
 - 퇴계로 2.6Km 도로재편 연내 완료, 한양도성 내 세종대로, 충무로, 창경궁로 실시설계
 - ‘거리가게 허가제’ 연계 ‘거리가게 정비사업’ 3개구 시범, 체감형 보행공간 39개소 확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시내 보호구역 50개가 추가로 지정된다. 또한 보호구역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스마트 시설 확대 등 보행자와 운전자를 고려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서울시 고령인구 지속 증가 추세 등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주변시설에 보행 안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①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②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③보호구역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3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첫째,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 조성 등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50개소는 보도 확충 및 보행로 조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등에 위치하여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포장을 조성해 나간다.</p><p class="indent20 ml20">○ (보도 설치 등 보행공간 확보 50개소)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도로 폭 8m 이상: 기존 도로 양방향 통행 6m, 유효보도폭 2m 확보 가능</p><p class="indent20 mt20">□ 또한,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개소를 신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과 교통 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추진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둘째,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개를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270개소에 신호기 등을 개선한다.</p><p class="indent20 ml20">○ (보행자 횡단안전시설 설치 200개소) 방호울타리 7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를 높이기 위한 삼각뿔 모양 옐로카펫 9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40개소는 노란 횡단보도를 교체·추가한다.</p><p class="indent20 ml20">○ (운전자 인지시설 설치 450개소) 개정된 도로교통법(’23.4.18.)에 따라 보호구역 내 기·종점안전표시 및 속도제한 등 350개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추가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시설도 100개소에 추가한다.</p><p class="indent20 ml20">○ (신호기 신설 및 교체 270개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5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55개소에는 노란신호기로 교체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19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황색점멸등 : 차마는 주의하면서 진행적색점멸등 : 차마는 일시정지한 후 진행</p><p class="indent20 ml20">○ (스마트 안전시설 73개소 설치)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35개소,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녹색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보행시간 자동연장 8개소 등 스마트 안전시설 총 73개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현황과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정비한다.</p><p class="indent20 mt20">□ 셋째, 보호구역 내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20대 추가 설치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p><p class="indent20 ml20">○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3월,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등·하교 시간대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보호구역 주변 연중 내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과속단속카메라 120대 설치)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카메라 120대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 내 주행 속도 자체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p><p class="indent20 ml20">○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동행 682명)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든다.</p><p class="indent20 mt20">□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시설에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p><p class="indent20 mt20">□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통행 시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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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색각이상자 보기 편한 지하철 노선도 발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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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12-06 16:10:23</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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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 교통기획관 - 교통정책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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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색각이상자 보기 편한 지하철 노선도 발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시내 보호구역 50개가 추가로 지정된다. 또한 보호구역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스마트 시설 확대 등 보행자와 운전자를 고려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서울시 고령인구 지속 증가 추세 등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주변시설에 보행 안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①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②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③보호구역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3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첫째,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 조성 등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50개소는 보도 확충 및 보행로 조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등에 위치하여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포장을 조성해 나간다.</p><p class="indent20 ml20">○ (보도 설치 등 보행공간 확보 50개소)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도로 폭 8m 이상: 기존 도로 양방향 통행 6m, 유효보도폭 2m 확보 가능</p><p class="indent20 mt20">□ 또한,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개소를 신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과 교통 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추진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둘째,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개를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270개소에 신호기 등을 개선한다.</p><p class="indent20 ml20">○ (보행자 횡단안전시설 설치 200개소) 방호울타리 7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를 높이기 위한 삼각뿔 모양 옐로카펫 9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40개소는 노란 횡단보도를 교체·추가한다.</p><p class="indent20 ml20">○ (운전자 인지시설 설치 450개소) 개정된 도로교통법(’23.4.18.)에 따라 보호구역 내 기·종점안전표시 및 속도제한 등 350개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추가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시설도 100개소에 추가한다.</p><p class="indent20 ml20">○ (신호기 신설 및 교체 270개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5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55개소에는 노란신호기로 교체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19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황색점멸등 : 차마는 주의하면서 진행적색점멸등 : 차마는 일시정지한 후 진행</p><p class="indent20 ml20">○ (스마트 안전시설 73개소 설치)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35개소,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녹색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보행시간 자동연장 8개소 등 스마트 안전시설 총 73개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현황과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정비한다.</p><p class="indent20 mt20">□ 셋째, 보호구역 내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20대 추가 설치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p><p class="indent20 ml20">○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3월,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등·하교 시간대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보호구역 주변 연중 내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과속단속카메라 120대 설치)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카메라 120대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 내 주행 속도 자체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p><p class="indent20 ml20">○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동행 682명)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든다.</p><p class="indent20 mt20">□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시설에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p><p class="indent20 mt20">□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통행 시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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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생활속의 도로교통법 - 차마의 통행규칙 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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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7-07-06 14:45:19</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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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시내 보호구역 50개가 추가로 지정된다. 또한 보호구역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스마트 시설 확대 등 보행자와 운전자를 고려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서울시 고령인구 지속 증가 추세 등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주변시설에 보행 안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①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②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③보호구역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3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첫째,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 조성 등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50개소는 보도 확충 및 보행로 조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등에 위치하여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포장을 조성해 나간다.</p><p class="indent20 ml20">○ (보도 설치 등 보행공간 확보 50개소)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도로 폭 8m 이상: 기존 도로 양방향 통행 6m, 유효보도폭 2m 확보 가능</p><p class="indent20 mt20">□ 또한,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개소를 신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과 교통 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추진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둘째,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개를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270개소에 신호기 등을 개선한다.</p><p class="indent20 ml20">○ (보행자 횡단안전시설 설치 200개소) 방호울타리 7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를 높이기 위한 삼각뿔 모양 옐로카펫 9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40개소는 노란 횡단보도를 교체·추가한다.</p><p class="indent20 ml20">○ (운전자 인지시설 설치 450개소) 개정된 도로교통법(’23.4.18.)에 따라 보호구역 내 기·종점안전표시 및 속도제한 등 350개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추가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시설도 100개소에 추가한다.</p><p class="indent20 ml20">○ (신호기 신설 및 교체 270개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5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55개소에는 노란신호기로 교체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19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황색점멸등 : 차마는 주의하면서 진행적색점멸등 : 차마는 일시정지한 후 진행</p><p class="indent20 ml20">○ (스마트 안전시설 73개소 설치)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35개소,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녹색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보행시간 자동연장 8개소 등 스마트 안전시설 총 73개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현황과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정비한다.</p><p class="indent20 mt20">□ 셋째, 보호구역 내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20대 추가 설치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p><p class="indent20 ml20">○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3월,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등·하교 시간대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보호구역 주변 연중 내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과속단속카메라 120대 설치)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카메라 120대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 내 주행 속도 자체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p><p class="indent20 ml20">○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동행 682명)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든다.</p><p class="indent20 mt20">□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시설에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p><p class="indent20 mt20">□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통행 시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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