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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교차로의 통행우선권 &#8211; 페이지 traffic &#8211; 교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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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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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호없는 교차로 &#039;통행우선권&#039; 부여 검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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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5-01-12 10:39:19</pubDate>
		<upDate>2015-01-12 10:39:19</upDate>
		<dc:creator><![CDATA[교통운영과]]></dc:creator>
				<category><![CDATA[교통안전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교차로의 통행우선권]]></category>
		<category><![CDATA[교통안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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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통행우선권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진행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생활권 도로의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에 대하여
해외 동향과 국내 법규, 향후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입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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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a href="//news.seoul.go.kr/traffic/files/2015/01/54b32566120c84.78502229.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20787" src="//news.seoul.go.kr/traffic/files/2015/01/54b32566120c84.78502229.jpg" alt="크기변환_04 신호없는 교차로141224" width="650" height="2641" /></a></p>
<p>&nbsp;</p>
<p>통행우선권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진행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br />우리나라에서도 생활권 도로의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에 대하여<br />해외 동향과 국내 법규, 향후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입니다.</p>
<p><br />○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 원칙<br />신호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 우선 진입차량, 우측차량, 직진차량, 주도로차량이 통행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br />·보행자가 모든 차량보다 우선합니다.<br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 진행합니다.<br />·동시에 차량 도착시 우측차량 우선입니다.<br />·좌회전 차량은 대향방면 직진차량에 양보합니다.<br />·주도로, 부도로 교차 시 주도로 차량이 우선합니다.<br />·T자형 도로에서는 통과방향 차량이 우선입니다.</p>
<p><br />○ 일시정지 표지(Stop Sign)가 있는 경우<br />교차로 정지선에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통행우선권 적용은 동일합니다.<br />교통안전을 위해 통행우선권과 관계없이 교통상황에 맞는 양보?주의운전 권장합니다.</p>
<p><br />○ 국내 법규 검토<br />도로교통법상에 통행우선권 관련 조항들은 대부분 마련되어 있으나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인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br />·보행자가 모든 차량에 우선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항)<br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 진행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항)<br />·동시에 차량 도착시 우측차량 우선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③항)<br />·좌회전 차량은 대향 직진차량에 양보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항)<br />·주도로, 부도로 교차 시 주도로 차량 우선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②항)<br />·T자형 도로에서는 통과방향 차량 우선 (관련 규정 없음)</p>
<p><br />○ 통행우선권 위반에 따른 범칙금</p>
<p>통행우선권을 위반했을 때 해외에서는 $54 ~ $575 (한화 6만원~64만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br />이는 횡단보행자 보호위반에 기타 통행우선권 위반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br />국내는 위반과태료가 2 ~ 7만원으로 해외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p>
<p>&lt;보행자보호위반&gt;<br />·뉴저지 : $54<br />·샌프란시스코 : $238<br />·앨버타 : $575<br />·프랑스 : €135<br />·국내 승합자동차 : 7만원<br />·국내 승용자동차 : 6만원<br />·국내 이륜자동차 : 4만원<br />·국내 자전거 : 3만원</p>
<p>&lt;통행우선권 위반&gt;<br />·플로리다 : $65~$300<br />·워싱턴DC : $75<br />·미네소타 : $128<br />·뉴    욕 : $150<br />·샌디에고 : $162<br />·앨 버 타 : $115<br />·독일 일반위반 : €20<br />·독일 위험한 운전 : €70<br />·독일 상해를 입힌 경우 : €85<br />·국내 승합자동차 : 5만원<br />·국내 승용자동차 : 4만원<br />·국내 이륜자동차 : 3만원<br />·국내 자전거 : 2만원</p>
<p>○ 향후 정책방향<br />·생활권 도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통행우선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br />   - 유관기관(경찰 등) 공동캠페인 시행, 교육교재 제작 시 통행우선권 내용 강화 등<br />·경찰의 협조 아래 통행우선권 제도를 단속하고 세부기준, 범칙금 인상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br />   - 우선진입차량 기준 등 마련, 경찰협의 및 공동캠페인 등으로 시행여건 조성<br />·일시정지 표시, 교차점 표시 등 생활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br />   - 일시정지 표시는 도로교통법상 관련규정이 있어 설치에 제약사항 없음 <br />   - 교차점표시는 법정외 시설물로 관련기준 마련이 필요함 (경찰청 협의)<br />※ 교차점 표시는 시범설치(2015년 상반기), 교통안전시설물 등재 추진</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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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문기영]]></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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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교통운영과]]></manager_dept>
				<tags><![CDATA[교차로의 통행우선권]]></tags>
				<tags><![CDATA[교통안전]]></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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