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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교통위반단속소식 &#8211; 페이지 traffic &#8211; 교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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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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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음기, 전조등`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실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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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6-01 17:15:53</pubDate>
		<upDate>2026-04-03 14:40:28</upDate>
		<dc:creator><![CDATA[ 교통기획관 - 택시정책과 ]]></dc:creator>
				<category><![CDATA[교통위반단속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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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여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의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6월부터 4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22/10/6345081e018f31.03329913.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여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의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7월부터 3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p>
<p class="indent20 mt20">□ 특히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는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주거평온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야간시간대 특별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p>
<p class="indent20 mt20">□ 또한 배달 서비스 증가로 배달이륜차 배기음 등 민원이 이어지면서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주요 민원발생지 중심으로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불시 야간 특별단속을 강화한다.</p>
<p class="indent20 ml20">○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p>
<p class="indent20 ml20">○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륜자동차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운행 과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최대 2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p>
<p class="indent20 mt20">□ 시는 그간 민원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합동 단속을 추진해 왔다. 작년에는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총 126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등 총 777대를 단속했다. 이 중 소음방지장치 개조 등 불법튜닝 656대, LED등화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121대를 적발하여 형사처벌 조치의뢰 및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p>
<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60e.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120)나 국민콜(<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60e.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110)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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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음유발` 소음기 등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7∼9월 특별단속</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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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05 14:57:35</pubDate>
		<upDate>2022-07-06 14:48:21</upDate>
		<dc:creator><![CDATA[도시교통실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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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22/07/62c522199d7e72.03508012.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여름철 소음기를 불법개조하여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의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7월부터 3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p>
<p class="indent20 ml20">○ 심야시간 중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불시에 이륜자동차 단속할 예정이다.</p>
<p class="indent20 mt20">□ 특히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주거평온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한다. 이에 시는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소음기 등 불법개조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에 기여할 계획이다.</p>
<p class="indent20 mt20">□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륜차 증가 및 배기음으로 인한 민원의 증가에 따라,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주요 민원발생지 중심으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p>
<p class="indent20 ml20">○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p>
<p class="indent20 ml20">○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 class="indent20 mt20">□ 금년에는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6월까지 총 86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419대 단속했다. 이 중 LED등화장치 212대, 차체불법개조 79대, 번호판 불량 5대이며, 특히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23대를 적발했다.</p>
<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60e.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120)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p>
<p class="indent20 mt20">□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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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전국 최초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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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8-11 14:43:14</pubDate>
		<upDate>2021-08-11 14:43:14</upDate>
		<dc:creator><![CDATA[교통정책과-미래교통전략팀]]></dc:creator>
				<category><![CDATA[교통위반단속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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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보행안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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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전국 최초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06329" src="//news.seoul.go.kr/traffic/files/2021/08/611361f64ba634.04112277.png" alt="교통운영과_웹뉴스레터_8월호_내용4" width="800" height="1567" srcset="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21/08/611361f64ba634.04112277.png 800w, 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21/08/611361f64ba634.04112277-153x300.png 153w, 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21/08/611361f64ba634.04112277-523x1024.png 523w, 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21/08/611361f64ba634.04112277-102x200.png 102w, 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21/08/611361f64ba634.04112277-768x1504.png 768w, 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21/08/611361f64ba634.04112277-784x1536.png 784w, 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21/08/611361f64ba634.04112277-40x78.png 40w, 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21/08/611361f64ba634.04112277-110x215.png 110w" sizes="(max-width: 800px) 100vw, 800p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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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서울시,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1년… 납부편의 높이고 예산 절감 톡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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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5-18 13:55:10</pubDate>
		<upDate>2021-05-18 13:55:10</upDate>
		<dc:creator><![CDATA[도시교통실 - 교통정보과 ]]></dc:creator>
				<category><![CDATA[교통위반단속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과태료 고지서]]></category>
		<category><![CDATA[교통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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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지난 해 5월 6일부터 본격시행하고 있는 교통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시민 납부편의 향상 및 예산 절감에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가 지난 해 5월 6일부터 본격시행하고 있는 교통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시민 납부편의 향상 및 예산 절감에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lass="indent20 mt20">□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에 우편으로만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받아볼 수 있다.</p>
<p class="indent20 ml20">○ 과태료 부과 확정 시 우선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KT 공공알림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며, 만약 납부 대상자가 KT 공공알림문자도 24시간 동안 미열람 시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p>
<p class="indent20 ml20">※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후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열람 처리됨</p>
<p class="indent20 mt20">□ 납부 대상자는 고지서가 우편함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장소에 관계없이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부과된 과태료를 즉시 스마트폰을 통해 납부할 수 있어 납부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p>
<p class="indent20 ml20">○ 납부자는 사전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을 더욱 쉽게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타인이 고지서를 열람하여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주소가 바뀌어도 불편을 겪지 않고 과태료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다.</p>
<p class="indent20 mt20">□ 뿐만 아니라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고지서 제작·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33.4%(14.1억) 절감하면서 효율성도 크게 높였다.</p>
<p class="indent20 ml20">○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지 않고 동일한 양의 고지서를 기존대로 모두 등기우편으로 발송 시 약 40.2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했으나, 서비스 도입 후 약 1년 간(‘20. 5 ~ ’21. 4)의 발송 비용이 33.4% 감소한 26.9억 원으로 줄어드는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p>
<p class="indent20 ml20">※ 고지서 발송 : 모바일·우편 고지서 제작·발송 포함</p>
<p class="indent20 mt20">□ 특히 서비스 정착으로 종이 고지서 소비량을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친환경적인 시정철학을 실천하는 데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간의 종이 고지서 발송 건수는 도입 전과 대비해 약 38.4%가 감소했다.</p>
<p class="indent20 ml20">○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점차 정착되면서 종이 고지서 생산량 역시 매달 감소하고 있다. ’20년 5월부터 ’21년 4월까지 1년 간 전체 고지서 발송 건수(약 161만 건) 대비 종이 고지서 발송량은 약 99만 건(61.6%)으로, 약 62만 건(38.4%)의 고지서를 종이 고지서 없이 모바일 전자고지로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20년 5월 66.5%에 달했던 종이 고지서 발송률은 ’21년 4월 59.0%로 7.5%p 줄어들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p>
<p class="indent20 ml20">○ 이에 더해 서울시는 친환경적인 시정을 위해 지난 해 3월부터 재생용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제작하고 있다. 재생용지는 폐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종이로, 나무를 새 종이에 비해 40% 이상 절약하고 있는 셈이다.</p>
<p class="indent20 mt20">□ 한편,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독촉분 고지서를, 6월부터는 주정차위반 독촉분 고지서를 대상으로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p>
<p class="indent20 mt20">□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고지서 발송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살리면서 한편으로는 행정 효율도 향상시키는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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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정현]]></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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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과태료 고지서]]></tags>
				<tags><![CDATA[교통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tags>
				</item>
		<item>
		<title>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소화전·정류소 불법주차도 직접 신고!</title>
		<link>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36717</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36717#respond</comments>
		<pubDate>2018-10-05 17:00:03</pubDate>
		<upDate>2018-10-29 10:44:56</upDate>
		<dc:creator><![CDATA[도시교통본부-보행친화기획관-교통지도과]]></dc:creator>
				<category><![CDATA[교통위반단속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불법주정차]]></category>
		<category><![CDATA[불법주차]]></category>
		<category><![CDATA[불법주차신고]]></category>
		<category><![CDATA[소방차통행방해]]></category>
		<category><![CDATA[소화전불법주정차]]></category>
		<category><![CDATA[스마트불편신고]]></category>
		<category><![CDATA[시민신고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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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소화전·정류소 불법주차도 직접 신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
<tbody>
<tr>
<td>
<h5><b> </b></h5>
<h5><b>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b><b>…</b><b>소화전</b><b>·</b><b>정류소 불법주차도 직접 신고</b><b>!</b></h5>
<h5>-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 12/1부터 확대…9/6~행정예고(20일간)</h5>
<h5>- 8/10부터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금지…지상식소화전부터 신고대상에 순차 도입</h5>
<h5>-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도 신고 대상에 추가</h5>
<h5>-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전면개선…디자인 개선, 증거사진 위변조방지 카메라 추가</h5>
</td>
</tr>
</tbody>
</table>
<p>&nbsp;</p>
<p>□ 서울시가 시민이 직접 신고하여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12월 1일부터 기존 신고항목에 지상식 소화전 주변 및 소방활동 장애지역과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를 추가한다고 밝혔다.</p>
<p>○ 서울시는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우편, 방문 등으로 접수된 신고건 중 부과요건 만족 시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p>
<p>○ 현재 시민의 직접 신고를 통해 처분할 수 있는 교통위반행위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이다.</p>
<p>&nbsp;</p>
<p>□ 신고대상 확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와 그간 시민들의 자발적 추가요청이 많던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것이다. 서울시 온라인여론조사 결과 신고대상 확대에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용수시설 84.2%, 버스정류소 81.7% 찬성)</p>
<p>※ 설문기간(2018.6.8.∼6.13), 참여자 2,341명,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시민소통담당관)</p>
<p>(서울시 여론조사 시스템 회원 가입자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으로 서울시민 전체에 대한 의견과 다를 수 있음)</p>
<p>&nbsp;</p>
<p>□ 법개정에 대한 시민인지도가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금지 중 시민 신고대상은 일단 지상식 소화전으로 한정하고, 홍보를 병행해가며 단계적으로 접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차통행로 주정차도 ‘소방활동장애지역 불법주정차’로 명시하여 신고대상에 포함시킨다.</p>
<p>&nbsp;</p>
<p>○ 제천, 밀양에서 불법 주차가 화재를 키운 사고 등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제32조가 개정되면서 지상식 소화전 외에도 지하식, 비상식 소화전과 연결송수구,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로부터 5m 이내 불법주정차가 금지됐다.(붙임 사진 참조).</p>
<p>○ 하지만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57%가 모른다고 답했다.</p>
<p>※ 설문기간(2018.6.8.∼6.13), 참여자 2,341명,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시민소통담당관)</p>
<p>□ 또한, 버스정류소 표지판,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도 시민들의 직접 신고를 통한 즉각 처분이 가능해진다. 정류소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버스 진입에 애로가 많고 시민들의 승하차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도 있어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던 곳이다.</p>
<p>&nbsp;</p>
<p>□ 신고대상 확대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8. 9. 6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관계기관과 시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a href="http://www.seoul.go.kr/">http://www.seoul.go.kr</a>) 또는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8)로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nbsp;</p>
<p>□ 더불어 시민신고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민신고 항목의 기준도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고,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p>
<p>&nbsp;</p>
<p>○ 보도 주정차 신고대상은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해 있는 차량을 말하며, 횡단보도 주변은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해 있는 차량을 말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정지차량은물론 주행차량도 해당됨을 명시했다.</p>
<p>&nbsp;</p>
<p>○ 한편 서울시는 현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장애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 중이이다.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주정차 금지 대상 중 일부만 먼저 시민신고대상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함께 안내해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p>
<p>&nbsp;</p>
<p>□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시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앱 디자인 개선 및 사진 위·변조 방지를 위한 고유카메라 기능 추가도 병행할 계획이다.</p>
<p>&nbsp;</p>
<p>○ 지난 11월 1차 앱 개선 전후로 신고건수가 2배 이상 급증(’17.11. 2,813건 → ’18.7. 5,938건)한 것을 볼 때, 전면적인 앱 개선과 신고항목 확대가 시민신고 활성화와 불법주정차 단속 및 보행안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p>
<p>&nbsp;</p>
<p>□ 또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신고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 인정 외에도 전용차로 위반신고 중 우수 신고자를 선정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천하고, 불법 주정차 신고 우수자에게는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p>
<p>&nbsp;</p>
<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36719" src="//news.seoul.go.kr/traffic/files/2018/10/5bb719c6d49947.34801098.jpg" alt="리플릿_소방시설 주차금지" width="2381" height="2517" /></p>
<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36720" src="//news.seoul.go.kr/traffic/files/2018/10/5bb719efede015.00721447.jpg" alt="리플릿_소방시설 주차금지2" width="2353" height="24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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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주차단속공무원 &#039;밝은 초록색&#039; 복장으로 갈아입는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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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05-28 11:05:46</pubDate>
		<upDate>2018-05-28 11:05:46</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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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주차단속공무원 &#039;밝은 초록색&#039; 복장으로 갈아입는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18/05/76.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table>
<tbody>
<tr>
<td>
<h5 style="text-align: center;"><b>서울시 주차단속공무원</b> <b>'</b><b>밝은 초록색</b><b>' </b><b>복장으로</b> <b>갈아입는다</b></h5>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시·자치구 1천여 명 교통지도단속공무원, 디자인 개선된 근무복 착용</p>
<p style="text-align: center;">- 구분 어려웠던 경찰·환경미화원과 차별화, 눈에 띄는 초록색으로 시인성↑</p>
<p style="text-align: center;">- 사시사철 야외근무 고려해 동하절기·춘추복 제작, 외국인도 알기 쉽게 영문 표기</p>
<p style="text-align: center;">- 교통질서 확립에 초석 역할 하는 단속 공무원 자긍심·책임감 갖는 계기 마련</p>
</td>
</tr>
</tbody>
</table>
<p>&nbsp;</p>
<p>□ 서울시와 자치구의 ‘교통지도단속공무원’ 1천여 명이 서울시 로고와 견장이 부착된 ‘밝은 초록색’ 상의의 새 옷을 입는다.</p>
<p>○ 서울시 소속 교통지도단속공무원(주차단속, 택시승차거부단속)의 경우 332명이 5월부터 이 복장을 착용 중이다. 시는 자치구 단속공무원 669명도 착용하도록 구에 권고한 상태다.</p>
<p>&nbsp;</p>
<p>□ 기존에 입었던 하늘색 셔츠와 형광노란색 조끼 복장이 경찰, 환경미화원과 구분이 어려웠다면 이제 시 단속 공무원만의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추게 된 것이다.</p>
<p>&nbsp;</p>
<p>□ 새 복장은 디자인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여해 만들었다. ‘근무자의 안전’과 사시사철 야외에서 근무하는 교통지도단속 업무특성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 디자인했다.</p>
<p>□ 눈에 잘 띄는 초록색으로 제작해 시인성을 높였다. 상의 뒷면에는 ‘서울특별시 교통질서확립’이란 문구를 넣어 시민들 누구나 단속 공무원임을 알 수 있게 했다. 택시 승차거부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도 알아보기 쉽게 어깨휘장에 있는 서울시 로고와 모자에도 영문을 넣었다. 연중 야외에서 근무하는 만큼 동·하절기와 춘추복으로 구분해 제작했다.</p>
<p>□ 시는 서울의 교통질서 확립에 초석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통지도단속공무원의 근무복을 정식으로 제작해 민간 주차관리원과 차별화하고, 단속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p>
<p>○ 도로교통법상 교통질서유지 권한이 있음에도 그동안 민간 주차관리원이나 용역직원과 외관상 구분이 어렵다보니 그 간 현장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던 것도 사실. 이번에 개선된 정식 근무복이 시민들의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p>
<p>○ 서울시와 자치구 교통지도단속공무원은 모두 공무원 신분이다.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차량에 이동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단속의 공정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의 경우 필기시험과 심층면접 등을 거쳐 소양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p>
<p>《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p>
<p>□ 특히, 최근 5년간은 단속공무원의 업무 다변화를 통해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더욱 강력 단속하고, 전용차로 확대 등 변화된 교통환경, 자동차번호판 가림 등 교묘해진 불법행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p>
<p>&nbsp;</p>
<p>○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주·정차위반 차량만 단속하던 불합리한 단속관행을 개선하여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위반정도가 심각하여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소화전,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상의 주정차위반과 교통혼잡을 유발하여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단속을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으며,</p>
<p>○ ‘택시·관광버스’가 버스정류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시내버스 승객의 안전 승하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정류소질서문란’ 행위로 단속하며, 상습고액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p>
<p>○ 이륜자동차가 보도 주행하는 것에 대해 단속권한은 없지만 경찰과 연계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도로상의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p>
<p>《주요 업무다변화 단속사항》</p>
<p>○<u><b>(</b></u><u><b>정류소 불법주</b></u><u><b>·</b></u><u><b>정차</b></u><u><b>)</b></u> ㉠택시·관광버스 : <b>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b>상의 정류소 질서</p>
<p>문란행위로 단속(과징금 20만원), ㉡ 기타 차량 : 불법 주·정차단속(과태료 4~5만원)</p>
<p>○<u><b>(</b></u><u><b>보도</b></u><u><b>·</b></u><u><b>횡단보도 등 </b></u><u>시민안전저해 장소의</u> <u><b>불법 주</b></u><u><b>·</b></u><u><b>정차 및 상습불법주정차</b></u><u><b>)</b></u> “운전자가</p>
<p>현장에 있는 경우 단속요령” 활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부과 단속</p>
<p>○<u><b>(</b></u><u><b>버스전용차로 불법 주</b></u><u><b>·</b></u><u><b>정차</b></u><u><b>)</b></u> 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5만원~6만원)</p>
<p>○<u><b>(</b></u><u><b>자동차번호판 가림</b></u><u><b>)</b></u> <b>자동차관리법</b> 제10조 5항 위반으로 단속(과태료50만원)</p>
<p>○<u><b>(</b></u><u><b>이륜자동차 보도주행</b></u><u><b>)</b></u> 위반 사진(동영상) 채증, 경찰에 범칙금 부과 의뢰(신고)</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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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올해 8월부터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즉시 단속</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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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05-21 16:32:11</pubDate>
		<upDate>2018-05-21 16:32:11</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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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올해 8월부터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즉시 단속]]></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
<tbody>
<tr>
<td>
<p style="text-align: center;"><b>올해 </b><b>8</b><b>월부터 소방시설 </b><b>5m </b><b>내 주</b><b>·</b><b>정차 즉시 단속</b></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시, 소방차 출동 주요 장애요인 불법 주·정차가 28% … 이면도로 단속 강화</p>
<p style="text-align: center;">- 제천, 밀양 화재 계기로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 주변도로 ‘주차금지구역’ 지정 가능해져</p>
<p style="text-align: center;">- 올해 8.10.부터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즉시단속… 홍보물 배포</p>
<p style="text-align: center;">- 市, “소방차출동 차량정체, 불법 주·정차에 막혀…도로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협조 당부”</p>
</td>
</tr>
</tbody>
</table>
<p>&nbsp;</p>
<p>□ 서울시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섰다. 특히 관련 법 개정으로 2월부터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정구역과 8월부터 잠깐의 정차도 금지되는 소방 시설 5m 이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p>
<p>&nbsp;</p>
<p>○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정체(48.7%)였고, 불법 주·정차가(28.1%)가 뒤를 이어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p>
<p>○ 또한, 서울시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2017년 2018년 1/4분기(1~3월) 동안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5.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
<p>○ 한편, 제천과 밀양에서 불법주차로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 제33조 제2호 나.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18.8.10.시행)</p>
<p>&nbsp;</p>
<p>○ ’18. 8. 10.부터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으로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다.</p>
<p>&nbsp;</p>
<p>□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및 소방서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 주차 대한 합동 계도·단속도 진행 중이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까다로운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순찰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p>
<p>&nbsp;</p>
<p>○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소방차(긴급차량)통행로로 표시된 도로구간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p>
<p>&nbsp;</p>
<p>□ 서울시는 지속적인 현장 단속은 물론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를 널리 홍보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장애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 중이다.</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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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서울시, 인천공항에 불법택시 첫 명단 공개…60일 공항출입금지</title>
		<link>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36020</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36020#respond</comments>
		<pubDate>2018-03-29 14:36:22</pubDate>
		<upDate>2018-03-29 14:36:22</upDate>
		<dc:creator><![CDATA[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택시물류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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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인천공항에 불법택시 첫 명단 공개…60일 공항출입금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table>
<tbody>
<tr>
<td>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시</b><b>, </b><b>인천공항에 불법택시 첫 명단 공개</b><b>…</b><b>60</b><b>일 공항출입금지</b></p>
<p style="text-align: center;">- 시, 공항공사와 불법택시 공동제재…행정처분 기사 9명 공사에 첫 통보</p>
<p style="text-align: center;">‣ 미터기, 통행료 외 추가요금 징수 등 9명 모두 외국인 대상 불법행위</p>
<p style="text-align: center;">- 한번만 행정처분 받아도 공항영업제한, 3번 이상이면 무기한 출입금지</p>
<p style="text-align: center;">- 시, “외국인 대상 택시불법행위는 국격을 훼손하는 직격탄…더욱 강력히 대처”</p>
</td>
</tr>
</tbody>
</table>
<p>&nbsp;</p>
<p>□ 서울시가 인천공항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행정처분 받은 서울택시기사 명단을 공항공사에 처음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해당택시의 인천공항 출입을 60일간 금지할 예정이다.</p>
<p>&nbsp;</p>
<p>□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거치는 첫 관문 인천공항. 서울시는 국격을 훼손시키는 택시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공항공사와 불법택시 명단을 공유해 강력한 공동제재에 나섰다.</p>
<p>&nbsp;</p>
<p>□ 금번 서울시가 공항공사에 통보한 기사는 총 9명으로 모두 인천공항에서 승차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했다가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p>
<p>○ 해당 기사들은 ‘시청근처 프라자호텔까지 가는 중국인 여성에게 미터기 요금과 통행료 포함 택시요금이 60,400원 발생하였으나 현금 70,000원을 받아 거스름돈 9,600원을 돌려주지 않음’, ‘잠실 올림픽공원까지 가는 외국인 2명에게 평상시에 택시요금이 약 55,000원 나오는데 승차부터 시계 할증버튼을 작동하여 70,000원을 받음’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을 가는 외국인에게 미터기 요금과 통행료 포함 택시요금이 57,000원 발생하였으나 70,000원을 받음’ 행위 등으로 적발돼 2017년 행정처분을 받았다.</p>
<p>&nbsp;</p>
<p>□ 통보명단의 기사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60일간 인천공항 출입이 금지될 예정이다.</p>
<p>○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8년 11월부터「인천국제공항 택시이용시설 운영규칙」에 따라 공항 택시 승차장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한 미터기 미사용, 할증적용, 요금 흥정, 부당요금 요구/징수, 승차거부, 도중하차(이동), 현금결제 요구로 한번이라도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는 공항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p>
<p>&nbsp;</p>
<p>○ 서울택시라 하더라도 인천공항<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194.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서울을 이동할 땐 승차거부, 시계 외 할증 적용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인천공항은 서울시계 밖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6개시 공동사업구역이기 때문이다.</p>
<p>&nbsp;</p>
<p>○ 1차 위반은 60일, 2차 위반은 120일, 3차 위반은 무기한 인천공항 출입이 제한된다.</p>
<p>&nbsp;</p>
<p>□ 이밖에도 서울시는 외국어가 가능한 단속요원과 함께 공항, 호텔 등 주요 지점의 현장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외국인이 택시이용불편을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주요 관광지 등에 택시 요금과 이용방법 등을 외국어로 안내한 리플릿을 제공하고 있다.</p>
<p>○ 택시 이용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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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법주정차 앱 신고 1만건 돌파…등하굣길 안전도 함께 지켜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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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03-29 14:21:11</pubDate>
		<upDate>2018-03-29 14:21:11</upDate>
		<dc:creator><![CDATA[도시교통본부-보행친화기획관-교통지도과]]></dc:creator>
				<category><![CDATA[교통위반단속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불법주정차]]></category>
		<category><![CDATA[불법주차신고]]></category>
		<category><![CDATA[불법주차신고앱]]></category>
		<category><![CDATA[스마트불편신고]]></category>
		<category><![CDATA[신고앱]]></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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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불법주정차 앱 신고 1만건 돌파…등하굣길 안전도 함께 지켜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b>불법주정차 앱 신고 </b><b>1</b><b>만건 돌파</b><b>…</b><b>등하굣길 안전도 함께 지켜요<br /></b></p>
<p style="text-align: center;"> </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최근 4개월 신고건수 11,356건, 과태료 부과율 92% 달해</p>
<p style="text-align: center;">- ’17년 11월 앱 기능개선으로 유효신고건수 급증…하루 평균 100건 육박</p>
<p style="text-align: center;">- 불법주정차 신고대상 확대(+소화전, 정류소)…참여율 제고 위한 홍보 지속</p>
<p style="text-align: center;">- 새 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당부…사고 절반 도로횡단 중 발생</p>
<p style="text-align: center;">- 市,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활발한 앱신고에 감사…시민들의 준법의식 제고 기대”</p>
<p>&nbsp;</p>
<p>&nbsp;</p>
<p>□ 조만간 서울시내에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숨을 곳이 없어지겠다.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시민들의 감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p>
<p>&nbsp;</p>
<p>□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개선 이후 4개월 만에 불법주정차 앱 신고건수가 11,356건을 기록, 과태료 부과율도 92%에 달했다.</p>
<p>&nbsp;</p>
<p>□ 시는 더욱 많은 시민들이 신고 앱을 이용해주기를 요청하면서, 새 학기를 맞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p>
<p>□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교통법규위반 등 생활불편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2013년 8월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으로, 현장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p>
<p>&nbsp;</p>
<p>○ 차량등록대수, 스마트폰 이용증가로 불법주정차 전화 신고는 해마다 급증하는 반면, 단속인력은 한정돼 현장에 도착하면 차량이 이미 이동하고 없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p>
<p>&nbsp;</p>
<p>○ 120 다산콜센터 주차단속요청 접수건수 : 270천건(’13)⇒ 330천건(’14)⇒ 416천건(’15) ⇒ 547천건(’16)</p>
<p>&nbsp;</p>
<p>□ 필수자료를 입력해야만 접수가 완료되고, 미리 촬영해둔 자료는 등록할 수 없게 개선(’17년 11월)하면서 유효신고도 늘어났다. 앱 개선 이후 4개월간(’17년 11월~’18년 2월) 접수건수는 11,356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에 육박했고, 과태료 부과율도 92%에 달했다.</p>
<p>&nbsp;</p>
<p>○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 620건, 관악구 615건, 마포구 613건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붙임 참조)</p>
<p>&nbsp;</p>
<p>○ 3%는 요건 미충족 및 중복단속 등의 사유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p>
<p>&nbsp;</p>
<p>□ 서울시는 앞으로도 ‘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해주길 당부하면서, 새 학기를 맞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를 독려했다.</p>
<p>&nbsp;</p>
<p>□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절반이 도로횡단 중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14년~’16년), 주행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 근절이 어느 곳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p>
<p>○ 서울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총 282건(’14년 96건, ’15년 90건, ’16년 96건)을 발생 위치별로 보면, 도로 횡단 시 141건(50%), 길 가장자리 15건(5.3%), 보도 8건(2.8%), 기타 118건(41.8%)으로 조사되었다.</p>
<p>&nbsp;</p>
<p>□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불법 주·정차(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다.</p>
<p>○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또는 동영상을 시차 1분의 간격을 두고 찍어 등록하면 된다.(동영상은 생활불편신고에 등록)</p>
<p>○ 위반시간 및 위치와 접수결과 안내문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용 동의’를 받아 자동으로 처리된다.</p>
<p>○ 앱은 안드로이드, iOS기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검색한 후 다운받으면 된다.</p>
<p>&nbsp;</p>
<p>□ 유효한 접수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1일 최대 4시간)이 인정된다.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해 안내문 배포 등의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p>
<p>&nbsp;</p>
<p>□ 현재는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지역이 3곳(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로 제한돼있는데, ’18년 하반기에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맞춰서 소화전과 버스정류소도 추가할 예정이다.</p>
<p>○ ’18. 8. 10. 개정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의 일부 내용으로는「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5미터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된다.</p>
<p><a href="//news.seoul.go.kr/traffic/files/2018/03/5abc77bccc2930.67176835.jpg"><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36008" src="//news.seoul.go.kr/traffic/files/2018/03/5abc77bccc2930.67176835.jpg" alt="시민신고제 안내 사진" width="678" height="712" srcset="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18/03/5abc77bccc2930.67176835.jpg 678w, 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18/03/5abc77bccc2930.67176835-286x300.jpg 286w, 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18/03/5abc77bccc2930.67176835-74x78.jpg 74w, 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18/03/5abc77bccc2930.67176835-205x215.jpg 205w" sizes="auto, (max-width: 678px) 100vw, 678px" /></a> <a href="//news.seoul.go.kr/traffic/files/2018/03/5abc77bfa74f67.28052212.jpg"><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36009" src="//news.seoul.go.kr/traffic/files/2018/03/5abc77bfa74f67.28052212.jpg" alt="시민신고제 안내 사진2" width="674" height="709" srcset="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18/03/5abc77bfa74f67.28052212.jpg 674w, 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18/03/5abc77bfa74f67.28052212-285x300.jpg 285w, 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18/03/5abc77bfa74f67.28052212-74x78.jpg 74w, 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18/03/5abc77bfa74f67.28052212-204x215.jpg 204w" sizes="auto, (max-width: 674px) 100vw, 674px"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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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국최초 서울시 도급택시 운영 업체 사업면허 취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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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03-29 14:17:08</pubDate>
		<upDate>2018-03-29 14:17:08</upDate>
		<dc:creator><![CDATA[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택시물류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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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전국최초 서울시 도급택시 운영 업체 사업면허 취소]]></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
<tbody>
<tr>
<td>
<p style="text-align: center;"><b>전국최초 서울시 도급택시 운영 업체 사업면허 취소</b></p>
<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시, 시민안전 위협하고 단속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도급택시 업체 첫 퇴출</p>
<p style="text-align: center;">- 2008년 최초 단속 이래 10년간 법적 공방, 특사경 지명 증거확보 노력 결실</p>
<p style="text-align: center;">- 허위증거에 이중장부 확인돼 감차처분 받고도 무더기 소송제기로 서울시 압박</p>
<p style="text-align: center;">- 최소면허 수 미충족으로 사업면허 취소처분…2018년 2월 대법원 판결로 퇴출 확정</p>
<p style="text-align: center;">- 택시 불법행위 법에 따라 엄격히 대응,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할 것</p>
</td>
</tr>
</tbody>
</table>
<p>&nbsp;</p>
<p>□ 서울시에서 불법적으로 도급택시를 상습 운영해오던 택시 업체가 첫 단속 후 10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사라지게 됐다.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끈질긴 단속과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 결과물이다.</p>
<p>&nbsp;</p>
<p>□ 도급택시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이용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p>
<p>○ 도급택시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기도 하지만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돼 왔다.</p>
<p>○ 2004년 강남 부녀자 택시 강도사건, 20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등이 불법 도급택시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p>
<p>&nbsp;</p>
<p>□ 명의이용금지에 따른 도급택시는 회사가 아닌 제3자(브로커)를 통해 임대 경영하는 형태로 서류 및 경영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비밀 장소에 보관하고 있어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p>
<p>&nbsp;</p>
<p>□ 서울시가 경찰청에 고발하여 2008년 해당 업체의 도급택시 운영을 처음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나, 감차처분 취소 소송에서 4대 보험료를 도급택시 기사가 전액 부담하였음에도 업체 측은 업체와 기사가 50대 50 비율로 부담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서울시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바 있다.</p>
<p>&nbsp;</p>
<p>□ 이에 서울시는 명백한 근거자료 확보를 통한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검찰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2011년 10월 처음으로 교통 분야 특사경을 지명 받아 도급택시를 수사할 수 있었다.</p>
<p>&nbsp;</p>
<p>□ 2012년 압수수색 등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08년 제출한 4대 보험 자료가 허위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급여장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 등 도급택시의 경영 실체를 확인하여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업체에는 택시 감차 처분이 내려졌다.</p>
<p>○ 해당 택시업체는 2008년 이전부터 2012년 압수수색 당시까지 4명의 도급관리자를 통하여 도급택시를 전문으로 운영하였고, 2008년 서울시 단속과 행정소송 이후 행정기관 단속에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p>
<p>&nbsp;</p>
<p>□ 감차처분 후에도 해당 택시업체는 처분 취소 소송 외에 시장, 도시교통본부장, 단속팀장, 담당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향후 도급택시 단속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 방위적 압박을 가해왔다.</p>
<p>&nbsp;</p>
<p>□ 이에 굴하지 않고 서울시는 감차처분으로 해당 택시업체가 법에서 정한 특별시의 최소 택시면허 대수인 50대 미만이 되는 것을 확인하여 2016년 사업면허를 취소하였고, 2018. 2. 28. 마침내 대법원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간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불법 도급택시를 일삼고 각종 소송을 남발하던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된 것이다.</p>
<p>○ 수사 담당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 타 부서로 전출되었음에도 5년간 소송을 자진하여 수행하였고, 택시업체의 허위자료 제출 시 적극 대응하여 승소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하였다.</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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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박미라]]></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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