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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본격착수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문의
02-2133-2226
수정일
2017.02.13

 

서울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지정 본격착수

 

- 2월10일(금) ~ 2월12일(일) 3일간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교통현황 모니터링 실시

- 제2롯데월드와 도심 대형쇼핑몰(면세점)을 중심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추진

-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부터 관리까지 협력체계 마련

- 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통해,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불편 줄여나갈 것"

 

□ 서울시는 서울시 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2월10일(금) ~ 2월12일(일) 3일간 서울시 내 대형 쇼핑몰 및 면세점이 위치한 6개 자치구 내 9개 지구 시설물에 대한 교통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그동안 실제 교통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정기준과 모호한 법령 문구 등으로 인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금년 1월 10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설물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서울시 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을 방문하는 차량과 시설물 부설주차장 주차를 위한 차량대기행렬로 인해 주변도로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교통수요관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시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최대 4배), ▴주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등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그 밖의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 등을 해당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금번 교통현황 모니터링 대상 시설물은 ▴중구(롯데 지구, 신세계 지구, 동대문 쇼핑지구), ▴용산구(아이파크몰 지구), ▴영등포구(타임스퀘어 지구), ▴서초구(센트럴시티 지구), ▴강남구(코엑스 지구), ▴송파구(롯데월드 지구, 제2롯데월드 지구) 등 대형 쇼핑몰 및 면세점으로서, 시설물 주변 도로가 가장 혼잡한 시간대의 차량통행속도가 3.9~9.4km/h로 도심 평균통행속도 17.9km/h보다 낮은 교통혼잡이 매우 심각한 지역이다.

□ 교통현황 모니터링은 대상 시설물 전체 154개 지점(시설물 출입구 90개, 인접도로 35개, 주변 교차로 29개)에서 ▴시설물 출입구별 시설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 ▴시설물 인접도로 교통량, ▴주변 교차로 교통량, ▴인접도로 차량 통행속도를 조사한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조건 충족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은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시속 15킬로미터 미만)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고,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 이상(1회이상)인 경우 지정할 수 있다. 단,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은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만 발생해도 지정할 수 있다.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은 지역을 통과하거나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시속 15킬로미터 미만인 상태가 주 중 21회 이상 발생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 인접도로 차량 통행속도의 경우, 통계청 승인통계인 “서울시 차량통행속도(서울시 교통정보과(http://topis.seoul.go.kr))를 활용한다.

□ 서울시는 금번 교통현황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근거로, 상반기 중 초고층 건축물인 제2롯데월드와 도심 대형쇼핑몰(면세점) 등 교통혼잡을 심각하게 유발시키는 시설물을 중심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및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국토부에 지정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추진절차 : 지정계획 수립→공청회개최→지방교통위원회 심의→국토부 승인→확정고시

□ 특히, 시・구・시설물・전문가・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시설물용도, 지역특성 등에 따라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운영개선과 주변도로 소통향상을 위한 교차로 운영개선 등이 포함된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정부터 관리까지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통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을 감소시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 고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모니터링 대상

구 분

주요 시설물

인접가로 최대 혼잡시간대 통행속도

중구

1. 롯데 지구

- 에비뉴엘,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면세점, 롯데호텔 등

을지로(7.1km/h)

2. 신세계 지구

-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세계면세점 등

소공로(7.2km/h)

3. 동대문 쇼핑지구

- 두산타워(면세점), 밀리오레, 현대시티아울렛 등

장충단로(5.8km/h)

용산구

4. 아이파크몰 지구

- 아이파크몰, 신라면세점 등

한강대로(5.0km/h)

영등포구

5. 타임스퀘어 지구

- 타임스퀘어, 메리어트 호텔 등

영중로(3.9km/h)

서초구

6. 센트럴시티 지구

- 신세계백화점, JW메리어트 호텔, 터미널 등

신반포로(5.6km/h)

강남구

7. 코엑스 지구

- 코엑스몰, 현대백화점(면세점), 인터컨티넨탈 호텔 등

테헤란로(7.7km/h)

송파구

8. 롯데월드 지구

-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롯데월드 등

송파대로(9.4km/h)

9. 제2롯데월드 지구

- 에비뉴엘, 롯데월드몰, 롯데면세점, 롯데월드타워 등

송파대로(7.5km/h)

※ 인접가로 통행속도 : ’15.10.30(금)~10.31(토) 모니터링 결과, 시설물 인접가로의 최대 혼잡시간대 통행속도임

대규모-교통유발시설물-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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