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심의절차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문의
02-2133-2255
수정일
2024.04.08

심의절차

그림4

심의개최일

매주 1회(월요일)

※ 심의 10일전 접수된 건에 한하여 심의상정되며, 상정건이 2건이상일 경우 심의개최함

 

심의시 필요도서 및 자료

 • 접수시 : 본보고서 13부

 • 심의상정시 : 사전검토보완서 10부, 발표자료

 • 심의의결시 : 심의의결보완서 5부, CD 1부

 

심의의결구분

 • 원안의결 :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원안대로 수용하는 경우

 • 수정의결 :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경우

 • 보      완 : 수정 또는 추가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보완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 참관

 • 심의사업 관련 건축사는 심의시 필수 참석

 • 사업주 및 관련부서 관계자는 사전에 참석요청

 

이의신청

사업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소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별지-제4호의2서식-개선필요사항등-이의신청서

 

관련자료 등록(DB시스템 등록)

사업자는 DB시스템에 심의절차 단계별 추진현황 및 그 결과를 함

※ 자료 등록이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요청서를 승인관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별표-10-교통영향평가-보고서-등의-비공개-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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