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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하도급 관행 근절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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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공 발주공사 주요 안전공종 &#039;직접 시공&#03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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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04 15:18:11</pubDate>
		<upDate>2022-04-04 15:20:45</upDate>
		<dc:creator><![CDATA[안전총괄실-건설혁신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안전소식]]></category>
		<category><![CDATA[직접시공]]></category>
		<category><![CDATA[하도급 관행 근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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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안전·품질 영향 미치는 주요공종 ‘직접 시공’ 지정, 발주 시 입찰공고문에 명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span style="color: #333399;">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재발방지·개선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 시행</span></strong></p><p><strong><span style="color: #333399;">안전·품질 영향 미치는 주요공종 ‘직접 시공’ 지정, 발주 시 입찰공고문에 명시</span></strong></p><p>&nbsp;</p><p>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와 같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p><p>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해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p><p>이번 ‘직접 시공’ 확대는 지난 3월 2일 오세훈 시장이 신림-봉천터널 현장방문에서 강조한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후속 조치다.</p><p>오 시장은 “공사현장의 안전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p><p>&nbsp;</p><p>서울시는 건설협회,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p><p>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한다는 목표다.</p><p>&nbsp;</p><p>주요 내용은 ①공공발주 시 ‘직접 시공’ 공종 지정 ②대형공사 입찰 평가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 반영 ③‘직접 시공’ 준수여부 점검</p><p>④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⑤법령 개정 추진이다.</p><p>&nbsp;</p><p>첫째,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종은</p><p>‘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p><p>&nbsp;</p><p>공사를 낙찰받은 원수급자(건설업자)는 공사 계약 후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p><p>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p><p>&nbsp;</p><p>둘째,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p><p>공사 참여업체들의 자발적인 직접 시공을 유도한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식이다.</p><p>&nbsp;</p><p>셋째,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해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한다.</p><p>공사장 출입을 전자로 기록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근로자 노임지급현황, 안전교육일지, 4대보험가입 여부 등을 토대로</p><p>‘직접 시공’과 불법 하도급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p><p>&nbsp;</p><p>시는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3항 및 제82조의 2항에 따라</p><p>계약 해지, 영업 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p><p>&nbsp;</p><p>넷째, 앞으로는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확대한다.</p><p>건설업자가 공공기관에 하도급 계약을 하겠다고 신청할 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한 엄격한 심사·승낙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 문제를 예방한다.</p><p>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설목적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p><p>&nbsp;</p><p>다섯째,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선 ‘직접 시공’ 의무대상의 기준을</p><p>100억원이하로, 시행령에선 70억원 미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모두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p><p>&nbsp;</p><p>또한 도급금액에 따라 ‘직접 시공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는 일괄적으로 50% 이상</p><p>‘직접 시공’이 적용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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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문석]]></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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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안전총괄실-건설혁신과]]></manager_dept>
				<tags><![CDATA[직접시공]]></tags>
				<tags><![CDATA[하도급 관행 근절]]></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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