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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폐기물관리법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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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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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흡입지방·폐혈액 개수대·변기에 버리는 성형외과 25곳 적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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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9-07 07:53:35</pubDate>
		<upDate>2026-09-07 07:59:15</upDate>
		<dc:creator><![CDATA[민생사법경찰국 - 안전수사과 ]]></dc:creator>
				<category><![CDATA[민생사법경찰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성형외과]]></category>
		<category><![CDATA[의료폐기물]]></category>
		<category><![CDATA[조직물류폐기물]]></category>
		<category><![CDATA[지방흡입]]></category>
		<category><![CDATA[폐기물관리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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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조사 결과, 인체지방과 폐혈액을 변기에 버린 성형외과 25곳이 적발된 사실입니다.  
해당 병원들은 보관기한 초과 등 36건의 위법으로 관계자 25명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교육 강화와 점검 권한 확대, 처벌체계 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기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18543" src="//news.seoul.go.kr/safe/files/2026/09/image01-scaled.png" alt="image01" width="2560" height="1441" /></p><p style="text-align: center;"><b>흡입지방</b><b>·</b><b>폐혈액 개수대</b><b>·</b><b>변기에 버리는 성형외과 </b><b>25</b><b>곳 적발</b></p><p style="text-align: center;"><b>- </b><b>성형외과 등 약 </b><b>120</b><b>곳 수사해 </b><b>25</b><b>곳 적발</b><b>, </b><b>관련자 </b><b>25</b><b>명 기소의견 송치</b></p><p style="text-align: center;"><b>- </b><b>인체지방</b><b>·</b><b>폐혈액 등을 하수구</b><b>·</b><b>변기에 버리는 등 </b><b>36</b><b>건의 위법행위 적발</b></p><p style="text-align: center;"><b>-</b> <b>배출자</b><b>·</b><b>수집운반업체 교육 강화 및 현장점검 제도개선 건의</b></p><p style="text-align: center;"> </p><p><b>□ </b><b>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b><b>(</b><b>이하 </b><b>‘</b><b>민사국</b><b>’)</b><b>은 지방흡입 수술과 성형수술 </b><b>과정에서 나온 </b><b>인체지방</b><b>·</b><b>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b> <b>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b><b>성형외과</b><b>·</b><b>피부과 </b><b>25</b><b>개소</b><b>를 적발했다고 밝혔다</b><b>.</b></p><p>○ 민사국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올바로시스템’)과 병원 누리집 등을 분석해 120개소(성형외과 등 112개소, 수집·운반업체 8개소)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현장조사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p><p>&nbsp;</p><p><b>□ </b><b>혈액</b><b>, </b><b>체액</b><b>, </b><b>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b><b>2</b><b>차 감염 사고 등을 우려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b><b>, </b><b>특히 인체지방 등 조직물류폐기</b><b>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b><b>2</b><b>차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용기에</b> <b>담아 섭씨 </b><b>4</b><b>도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b><b>. </b></p><p><b>□ </b><b>적발된 </b><b>성형외과 등 </b><b>25</b><b>개소는 수술 후 발생된 인체지방</b><b>·</b><b>폐혈액을 개수대나 변기에</b> <b>버리고 폐기물의 보관방법과 기간을 초과하는 등 의료폐</b><b>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b><b>36</b><b>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b><b>.</b>(한 사업장에서 2가지 이상의 위반 사례 있음)</p><p>○ 개수대·변기에 버리는 불법배출은 2건을 적발하였으며, 지방흡입 수술과 눈·코 성형수술 시 발생하는 인체지방·폐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통에 넣어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하였다.</p><p>○ 보관기준 위반은 24건을 적발하였으며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보관한 뒤 일반 의료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보관기간이 15일 또는 30일인 의료폐기물을 3~6개월 이상 초과해 보관했다.</p><p>○ 전용용기 사용기준 위반은 10건을 적발하였으며, 이미 사용한 전용용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전용용기에 사용개시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았다.</p><p>&nbsp;</p><p><b>□ </b><b>서울시는 적발된 </b><b>25</b><b>개소의 위반행위자 </b><b>25</b><b>명을 형사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b><b>. </b><b>폐기물관리법 제</b><b>13</b><b>조 제</b><b>1</b><b>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을</b> <b>위반하면 같은 법 제</b><b>66</b><b>조 제</b><b>1</b><b>호에 따라 </b><b>2</b><b>년 이하의 징역이나 </b><b>2</b><b>천만원</b> <b>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b><b>.</b></p><p>○ 2024년 말에 조직물류폐기물 불법배출 정황을 포착하고 2025년 초부터 병원 신고 및 누리집 자료와 올바로시스템을 분석해 120개소를 선정했다.</p><p>○ 120개소 대상 현장조사 결과,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조직물류폐기물을 불법 배출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2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26.8월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p><p>&nbsp;</p><p><b>□ </b><b>수사 과정에서 의료폐기물 배출자와 수집</b><b>·</b><b>운반업체 대상 교육이 현장에서 </b><b>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이수 대상 등을 보완할 필요성도 확인했다</b><b>.</b></p><p>○ 의사·간호사 등 현장 종사자가 폐기물 처리기준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의무교육 이수자도 올바로시스템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p><p>○ 지방흡입 수술로 조직물류폐기물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인데도 전용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재사용하면 안 된다거나, 사용개시일 기재 시기에 대해 숙지하지 않았다.</p><p>○ 수집·운반업체 교육은 대표자 또는 직원 1명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집·운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 보완하여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의 위법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p><p>&nbsp;</p><p><b>□ </b><b>의료폐기물 지도</b><b>·</b><b>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 권한</b> <b>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b><b>. </b><b>현재 점검 범위가 의료폐기물의 보관과</b> <b>배출에 집중돼 있고</b><b>, </b><b>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수술실</b><b>·</b><b>치료실 출입이 제한되거나 점검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b><b>.</b></p><p>○ 서울시는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치료 내역과 주사기·바늘·메스 등 의료용 소모품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p>&nbsp;</p><p><b>□ </b><b>위반행위의 경중에 맞게 처벌체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b><b>. </b><b>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와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도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에 의거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b><b>.</b></p><p>○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질서벌로 조정해 현장 담당자가 신속히 시정하도록 하고, 불법 배출이나 장기·상온 보관 등 중대한 위반에는 엄정 대응하는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p><p><b>□ </b><b>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위반사례와 적발 사진을 자치구와 공유해 담당</b> <b>공무원의 현장 지도</b><b>·</b><b>점검 역량을 높이고</b><b>, </b><b>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반사례를</b> <b>전달해 교육 및 시스템 개선과 위반행위별 처벌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b><b>.</b></p><p>&nbsp;</p><p><b>□ </b><b>이와 관련된</b> <b>의료폐기물 수집</b><b>·</b><b>운반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b> <b>위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b><b>.</b></p><p>&nbsp;</p><p><b>□ </b><b>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b><b>“</b><b>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b> <b>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b><b>·</b><b>의원이 배출 단계부터</b> <b>보관</b><b>·</b><b>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b><b>”</b><b>며 </b><b>“</b><b>이번 수사결과를 자치구와 </b><b>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b> <b>지키겠다</b><b>”</b><b>고 말했다</b><b>.</b></p><p>&nbsp;</p><div class="cont-btn-group cont-btn2"><a href="https://eungdapso.seoul.go.kr/req/crime/crime.do" class="cont-btn cont-btn-go" target="_blank" rel="noopener">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a></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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