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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정화조 안전점검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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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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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내 &#039;정화조 맨홀&#039; 특별 안전점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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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12-04 09:57:24</pubDate>
		<upDate>2014-12-11 09:57:53</upDate>
		<dc:creator><![CDATA[도시안전실 물재생시설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안전소식]]></category>
		<category><![CDATA[정화조]]></category>
		<category><![CDATA[정화조 맨홀]]></category>
		<category><![CDATA[정화조 안전점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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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종합 안전대책｣ 12월부터 시행, 학교, 놀이터 등 어린이 시설, 공사장 임시 정화조 대상 특별점검 12/5~22]]></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safe/files/2014/12/5488ebe4082dc2.98909279.jpe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nbsp;</p>
<p>최근 정화조 추락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민, 특히 어린이들의 이동이 많은놀이터, 학교, 유치원 정화조와, 공사장에 임시 설치된 정화조 등 서울시내 총 6,604개소에 대한 '정화조 특별 안전점검'을 5일(금)~22일(월) 실시한다.</p>
<p>&nbsp;</p>
<p>그동안 이뤄진 정화조에 대한 안전점검이 청소작업자들의 질식사고 대비 등 '내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특별 점검은 정화조 맨홀의노후화와 고정상태, 안전보호망 필요 여부 등 보행자의 '발 밑 안전'관리가 그 핵심.</p>
<p>&nbsp;</p>
<p>시는 시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은 총 61만여 개에 달하고, 관리의무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등 개인에게 있어서 단기간 내 일제 점검이 힘든 만큼, 이번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한다는계획이다.</p>
<p>&nbsp;</p>
<p>또, 연1회 이상 실시하는 정화조 청소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p>
<p>&nbsp;</p>
<p>아울러, 건물의 신축 인·허가 신청시 자치구 정화조 관리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시민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화조 주변에 안전보호망을 설치하도록 한다.</p>
<p>&nbsp;</p>
<h5>어린이 이용시설, 공사장 임시 정화조 등 6,604개소 특별 안전점검 12/5~22</h5>
<p>우선, 정화조 특별 안전점검 대상은 ▴놀이터, 공원 등 시·구 소유 전체 정화조(2,782개소) ▴학교, 유치원, 공영주차장의 개인하수처리시설(2,283개소) ▴연면적 1천㎡ 이상 공사장에 임시 설치된 정화조(1,539곳) 등 총 6,604곳이다.</p>
<p>&nbsp;</p>
<p>주요 점검 내용은 ▴맨홀의 부식·균열·파손 및 고정상태 ▴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 ▴출입금지 안전보호망 설치 필요 여부 등이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 공영주차장 등 시설은 서울시설공단, 그 외 시설은 시와 자치구가 점검한다.</p>
<p>&nbsp;</p>
<p>시는 점검결과 불량 맨홀 발견 시엔 개선완료까지 출입금지 안전망을 설치하고, 공사장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정화조에도 안전보호망을 설치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p>
<p>&nbsp;</p>
<h5>정화조 청소위탁업체 계약시 '안전점검' 의무화… 연1회 청소+안전점검 병행</h5>
<p>정화조 청소 시 의무 안전점검은 자치구별로 위탁 대행 중인 총 53개 분뇨수거운반업체에서 맡게 된다.</p>
<p>&nbsp;</p>
<p>시는 자치구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구와 계약한 업체가 연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는 방식이다.</p>
<p>&nbsp;</p>
<p>이들 업체는 시에서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맨홀 고정상태 ▴부식·균열·파손, 잠금 여부 또는 격자형 철망설치 여부 ▴안전보호망 설치 필요 여부 등을 확인, 한 달에 한 번 취합해서 자치구에 제출한다. 단, 안전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는 자치구에 즉시 통보한다.</p>
<p>&nbsp;</p>
<p>시는 이달 중으로 자치구 담당직원과 청소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점검요령,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p>
<p>&nbsp;</p>
<h5>신규 건축물 인·허가 신청시 현장방문 후 필요시 정화조 주변 안전보호망 설치</h5>
<p>시는 새로 설치되는 정화조 중 공사장 인근 임시 정화조나 놀이터, 공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인근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정화조에 대해 안전보호망 설치를 의무화한다.</p>
<p>&nbsp;</p>
<p>건축물 신축 인·허가 신청시 자치구 정화조 관리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시민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화조 주변에 안전보호망을 설치하는 식이다.</p>
<p>&nbsp;</p>
<h5>백화점·전철역·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정화조, 자치구별 상시 점검</h5>
<p>시는 각 자치구에서 백화점, 지하철역, 전통시장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다중이용시설의 500인조 이상 대형 정화조에 대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상시 점검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p>
<p>&nbsp;</p>
<p>점검주기는 ▴1,000인조 이상 정화조(5,034개소)는 연1회 ▴500~1,000인조 미만 정화조(6,397개소)는 2년마다 1회 ▴기타 시민 다중이용시설은 연1회 이상으로 하되, 점검대상, 주기,방법 등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정해 시행할 수 있다.</p>
<p>&nbsp;</p>
<p>한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관리의무가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있는 만큼, 시는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홍보도강화할 계획이다.</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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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정병권]]></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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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도시안전실 물재생시설과]]></manager_dept>
				<tags><![CDATA[정화조]]></tags>
				<tags><![CDATA[정화조 맨홀]]></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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