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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저영향개발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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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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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물순환 회복과 저영향개발 위한 정책 본격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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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2-10 09:52:20</pubDate>
		<upDate>2014-02-10 09:52:51</upDate>
		<dc:creator><![CDATA[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안전소식]]></category>
		<category><![CDATA[물순환도시]]></category>
		<category><![CDATA[빗물관리시설]]></category>
		<category><![CDATA[저영향개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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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전부개정, 2.9(일)부터 시행, 물환경 훼손·오염방지의 책무와 원인자 책임원칙 명시해 &#039;물순환 회복&#039;]]></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서울시가 건강한 물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해 오는 2월 9일(일)부터 물순환 회복과 저영향개발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p>
<p>&nbsp;</p>
<p>이번에 전부 개정된 조례엔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환경 훼손&middot;오염방지의 책무와 원인자 책임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간의 개발이 물환경 등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영향개발(LID)과 물순환 회복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p>
<p>&nbsp;</p>
<p>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를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이다.</p>
<p>&nbsp;</p>
<p>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①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②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시행 ③빗물관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신설 ④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대상 확대 ⑤물순환 시민위원회 설치 등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p>
<p>&nbsp;</p>
<p>첫째, &#39;빗물관리 기본계획&#39;의 수립기준을 구체화하여 도시의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p>
<p>&nbsp;</p>
<p>시는 지난해 6월 &#39;빗물관리 기본계획&#39;에 반영해 2050년까지 연 강수량 1,550mm중 연간 620mm를 저류&middot;침투시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p>
<p>&nbsp;</p>
<p>둘째, &#39;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39;를 도입해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하는 공공청사, 공원, 주차장, 도시개발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건축물을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인&middot;허가 전에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협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p>
<p>&nbsp;</p>
<p>공공시설의 개선만으로 서울의 물순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협의 제도를 통하여 시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도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저영향개발이 되도록 유도한다.</p>
<p>&nbsp;</p>
<p>셋째, 공공에서 물순환 회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청사, 학교, 공원, 하수도, 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일정량 이상의 빗물의 관리&middot;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p>
<p>&nbsp;</p>
<p>넷째, 기존의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대상도 확대했다. 공공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사업이 추가됐으며,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도 설치권고 대상으로 확대했다.</p>
<p>&nbsp;</p>
<p>다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의무대상과 권고대상들은 사업계획시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p>
<p>&nbsp;</p>
<p>다섯째,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물순환 회복 정책추진을 위해 &#39;물순환 시민위원회&#39;를 설치한다. 또,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항, 물순환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민과 함께 물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p>
<p>&nbsp;</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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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박현우]]></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2133-3762]]></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manager_dept>
				<tags><![CDATA[물순환도시]]></tags>
				<tags><![CDATA[빗물관리시설]]></tags>
				<tags><![CDATA[저영향개발]]></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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