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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추석 성수식품 안전 이상 무… 서울시, 온라인 축산물·배달앱 반찬 특별단속</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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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12 09:21:28</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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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민생사법경찰국 - 안전수사과 ]]></dc:creator>
				<category><![CDATA[민생사법경찰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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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16903" src="//news.seoul.go.kr/safe/files/2025/09/68c3673c181d63.52533077.jpg" alt="고해상도)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수사_웹배너" width="1095" height="507" /></p><p>&nbsp;</p><p><b>추석 성수식품 안전 이상 무</b><b>… </b><b>서울시</b><b>, </b><b>온라인 축산물</b><b>·</b><b>배달앱 반찬 특별단속</b></p><p>- 9월 말까지 온라인 판매 한우·돼지고기, 배달앱 반찬류 제조판매업체 등 집중 점검</p><p>- 한우 및 돼지고기 유전자 검사 등 통해 불법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적극 조치</p><p>- 원산지 거짓표시, 위생 관리 위반, 소비기한 경과 등 불법행위 중점 확인</p><p>- 市, 시민건강 위협하는 식품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적 시민 신고 당부</p><p>&nbsp;</p><p>□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말까지 배달앱 반찬류 제조·판매업체와 전통시장 식품판매업체, 온라인 한우·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해 특별단속한다.</p><p>&nbsp;</p><p>□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 가격변동을 노린 원산지 둔갑, 명절 성수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품 위생 위험 및 비위생적 식품 취급 행위 등 시기적·계절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했다.</p><p>○ 주요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올라* 저가 수입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크고, 평년에 비해 높은 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 전년 동월 대비 돼지고기 9.4%, 국산쇠고기 6.6% 상승(통계청, ’25.8월 소비자물가동향)</p><p>□ 금년에는 특히 전통시장은 물론, 인기 배달앱의 반찬류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하고, 온라인 판매 한우 및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하여 원산지 검사를 실시해 위법행위를 단속한다.</p><p>○ 전통시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에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장 점검한다.</p><p>○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판별·검사한다.</p><p>&nbsp;</p><p>□ 특히, 냉동 보관해야 하는 LA갈비 등을 상온 보관하거나, 어르신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의 식품판매업체에서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p><p>&nbsp;</p><p>□ 민사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조치할 예정이다.</p><table><tbody><tr><td><p>&nbsp;</p></td><td rowspan="2"><p>&lt; 형사처벌 적용법조 &gt;</p></td><td><p>&nbsp;</p></td></tr><tr><td><p>&nbsp;</p></td><td><p>&nbsp;</p></td></tr><tr><td colspan="3"><p>○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p><p>-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등 (법 제6조 제1항·2항 위반)</p><p>&nbsp;</p><p>○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원 이하의 벌금)</p><p>-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법 제4조 제2항 위반)</p></td></tr></tbody></table><p>&nbsp;</p><p>□ 민사국은 시민들이 추석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p><p>○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p><table><tbody><tr><td><p><b>접속방법</b></p></td><td><p><b>접수채널</b></p></td><td><p><b>신 고 방 법</b></p></td></tr><tr><td><p><b>스마트폰앱</b></p></td><td><p><b>서울 스마트 불편신고</b></p></td><td><p>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법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p></td></tr><tr><td><p><b>서울시</b></p><p><b>응답소</b></p></td><td><p><b>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b></p></td><td><p>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p></td></tr></tbody></table><p>&nbsp;</p><p>□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전에 단속을 통해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라면서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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