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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어린이 놀이시설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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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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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하게 뛰놀자!… 6월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9,388곳 안전점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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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4-09 14:25:58</pubDate>
		<upDate>2024-05-28 16:36:17</upDate>
		<dc:creator><![CDATA[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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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안전점검]]></category>
		<category><![CDATA[어린이 놀이시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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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선선한 바람과 함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을 맞아 서울시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4월8일(월)부터 6월7일(금)까지 9주간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놀이시설 9,388개소(&#039;24.3월 기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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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선선한 바람과 함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을 맞아 서울시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4월8일(월)부터 6월7일(금)까지 9주간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놀이시설 9,388개소('24.3월 기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p><p class="indent20 mt20">□ 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매년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안전사고 제로(0)를 목표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더 꼼꼼하게 안전 사각지대를 살필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주택단지, 어린이집, 식품접객업소, 대규모점포 등에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p><p class="indent20 mt20">□ 점검은 총 3단계에 걸쳐 자체점검, 표본 점검, 민·관 합동점검으로 꼼꼼히 이뤄진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에 부식·파손된 곳은 없는지 안전상태를 살피고, 정기적으로 시설검사는 이뤄졌는지,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p><p class="indent20 mt20">□ 먼저,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전체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치구가 그 결과를 제출받아 시설물 파손, 노후 및 청결 상태 등이 적정한지 확인한다.</p><p class="indent20 mt20">□ 다음으로는 자치구별로 15곳씩 총 375곳을 선정해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각 자치구는 노후화된 주택단지 및 자체점검 미이행 또는 점검 결과상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을 선정해 점검한다.</p><p class="indent20 ml20">○ 시설 부식, 놀이기구 연결상태, 바닥재 파손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리주체가 작성한 자체 점검표와 현장을 대조해 현장 조치와 개선명령 등 후속 조치를 한다.</p><p class="indent20 mt20">□ 마지막으로 민･관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자치구별 5곳씩 최소 125곳을 선정해 서울시·자치구·민간전문가가 현장에서 합동으로 놀이기구의 파손·부식 등 시설물의 안전상태와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올해는 점검대상을 확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설*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점검 이력이 없는 시설을 우선 점검 한다.</p><p class="indent20 ml2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연면적 430㎡ 이상</span>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p><p class="indent20 ml20">○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지정 집중안전점검 대상을 포함하고, 최근 5년간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시설 등을 기준으로 자치구별 5개소 이상을 선정해 빈틈없는 점검을 실시한다.</p><p class="indent20 mt20">□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수리·교체될 수 있도록 한다. 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위험 시설은 관리 주체에게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뒤 조치 결과를 추후 확인한다.</p><p class="indent20 ml20">○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후속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실행됐는지 확인하고, 개선명령을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지난해 점검에서는 바닥재･시설물 파손, 놀이기구 간 안전거리 미확보, 볼트 소실, 목재 갈라짐, 페인트 벗겨짐, 안전 검사 합격증 미게시, 안전교육 미이수 등이 지적됐다.</p><p class="indent20 mt20">□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사전에 놀이시설을 꼼꼼히 점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설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해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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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강남태]]></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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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안전점검]]></tags>
				<tags><![CDATA[어린이 놀이시설]]></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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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어린이놀이터 컨설팅 설치검사 패키지 운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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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11-14 14:50:31</pubDate>
		<upDate>2013-11-14 16:31:48</upDate>
		<dc:creator><![CDATA[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안전소식]]></category>
		<category><![CDATA[놀이시설 설치검사]]></category>
		<category><![CDATA[어린이 놀이시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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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어린이놀이터 &#039;컨설팅 설치검사&#039; 패키지 운영, 총 7,604곳 놀이터 법적 안전관리의무 이행률 일제 점검, 안전관리대책 마련]]></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선선한 바람과 함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을 맞아 서울시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4월8일(월)부터 6월7일(금)까지 9주간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놀이시설 9,388개소('24.3월 기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p><p class="indent20 mt20">□ 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매년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안전사고 제로(0)를 목표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더 꼼꼼하게 안전 사각지대를 살필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주택단지, 어린이집, 식품접객업소, 대규모점포 등에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p><p class="indent20 mt20">□ 점검은 총 3단계에 걸쳐 자체점검, 표본 점검, 민·관 합동점검으로 꼼꼼히 이뤄진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에 부식·파손된 곳은 없는지 안전상태를 살피고, 정기적으로 시설검사는 이뤄졌는지,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p><p class="indent20 mt20">□ 먼저,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전체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치구가 그 결과를 제출받아 시설물 파손, 노후 및 청결 상태 등이 적정한지 확인한다.</p><p class="indent20 mt20">□ 다음으로는 자치구별로 15곳씩 총 375곳을 선정해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각 자치구는 노후화된 주택단지 및 자체점검 미이행 또는 점검 결과상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을 선정해 점검한다.</p><p class="indent20 ml20">○ 시설 부식, 놀이기구 연결상태, 바닥재 파손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리주체가 작성한 자체 점검표와 현장을 대조해 현장 조치와 개선명령 등 후속 조치를 한다.</p><p class="indent20 mt20">□ 마지막으로 민･관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자치구별 5곳씩 최소 125곳을 선정해 서울시·자치구·민간전문가가 현장에서 합동으로 놀이기구의 파손·부식 등 시설물의 안전상태와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올해는 점검대상을 확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설*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점검 이력이 없는 시설을 우선 점검 한다.</p><p class="indent20 ml2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연면적 430㎡ 이상</span>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p><p class="indent20 ml20">○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지정 집중안전점검 대상을 포함하고, 최근 5년간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시설 등을 기준으로 자치구별 5개소 이상을 선정해 빈틈없는 점검을 실시한다.</p><p class="indent20 mt20">□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수리·교체될 수 있도록 한다. 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위험 시설은 관리 주체에게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뒤 조치 결과를 추후 확인한다.</p><p class="indent20 ml20">○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후속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실행됐는지 확인하고, 개선명령을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지난해 점검에서는 바닥재･시설물 파손, 놀이기구 간 안전거리 미확보, 볼트 소실, 목재 갈라짐, 페인트 벗겨짐, 안전 검사 합격증 미게시, 안전교육 미이수 등이 지적됐다.</p><p class="indent20 mt20">□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사전에 놀이시설을 꼼꼼히 점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설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해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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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신민표]]></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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