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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약사법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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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한방의약품 불법 판매한 유명 한방병원 전현직 병원장 등 49명 검찰송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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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2-06 06:00:53</pubDate>
		<upDate>2025-04-23 10:19:55</upDate>
		<dc:creator><![CDATA[민생사법경찰국 - 안전수사과 ]]></dc:creator>
				<category><![CDATA[민생사법경찰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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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한방의약품 불법 판매한 유명 한방병원 전현직 병원장 등 49명 검찰송치]]></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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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16308" src="//news.seoul.go.kr/safe/files/2025/02/680840351e9600.66949623.jpg" alt="(의약팀) 한방약품 불법판매 인포그래픽" width="2185" height="1561" /></p><p>&nbsp;</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서울시, 한방의약품 불법 판매한 유명 한방병원 전현직 병원장 등 49명 검찰송치</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 병원은 인기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 직원은 수십 박스씩 처방받아 지인에 불법판매</p><p style="text-align: center;">- 병원 측, ‘직원 할인’·‘대량 처방’ 등 조직적으로 방조…1,000일분 넘는 처방도 많아</p><p style="text-align: center;">-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원 처방과 달리 식품용 재료를 사용, 한약재를 변경하기도 해</p><p style="text-align: center;">- 의약품을 병원 행사에서 선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상환자 만들어 거짓으로 처방</p><p>&nbsp;</p><p>□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p><p>&nbsp;</p><p>□ 이번 수사는 한방병원에서 마치 제약회사인 양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이를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제보로 진행됐다.</p><p>&nbsp;</p><p>□ 민사국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 원 이상이 처방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것을 확인하고 직원에 대한 수사로 확대했다.</p><p>○ 특정 약품이 일반환자보다 직원 처방이 많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다.</p><p>&nbsp;</p><p>□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천만 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구체적으로 밝혀진 액수만 해도 12억 원에 달했다.</p><p>○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있었으며, 평상시 직원 할인에 더해 명절에는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만 수천만 원어치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직원도 다수 있었다.</p><p>&nbsp;</p><p>□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만을 처방해야 함에도 직원들이 대량 처방을 받아 지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책임으로 전현직 병원장도 형사 입건됐다.</p><p>○ 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불법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이 입건됐다.</p><p>&nbsp;</p><p>□ 해당 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해 불법 제조하기도 했다.</p><p>○ 한 의약품의 경우 녹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녹각으로 대체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 측은 비싼 녹각이라고 해명했다.</p><p>&nbsp;</p><p>□ 또한 대량 처방을 넘어 각종 병원 행사에 선물로 사용할 약품을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 거짓으로 처방하기도 했다.</p><p>&nbsp;</p><p>□ 개인이 처방을 받은 의약품이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으로, 한의사가 허위 처방했을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의료인에게는 관할 행정청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p><table><tbody><tr><td><p>&nbsp;</p></td><td rowspan="2"><p>&lt; 관련 규정 &gt;</p></td><td><p>&nbsp;</p></td></tr><tr><td><p>&nbsp;</p></td><td><p>&nbsp;</p></td></tr><tr><td colspan="3"><table><tbody><tr><td><p>○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p><p>(약사법 제44조 제1항)</p></td><td><p>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p><p>(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p></td></tr><tr><td><p>○ 진료기록 및 처방전 거짓작성</p><p>(의료법 제22조 제3항)</p></td><td><p>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p><p>(의료법 제88조 제1호)</p></td></tr></tbody></table></td></tr></tbody></table><p>&nbsp;</p><p>□ 한편 서울시는 시민에게 주변에서 이러한 의약품 불법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것을 당부했다.</p><p>○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p><table><tbody><tr><td><p><b>접속방법</b></p></td><td><p><b>접수채널</b></p></td><td><p><b>신고</b><b>·</b><b>제보 방법</b></p></td></tr><tr><td><p><b>스마트폰앱</b></p></td><td><p><b>서울 스마트 불편신고</b></p></td><td><p>①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 신고로 변경 → ④ 신고 내용 작성</p></td></tr><tr><td><p><b>서울시</b></p><p><b>응답소</b></p></td><td><p><b>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b></p></td><td><p>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 접속→ ② 민원 신청 메뉴 안의 민생 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③ 민생 침해 범죄 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④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 글 작성</p></td></tr></tbody></table><p>□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한방의약품도 엄연한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다”라며, “무분별한 한방의약품 판매·복용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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