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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식품안전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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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해외직구 젤리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7곳 적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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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12 08:43:56</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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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민생사법경찰국 - 안전수사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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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해외직구 젤리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7곳 적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서울시</b><b>, </b><b>해외직구 젤리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b><b>7</b><b>곳 적발</b></p><p>- 여름방학 학원가 아동·청소년이 즐겨 찾는 무인점포 등 33곳 집중단속</p><p>- 무인점포 한곳에서는 5품목 총 27개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적발</p><p>-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해외직구식품 등 30건 수거, 마약류 성분 검사 진행 중</p><p>- 市,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 근절 노력</p><table><tbody><tr><td><p>◈ <b>미신고</b><b>·</b><b>미표시 수입과자류 판매</b></p><p># 강남구 소재 A업소는 학생들이 즐겨 먹는 ○○젤리, ○○치즈포 등을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구매한 후 성분 등 표시사항 없이 무인점포에 진열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p><p># B업소는 지인이 해외여행 중에 구매한 사탕을 소량으로 불법 포장 판매하고, 국내 대형마트의 1.2kg짜리 대용량 외국산 사탕을 5개씩 소포장하여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p><p><b>◈ </b><b>소비기한 지난 수입과자류 진열</b><b>·</b><b>판매</b></p><p># 학원가 밀집지역의 무인점포 C업소는 소비기한(제조일자 2024. 9. 22.로부터 9개월)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젤리를 포함, 5품목 총 27개 제품을 소비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p></td></tr></tbody></table><p>□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아동·청소년이 즐겨 찾는 학원가 무인점포 등 식품판매업소 33곳을 단속한 결과, 해외직구 젤리를 판매하는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p><p>○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어 수거한 해외직구식품 등 30건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약류 등 위해성분 검사 진행 중이다.</p><p>&nbsp;</p><p>□ 적발내용을 보면 ▲미신고 수입식품(해외직구식품) 판매 1곳 ▲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한글미표시)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으로, 미신고 수입식품 등 불법 판매업소 2곳은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p><p>○ 특히,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수입신고는 물론, 검사 대상도 되지 않아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p><p>&nbsp;</p><p>□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p><p>○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p><table><tbody><tr><td><p>&nbsp;</p></td><td rowspan="2"><p>&lt; 관련 법령 &gt;</p></td><td><p>&nbsp;</p></td></tr><tr><td><p>&nbsp;</p></td><td><p>&nbsp;</p></td></tr><tr><td colspan="3"><p>○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p><p>-「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법 제4조 제6호 위반)</p><p>○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p><p>-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법 제4조 제3항 위반)</p><p>○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의 과태료)</p><p>-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조 제3항 위반)</p></td></tr></tbody></table><p>&nbsp;</p><p>□ 서울시 민사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제품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5개소나 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수입식품 구매 시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p><p>&nbsp;</p><table><tbody><tr><td><p>&nbsp;</p></td><td rowspan="2"><p>&lt; 수입식품 소비기한 확인방법 &gt;</p></td><td><p>&nbsp;</p></td></tr><tr><td><p>&nbsp;</p></td><td><p>&nbsp;</p></td></tr><tr><td colspan="3"><p>√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함</p><p>&nbsp;</p><p>▶ 국내 정식 수입신고 제품은 한글표시를 통해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p><p>예) 소비기한 제품 후면에 별도 표기(읽는법:일/월/년 순)</p><p>예) 제조일을 사용하여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제조일로부터 ○○일)</p><p><b>※ </b><b>영문 수입식품 소비기한 및 약자</b><b>: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b><b>Best Before (BB)</b></p><p>예) EXP 2026 0827 → 2026년 8월 27일까지 소비가능</p><p><b>※ </b><b>영문 </b><b>수입식품 제조일자 및 약자</b><b>: </b><b>Manufactured (MFD, MFG)</b></p><p>예) MFG 130224 BB 130225 → 2024.2.13.생산 2025.2.13.까지 사용가능</p></td></tr></tbody></table><p>&nbsp;</p><p>□ 서울시 민사국은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p><p>○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p><table><tbody><tr><td><p>접속방법</p></td><td><p>접수채널</p></td><td><p>신고·제보 방법</p></td></tr><tr><td><p>스마트폰 앱</p></td><td><p>서울 스마트 불편신고</p></td><td><p>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p><p>③ 신고유형 중 그 외 신고-민생침해 범죄신고 선택 → ④ 신고 내용 작성</p></td></tr><tr><td><p>서울시</p><p>응답소</p></td><td><p>민생침해 범죄 신고센터</p></td><td><p>① 서울시 응답소(<a href="http://www.seoul.go.kr">eungdapso.seoul.go.kr</a>)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p></td></tr></tbody></table><p>&nbsp;</p><p>□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외직구와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해식품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만큼 수입식품 구매 시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서울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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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위해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확인 방법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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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24 09:56:21</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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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위해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확인 방법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서울시</b><b>, </b><b>해외직구 젤리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b><b>7</b><b>곳 적발</b></p><p>- 여름방학 학원가 아동·청소년이 즐겨 찾는 무인점포 등 33곳 집중단속</p><p>- 무인점포 한곳에서는 5품목 총 27개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적발</p><p>-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해외직구식품 등 30건 수거, 마약류 성분 검사 진행 중</p><p>- 市,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 근절 노력</p><table><tbody><tr><td><p>◈ <b>미신고</b><b>·</b><b>미표시 수입과자류 판매</b></p><p># 강남구 소재 A업소는 학생들이 즐겨 먹는 ○○젤리, ○○치즈포 등을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구매한 후 성분 등 표시사항 없이 무인점포에 진열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p><p># B업소는 지인이 해외여행 중에 구매한 사탕을 소량으로 불법 포장 판매하고, 국내 대형마트의 1.2kg짜리 대용량 외국산 사탕을 5개씩 소포장하여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p><p><b>◈ </b><b>소비기한 지난 수입과자류 진열</b><b>·</b><b>판매</b></p><p># 학원가 밀집지역의 무인점포 C업소는 소비기한(제조일자 2024. 9. 22.로부터 9개월)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젤리를 포함, 5품목 총 27개 제품을 소비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p></td></tr></tbody></table><p>□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아동·청소년이 즐겨 찾는 학원가 무인점포 등 식품판매업소 33곳을 단속한 결과, 해외직구 젤리를 판매하는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p><p>○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어 수거한 해외직구식품 등 30건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약류 등 위해성분 검사 진행 중이다.</p><p>&nbsp;</p><p>□ 적발내용을 보면 ▲미신고 수입식품(해외직구식품) 판매 1곳 ▲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한글미표시)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으로, 미신고 수입식품 등 불법 판매업소 2곳은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p><p>○ 특히,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수입신고는 물론, 검사 대상도 되지 않아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p><p>&nbsp;</p><p>□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p><p>○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p><table><tbody><tr><td><p>&nbsp;</p></td><td rowspan="2"><p>&lt; 관련 법령 &gt;</p></td><td><p>&nbsp;</p></td></tr><tr><td><p>&nbsp;</p></td><td><p>&nbsp;</p></td></tr><tr><td colspan="3"><p>○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p><p>-「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법 제4조 제6호 위반)</p><p>○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p><p>-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법 제4조 제3항 위반)</p><p>○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의 과태료)</p><p>-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조 제3항 위반)</p></td></tr></tbody></table><p>&nbsp;</p><p>□ 서울시 민사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제품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5개소나 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수입식품 구매 시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p><p>&nbsp;</p><table><tbody><tr><td><p>&nbsp;</p></td><td rowspan="2"><p>&lt; 수입식품 소비기한 확인방법 &gt;</p></td><td><p>&nbsp;</p></td></tr><tr><td><p>&nbsp;</p></td><td><p>&nbsp;</p></td></tr><tr><td colspan="3"><p>√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함</p><p>&nbsp;</p><p>▶ 국내 정식 수입신고 제품은 한글표시를 통해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p><p>예) 소비기한 제품 후면에 별도 표기(읽는법:일/월/년 순)</p><p>예) 제조일을 사용하여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제조일로부터 ○○일)</p><p><b>※ </b><b>영문 수입식품 소비기한 및 약자</b><b>: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b><b>Best Before (BB)</b></p><p>예) EXP 2026 0827 → 2026년 8월 27일까지 소비가능</p><p><b>※ </b><b>영문 </b><b>수입식품 제조일자 및 약자</b><b>: </b><b>Manufactured (MFD, MFG)</b></p><p>예) MFG 130224 BB 130225 → 2024.2.13.생산 2025.2.13.까지 사용가능</p></td></tr></tbody></table><p>&nbsp;</p><p>□ 서울시 민사국은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p><p>○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p><table><tbody><tr><td><p>접속방법</p></td><td><p>접수채널</p></td><td><p>신고·제보 방법</p></td></tr><tr><td><p>스마트폰 앱</p></td><td><p>서울 스마트 불편신고</p></td><td><p>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p><p>③ 신고유형 중 그 외 신고-민생침해 범죄신고 선택 → ④ 신고 내용 작성</p></td></tr><tr><td><p>서울시</p><p>응답소</p></td><td><p>민생침해 범죄 신고센터</p></td><td><p>① 서울시 응답소(<a href="http://www.seoul.go.kr">eungdapso.seoul.go.kr</a>)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p></td></tr></tbody></table><p>&nbsp;</p><p>□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외직구와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해식품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만큼 수입식품 구매 시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서울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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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수입식품 불법판매행위 사례 및 신고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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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4-26 09:30:4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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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식품안전, 부정불량식품, 원산지표시, 건강기능식품, 무허가건기식, 무신고건기식, 외국식료품]]></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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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b>서울시</b><b>, </b><b>해외직구 젤리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b><b>7</b><b>곳 적발</b></p><p>- 여름방학 학원가 아동·청소년이 즐겨 찾는 무인점포 등 33곳 집중단속</p><p>- 무인점포 한곳에서는 5품목 총 27개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적발</p><p>-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해외직구식품 등 30건 수거, 마약류 성분 검사 진행 중</p><p>- 市,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 근절 노력</p><table><tbody><tr><td><p>◈ <b>미신고</b><b>·</b><b>미표시 수입과자류 판매</b></p><p># 강남구 소재 A업소는 학생들이 즐겨 먹는 ○○젤리, ○○치즈포 등을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구매한 후 성분 등 표시사항 없이 무인점포에 진열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p><p># B업소는 지인이 해외여행 중에 구매한 사탕을 소량으로 불법 포장 판매하고, 국내 대형마트의 1.2kg짜리 대용량 외국산 사탕을 5개씩 소포장하여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p><p><b>◈ </b><b>소비기한 지난 수입과자류 진열</b><b>·</b><b>판매</b></p><p># 학원가 밀집지역의 무인점포 C업소는 소비기한(제조일자 2024. 9. 22.로부터 9개월)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젤리를 포함, 5품목 총 27개 제품을 소비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p></td></tr></tbody></table><p>□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아동·청소년이 즐겨 찾는 학원가 무인점포 등 식품판매업소 33곳을 단속한 결과, 해외직구 젤리를 판매하는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p><p>○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어 수거한 해외직구식품 등 30건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약류 등 위해성분 검사 진행 중이다.</p><p>&nbsp;</p><p>□ 적발내용을 보면 ▲미신고 수입식품(해외직구식품) 판매 1곳 ▲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한글미표시)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으로, 미신고 수입식품 등 불법 판매업소 2곳은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p><p>○ 특히,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수입신고는 물론, 검사 대상도 되지 않아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p><p>&nbsp;</p><p>□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p><p>○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p><table><tbody><tr><td><p>&nbsp;</p></td><td rowspan="2"><p>&lt; 관련 법령 &gt;</p></td><td><p>&nbsp;</p></td></tr><tr><td><p>&nbsp;</p></td><td><p>&nbsp;</p></td></tr><tr><td colspan="3"><p>○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p><p>-「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법 제4조 제6호 위반)</p><p>○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p><p>-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법 제4조 제3항 위반)</p><p>○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의 과태료)</p><p>-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조 제3항 위반)</p></td></tr></tbody></table><p>&nbsp;</p><p>□ 서울시 민사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제품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5개소나 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수입식품 구매 시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p><p>&nbsp;</p><table><tbody><tr><td><p>&nbsp;</p></td><td rowspan="2"><p>&lt; 수입식품 소비기한 확인방법 &gt;</p></td><td><p>&nbsp;</p></td></tr><tr><td><p>&nbsp;</p></td><td><p>&nbsp;</p></td></tr><tr><td colspan="3"><p>√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함</p><p>&nbsp;</p><p>▶ 국내 정식 수입신고 제품은 한글표시를 통해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p><p>예) 소비기한 제품 후면에 별도 표기(읽는법:일/월/년 순)</p><p>예) 제조일을 사용하여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제조일로부터 ○○일)</p><p><b>※ </b><b>영문 수입식품 소비기한 및 약자</b><b>: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b><b>Best Before (BB)</b></p><p>예) EXP 2026 0827 → 2026년 8월 27일까지 소비가능</p><p><b>※ </b><b>영문 </b><b>수입식품 제조일자 및 약자</b><b>: </b><b>Manufactured (MFD, MFG)</b></p><p>예) MFG 130224 BB 130225 → 2024.2.13.생산 2025.2.13.까지 사용가능</p></td></tr></tbody></table><p>&nbsp;</p><p>□ 서울시 민사국은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p><p>○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p><table><tbody><tr><td><p>접속방법</p></td><td><p>접수채널</p></td><td><p>신고·제보 방법</p></td></tr><tr><td><p>스마트폰 앱</p></td><td><p>서울 스마트 불편신고</p></td><td><p>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p><p>③ 신고유형 중 그 외 신고-민생침해 범죄신고 선택 → ④ 신고 내용 작성</p></td></tr><tr><td><p>서울시</p><p>응답소</p></td><td><p>민생침해 범죄 신고센터</p></td><td><p>① 서울시 응답소(<a href="http://www.seoul.go.kr">eungdapso.seoul.go.kr</a>)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p></td></tr></tbody></table><p>&nbsp;</p><p>□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외직구와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해식품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만큼 수입식품 구매 시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서울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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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요 식품범죄 사례 및 신고방법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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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6-02 15:19:57</pubDate>
		<upDate>2023-06-02 15:27:44</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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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봄철 관광지·공원 불법식품 특별수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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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10 06:00:09</pubDate>
		<upDate>2023-12-11 15:34:28</upDate>
		<dc:creator><![CDATA[ 안전수사대 - 식품안전수사팀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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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봄철 관광지·공원 불법식품 특별수사]]></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서울시</b><b>, </b><b>해외직구 젤리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b><b>7</b><b>곳 적발</b></p><p>- 여름방학 학원가 아동·청소년이 즐겨 찾는 무인점포 등 33곳 집중단속</p><p>- 무인점포 한곳에서는 5품목 총 27개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적발</p><p>-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해외직구식품 등 30건 수거, 마약류 성분 검사 진행 중</p><p>- 市,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 근절 노력</p><table><tbody><tr><td><p>◈ <b>미신고</b><b>·</b><b>미표시 수입과자류 판매</b></p><p># 강남구 소재 A업소는 학생들이 즐겨 먹는 ○○젤리, ○○치즈포 등을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구매한 후 성분 등 표시사항 없이 무인점포에 진열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p><p># B업소는 지인이 해외여행 중에 구매한 사탕을 소량으로 불법 포장 판매하고, 국내 대형마트의 1.2kg짜리 대용량 외국산 사탕을 5개씩 소포장하여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p><p><b>◈ </b><b>소비기한 지난 수입과자류 진열</b><b>·</b><b>판매</b></p><p># 학원가 밀집지역의 무인점포 C업소는 소비기한(제조일자 2024. 9. 22.로부터 9개월)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젤리를 포함, 5품목 총 27개 제품을 소비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p></td></tr></tbody></table><p>□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아동·청소년이 즐겨 찾는 학원가 무인점포 등 식품판매업소 33곳을 단속한 결과, 해외직구 젤리를 판매하는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p><p>○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어 수거한 해외직구식품 등 30건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약류 등 위해성분 검사 진행 중이다.</p><p>&nbsp;</p><p>□ 적발내용을 보면 ▲미신고 수입식품(해외직구식품) 판매 1곳 ▲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한글미표시)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으로, 미신고 수입식품 등 불법 판매업소 2곳은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p><p>○ 특히,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수입신고는 물론, 검사 대상도 되지 않아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p><p>&nbsp;</p><p>□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p><p>○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p><table><tbody><tr><td><p>&nbsp;</p></td><td rowspan="2"><p>&lt; 관련 법령 &gt;</p></td><td><p>&nbsp;</p></td></tr><tr><td><p>&nbsp;</p></td><td><p>&nbsp;</p></td></tr><tr><td colspan="3"><p>○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p><p>-「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법 제4조 제6호 위반)</p><p>○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p><p>-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법 제4조 제3항 위반)</p><p>○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의 과태료)</p><p>-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조 제3항 위반)</p></td></tr></tbody></table><p>&nbsp;</p><p>□ 서울시 민사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제품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5개소나 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수입식품 구매 시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p><p>&nbsp;</p><table><tbody><tr><td><p>&nbsp;</p></td><td rowspan="2"><p>&lt; 수입식품 소비기한 확인방법 &gt;</p></td><td><p>&nbsp;</p></td></tr><tr><td><p>&nbsp;</p></td><td><p>&nbsp;</p></td></tr><tr><td colspan="3"><p>√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함</p><p>&nbsp;</p><p>▶ 국내 정식 수입신고 제품은 한글표시를 통해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p><p>예) 소비기한 제품 후면에 별도 표기(읽는법:일/월/년 순)</p><p>예) 제조일을 사용하여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제조일로부터 ○○일)</p><p><b>※ </b><b>영문 수입식품 소비기한 및 약자</b><b>: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b><b>Best Before (BB)</b></p><p>예) EXP 2026 0827 → 2026년 8월 27일까지 소비가능</p><p><b>※ </b><b>영문 </b><b>수입식품 제조일자 및 약자</b><b>: </b><b>Manufactured (MFD, MFG)</b></p><p>예) MFG 130224 BB 130225 → 2024.2.13.생산 2025.2.13.까지 사용가능</p></td></tr></tbody></table><p>&nbsp;</p><p>□ 서울시 민사국은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p><p>○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p><table><tbody><tr><td><p>접속방법</p></td><td><p>접수채널</p></td><td><p>신고·제보 방법</p></td></tr><tr><td><p>스마트폰 앱</p></td><td><p>서울 스마트 불편신고</p></td><td><p>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p><p>③ 신고유형 중 그 외 신고-민생침해 범죄신고 선택 → ④ 신고 내용 작성</p></td></tr><tr><td><p>서울시</p><p>응답소</p></td><td><p>민생침해 범죄 신고센터</p></td><td><p>① 서울시 응답소(<a href="http://www.seoul.go.kr">eungdapso.seoul.go.kr</a>)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p></td></tr></tbody></table><p>&nbsp;</p><p>□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외직구와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해식품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만큼 수입식품 구매 시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서울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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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진순]]></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8900]]></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 안전수사대 - 식품안전수사팀 ]]></manager_dept>
				<tags><![CDATA[관광지]]></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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