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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시설물 안전관리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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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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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11-27 01:02:49</pubDate>
		<upDate>2025-09-23 09:40:48</upDate>
		<dc:creator><![CDATA[재난안전실 - 중대재해예방과 ]]></dc:creator>
				<category><![CDATA[건설업 관리]]></category>
		<category><![CDATA[건축물]]></category>
		<category><![CDATA[교량]]></category>
		<category><![CDATA[시설물 안전관리]]></category>
		<category><![CDATA[터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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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safe/files/2012/02/IMG_30901.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h5><p>「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설계도서 보존 등 관련 규정을 시설물 관리주체가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p><h5>시설물의 관리주체 관련 규정(요약) : 시특법 제2조</h5><ul><li>관리주체 : 시설물의 관리책임자<ul><li>공공관리주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li><li>민간관리주체 :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소유자)</li></ul></li><li>안전등급 기준 관련 규정(요약): 시특법 시행령 제11조의5<br /><table border="1" summary="안전등급 기준 관련 규정 시특법 시행령 제11조의5의 요약으로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로 구성"><caption>안전등급 기준 관련 규정</caption><colgroup> <col style="width: 30%;" /> <col style="width: 70%;" /></colgroup><thead><tr><th scope="col">안전등급</th><th scope="col">시설물의 상태</th></tr></thead><tbody><tr><th scope="row">A 급(우수)</th><td style="text-align: left;">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td></tr><tr><th scope="row">B 급(양호)</th><td style="text-align: left;">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td></tr><tr><th scope="row">C 급(보통)</th><td class="tl" style="text-align: left;">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보통의 상태<br />⇒ 주요부재 기능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또는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td></tr><tr><th scope="row">D 급(미흡)</th><td style="text-align: left;">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한 상태<br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td></tr><tr><th scope="row">E 급(불량)</th><td style="text-align: left;">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태<br />⇒ 즉각 사용금지 및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td></tr></tbody></table></li></ul><p>&nbsp;</p><ul><li>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br /><table border="1" summary="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로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로 구성"><caption>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caption><colgroup> <col style="width: 10%;" /> <col style="width: 10%;" /> <col style="width: 40%;" /> <col style="width: 40%;" /></colgroup><thead><tr><th colspan="2" scope="col">구분</th><th scope="col">1종 시설물</th><th scope="col">2종시설물</th></tr></thead><tbody><tr><th rowspan="2" scope="rowgroup">1. 교량</th><th scope="row">도로교량</th><td><ul><li>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ㆍ사장교ㆍ아치교ㆍ트러스교인 교량</li><li>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li><li>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li><li>폭 12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li></ul></td><td><ul><li>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li><li>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li><li>연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li></ul></td></tr><tr><th scope="row">철도교량</th><td><ul><li>고속철도 교량</li><li>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li><li>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아치교인 교량</li><li>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li></ul></td><td><ul><li>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li></ul></td></tr><tr><th rowspan="2" scope="rowgroup">2. 터널</th><th scope="row">도로터널</th><td><ul><li>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li><li>3차로 이상의 터널</li><li>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li></ul></td><td><ul><li>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터널</li><li>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터널</li><li>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li></ul></td></tr><tr><th scope="row">철도터널</th><td><ul><li>고속철도 터널</li><li>도시철도 터널</li><li>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li></ul></td><td><ul><li>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li></ul></td></tr><tr><th rowspan="2" scope="row">항만</th><th scope="row">갑문시설</th><td><ul><li>갑문시설</li></ul></td><td> </td></tr><tr><th scope="row">계류시설</th><td><ul><li>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li><li>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li></ul></td><td><ul><li>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li></ul></td></tr><tr><th colspan="2" scope="row">댐</th><td><ul><li>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li></ul></td><td><ul><li>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li></ul></td></tr><tr><th rowspan="2" scope="row">건축물</th><th scope="row">공동주택</th><td> </td><td><ul><li>16층 이상의 공동주택</li></ul></td></tr><tr><th scope="row">공동주택<br />외의 건축물</th><td><ul><li>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철도 역시설은 제외한다) 및 다중이용 건축물(관람장은 제외한다)</li><li>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장</li><li>고속철도 역시설</li><li>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li></ul></td><td><ul><li>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철도 역시설은 제외한다)</li><li>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li><li>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li><li>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li></ul></td></tr><tr><th rowspan="4" scope="row">하천</th><th scope="row">하구둑</th><td><ul><li>하구둑</li></ul></td><td> </td></tr><tr><th scope="row">수문 및 통문</th><td><ul><li>특별시ㆍ광역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li></ul></td><td><ul><li>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li><li>특별시ㆍ광역시ㆍ시 안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li></ul></td></tr><tr><th scope="row">제방</th><td> </td><td><ul><li>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li></ul></td></tr><tr><th scope="row">보</th><td><ul><li>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li></ul></td><td><ul><li>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li></ul></td></tr><tr><th rowspan="2" scope="row">상하수도</th><th scope="row">상수도</th><td><ul><li>광역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li><li>공업용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li><li>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li></ul></td><td><ul><li>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상수도</li></ul></td></tr><tr><th scope="row">하수도</th><td> </td><td><ul><li>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li></ul></td></tr><tr><th colspan="2" scope="row">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th><td> </td><td><ul><li>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li><li>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li></ul></td></tr><tr><th colspan="2" scope="row">비고</th><td style="text-align: left;" colspan="2"><p>1. “도로”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p><p>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대 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p><p>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p><p>4.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p><p>5.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p><p>6.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p><p>7.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건축물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p><p>8.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p><p>9.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p><p>10.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p>11.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하역사의 승강장 층은 터널로 보고, 선하(線下)역사의 승강장 층은 교량으로 본다.</p><p>12.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p><p>13.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p><p>14.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p><p>15.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이 제외된다.</p></td></tr></tbody></table></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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