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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속눈썹연장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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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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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오피스텔 등에서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16개소 적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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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12 15:14:46</pubDate>
		<upDate>2024-07-01 15:16:40</upDate>
		<dc:creator><![CDATA[ 안전수사대 - 보건복지수사팀 ]]></dc:creator>
				<category><![CDATA[민생사법경찰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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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오피스텔 등에서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16개소 적발 
 - 미용 수요 많은 대학가 및 상가 밀집 지역 등의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58개소 수사…16개소 적발
 - 미용 면허 종류별 위반 유형(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 다양…일부 업소, 무면허 영업
 - 서울시, 미용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 확인 후 이용과 불법 미용시술업소 발견 시 신고·제보 당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시</b><b>, </b><b>오피스텔 등에서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b><b>16</b><b>개소 적발</b></p><p style="text-align: center;">- 미용 수요 많은 대학가 및 상가 밀집 지역 등의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58개소 수사…16개소 적발</p><p style="text-align: center;">- 미용 면허 종류별 위반 유형(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 다양…일부 업소, 무면허 영업</p><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시, 미용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 확인 후 이용과 불법 미용시술업소 발견 시 신고·제보 당부</p><hr /><p>□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및 주택가 등에 소재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개소를 수사한 결과, 속눈썹 펌·연장,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p><p>○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의 홍보 마케팅은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어, 누리소통망(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을 중심으로 이용자 리뷰 분석 등을 통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의심업소 58개소를 선정했다.</p><p>&nbsp;</p><p>□ 이번 수사는 최근 남녀 구분 없이 전 연령층에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변에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이뤄졌다.</p><p>○ 불법 미용업소들은 누리소통망 홍보 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받는 사전 예약 고객에게 한해 온라인 1:1 채팅으로 영업장소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p><p>&nbsp;</p><p>□ 위반업소는 16개소로 면허 종류별 위반유형은 ▲무신고 미용업 14개소 ▲무신고 메이크업 1개소 ▲무신고 피부미용업 1개소였다. 이 중 6개 업소는 미용 관련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영업하고 있었으며, 월 매출액이 3,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p><p>&nbsp;</p><p>□ 위 업소들은 주로 건축물 용도가 오피스텔, 주택인 곳에서 영업하고 있었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원룸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무신고 불법 미용업에 해당한다.</p><p>○ 따라서, 시민들은 미용 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 소지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p><p>&nbsp;</p><p>□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펌·연장,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p><p>○ 미용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p><p>&nbsp;</p><p>□ 서울시는 불법 미용시술업소를 통한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p><p>○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p><table><tbody><tr><td><p>접속 방법</p></td><td><p>접속 경로</p></td><td><p>신고·제보 방법</p></td></tr><tr><td><p>스마트폰 앱</p></td><td><p>서울 스마트</p><p>불편신고</p></td><td><p>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p><p>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 내용 작성</p></td></tr><tr><td><p>서울시</p><p>응답소</p></td><td><p>민생침해</p><p>범죄신고센터</p></td><td><p>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p><p>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p></td></tr><tr><td><p>전화</p></td><td><p>120 다산콜</p></td><td><p>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 신고</p></td></tr></tbody></table><p>&nbsp;</p><p>□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는 공중위생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불법 미용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께서는 관련 업소를 이용할 경우 관련 업종의 미용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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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철명]]></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8940]]></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 안전수사대 - 보건복지수사팀 ]]></manager_dept>
				<tags><![CDATA[메이크업]]></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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