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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생활악취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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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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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하수도·은행나무 등 체감형 생활악취 집중해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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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4-02 18:45:03</pubDate>
		<upDate>2014-04-02 18:45:03</upDate>
		<dc:creator><![CDATA[도시안전실 물재생계획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안전소식]]></category>
		<category><![CDATA[물재생센터 악취모니터링]]></category>
		<category><![CDATA[생활악취]]></category>
		<category><![CDATA[정화조 냄새물질 제거장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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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악취없는 쾌적한 서울 종합대책」발표… 악취민원 매년 10% 감축 목표
 하수 : 대형건물 정화조에 냄새물질 제거장치 &#039;17년까지 매년 300개 설치]]></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nbsp;</p>
<p>서울시는 하수악취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저감장치(공기공급장치)를 &lsquo;17년까지 매년 300개소의 대형건물 정화조에 설치하는 등 악취관련 민원을 매년 10%씩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p>&nbsp;</p>
<p>가을철 악취 불청객인 암은행나무 중 횡단보도 주변, 지하철 출입구 주변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은행나무로 매년 300그루씩 바꿔심기해서 불쾌한 냄새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여나갈 예정이다.</p>
<p>&nbsp;</p>
<p>또, 일본 환경성 및 지자체에서 시행해 큰 호응을 받은바있는 &lsquo;업종별 악취관리 매뉴얼&rsquo;을 벤치마킹해 제작, 관련 민원이 많은 음식점, 인쇄시설 등 영세 사업장에 보급한다.</p>
<p>&nbsp;</p>
<p>매뉴얼은 민원 동향과 사례연구를 거친 후에 음식점 규모, 입점형태별로 적용할 수 있는 탈취장치를 소개하고 조리 메뉴별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담을 예정이다.</p>
<p>&nbsp;</p>
<p>서울시는 이와 같은 「악취없는 쾌적한 서울 종합대책」을 2일(수) 발표,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과 불쾌함을 해소하고 서울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보다 매력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p>
<p>&nbsp;</p>
<p>서울은 대규모 공장이 없어 타도시에 비해 악취 발생 수준은 미미하지만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욕구 증가에 따라 악취민원은 &lsquo;10년 2,236건에서 &rsquo;12년 3,616건으로 증가 추세다.</p>
<p>&nbsp;</p>
<p>이번 대책은 법적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악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악취라고 느끼는 기준에 주관성이 많이 반영되는 만큼 배출원별 체계적 맞춤 대책에 중점을 둬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악취를 줄여나가는 것이 특징이다.</p>
<p>&nbsp;</p>
<p>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과 음식물처리시설, 물재생센터 등 공공시설은 악취방지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p>
<p>&nbsp;</p>
<p>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배출원별 악취관리 ▴주민생활 환경복지 ▴향기나는 서울만들기 ▴악취 관리기반 구축 등 4개 분야로 총 25개 사업이다.</p>
<p>&nbsp;</p>
<p>먼저, 배출원별 악취관리는 ▵하수 악취 ▵공공시설 악취 ▵사업장 및 생활 악취 세 분야로 나누어 추진한다.</p>
<p>&nbsp;</p>
<p>하수 악취 분야는 우선, 대형건물 정화조(200인용 이상)에 악취 저감장치(공기공급장치)를 &lsquo;17년까지 매년 300개씩 설치해 냄새물질(황화수소, H2S)를 근본적으로 제거한다.</p>
<p>&nbsp;</p>
<p>도심지 빌딩 정화조에서 방류수를 하수관으로 펌핑시 인근지역의 맨홀과 빗물받이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p>
<p>&nbsp;</p>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01px; height: 150px;">
				<p>※ 공기공급장치 악취저감원리</p>
				<p>○ 저감원리 : 악취물질(H2S) 산화 및 탈기에 의한 악취저감</p>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346px; height: 26px;">
								<p>H2S + 5/2O2 &rarr; SO42- + 2H2O</p></td></tr></tbody></table>
				<p>○ 공기주입전 100~350ppm의 고농도 악취가 보통 0.5ppm, 최고 2~2.9ppm 수준으로 순화</p></td></tr></tbody></table>
<p>&nbsp;</p>
<p>이에 시는 &lsquo;10년부터 &lsquo;13년까지 총 1400개소의 공기공급 장치를 기존 및 신규 건물의 정화조에 설치하였다.</p>
<p>&nbsp;</p>
<p>또, 하수관로 물청소 시행, 냄새 차단장치 설치,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통해 하수관로의 매끈한 흐름을 유지해 오염원이 하수관로에 쌓이고 부패해 냄새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p>
<p>&nbsp;</p>
<p>&lsquo;09년 하수악취를 줄이기 위한 시험 결과, 악취의 발생원인 개인하수도(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배수조) 및 공공하수도(퇴적물, 관벽체)에 대한 악취저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p>
<p>&nbsp;</p>
<p>아울러, 국내·외 포털·온라인 사이트에 하수냄새 해결 아이디어를 공모,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중 실증사업을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p>
<p>&nbsp;</p>
<p>&lsquo;14년 4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네이버, 다음, 위키피디아 등 온라인을 통해 공모를 실시하며 시민, 대학생, 산업체, 연구소 등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p>
<p>&nbsp;</p>
<p>공공시설 악취는 법적 악취배출허용기준(복합악취 희석배수)인 15배에서 10배 이내로 강화해 우선적으로 관리한다.</p>
<p>&nbsp;</p>
<p>현재 국가기준의 사업장 악취 배출허용기준은 포집한 공기 양을 15배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p>
<p>&nbsp;</p>
<p>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악취발생 공공시설은 ▵음식폐기물처리시설(5개) ▵물재생센터(4개) ▵쓰레기적환장(38개) ▵농수산시장(5개) 등 52개소다.</p>
<p>&nbsp;</p>
<p>특히, 악취를 다량 배출하는 물재생센터, 음식물처리시설 등에 대해 24시간 자동 악취 측정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악취개선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p>
<p>최근 3년간 295개 공공&middot;민간 사업장 악취검사 결과 8개소가 기준을 초과(2.7%)했으며, 이중 쓰레기적환장, 음식물처리시설 등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이 6개소(2%)가 기준을 초과했다.</p>
<p>&nbsp;</p>
<p>이를 예방하기 위해 물재생센터의 부지경계에서 복합악취·지정악취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 초과시엔 원인분석 및 시설개선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p>
<p>&nbsp;</p>
<p>특히 시는 &#39;12년 12월부터 난재물재생센터에 &#39;자동 악취저감시스템&#39;을 구축해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악취측정 모니터링 전광판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p>
<p>&nbsp;</p>
<p>뿐만 아니라, 물재생센터(중랑·난지·서남·탄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분기별로 악취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p>
<p>&nbsp;</p>
<p>악취 관련 민원이 많은 여름철에 공공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연 1~3회),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은 5년 주기로 악취기술진단 실시를 의무화해 개선사항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p>
<p>&nbsp;</p>
<p>사업장 및 생활 악취는 올 한 해 악취배출원 현황, 민원발생이 많은 사업장 및 악취검사 등 실태조사 하고 이를 토대로 &lsquo;서울시 악취지도&rsquo;를 제작해 최적화된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p>
<p>&nbsp;</p>
<p>또,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인쇄시설 등에 대해 ▴악취농도 ▴배출특성 ▴적용 가능한 방지기술 등 악취대응사례를 연구해 &lsquo;업종별 악취관리 매뉴얼&rsquo;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p>
<p>&nbsp;</p>
<p>주민생활 환경복지 분야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개선 ▴생활쓰레기 거점 수거대 설치 두 가지로 추진된다.</p>
<p>&nbsp;</p>
<p>우선,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생활형 악취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저소득층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위주로 올해 &lsquo;공동주택 대형감량기&rsquo; 18대를 설치한다.</p>
<p>&nbsp;</p>
<p>음식물쓰레기 감량기는 기계적&middot;열적&middot;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주는 장치로,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로 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p>
<p>&nbsp;</p>
<p>또, 2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lsquo;도시형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집중처리장치&rsquo;를 설치해 가정 내 악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여나간다.</p>
<p>&nbsp;</p>
<p>집중처리장치는 가정에서 음식물을 분쇄·배출하면 ▸ 아파트 지하 처리조에서 고형물과 오수를 분리해 별도로 수거되는 시스템이다.</p>
<p>&nbsp;</p>
<p>생활쓰레기 거점수거대는 올해 금천, 영등포 등 5개 자치구 64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664개소가 설치된다.</p>
<p>&nbsp;</p>
<p>거점수거대 설치를 통해 단독주택 지역에서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를 무분별하게 집 앞에 버려 발생하는 골목길 악취, 불결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p>
<p>&nbsp;</p>
<p>&lsquo;향기나는 서울만들기&rsquo;는 ▴암은행나무 바꿔심기 ▴악취발생 사업장 주변에 향기나무 식재 등으로 추진된다.</p>
<p>&nbsp;</p>
<p>우선, 가을철 악취의 주원인인 은행나무 열매를 줄이기 위해 암은행나무를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은행나무로 바꿔서 심는다.</p>
<p>&nbsp;</p>
<p>4대문 안 도심지역과 민원다발지역의 가로수 대상으로 암수나무 비율을 고려해 올해부터 &lsquo;17년까지 시범사업으로 바꿔 심고, 사후 모니터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p>
<p>&nbsp;</p>
<p>단기적으로는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lsquo;은행열매 채취기동반&rsquo;을 통해 은행열매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조기 채취하는 식으로 냄새를 줄여나간다.</p>
<p>&nbsp;</p>
<p>공공환경시설 등 악취 민원이 빈번한 사업장 주변에 화초 등 향기수목을 식재해 악취 흡수원은 물론, 주변 경관도 개선한다.</p>
<p>&nbsp;</p>
<p>올해 중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lsquo;1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p>
<p>&nbsp;</p>
<p>시는 악취는 후각뿐 아니라 시각적&middot;감성적 측면과의 상호 연계로 악취강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특성이 있어 배출원을 제대로 관리해도 혐오시설로 인식돼 지속적인 악취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화초&middot;수목식재 등 시각적 효과를 통해 민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p>
<p>&nbsp;</p>
<p>서울시는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형 악취관리 기반을 마련한다.</p>
<p>&nbsp;</p>
<p>예컨대, 영세사업장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p>
<p>&nbsp;</p>
<p>음식점, 아크릴가공소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비록 현행법상 기준 이내로 검출되더라도 시민들의 냄새 민원이 지속되는 경우 악취 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시에서 일정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p>
<p>&nbsp;</p>
<p>아울러, &lsquo;13년 도입한 악취이동측정차량을 &rsquo;16년까지 4대로 확대 운영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 민원발생 후 악취관리에서 사전 예방적 악취관리로 전환할 계획이다.</p>
<p>&nbsp;</p>
<p>악취이동측정차량은 사람이 없이도 장시간 연속 시료채취가 가능하다. &lsquo;13년 10월 도입 후 현재까지 취약시간대에 물재생센터, 음식물처리시설, 청소차고지 등에서 35회 측정한 바 있다.</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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