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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빗물이용 주치의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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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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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빗물 재이용 &#039;현장 주치의&#039;를 모십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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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5-07 10:54:05</pubDate>
		<upDate>2014-05-07 11:02:59</upDate>
		<dc:creator><![CDATA[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안전소식]]></category>
		<category><![CDATA[빗물 재이용]]></category>
		<category><![CDATA[빗물이용 주치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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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039;빗물이용주치의 현장조사원&#039; 9명 서울형 뉴딜일자리로 선발 ~5/12 접수
 ▴빗물이용시설 안내·홍보 ▴실태조사 ▴미이용 시설에 이용법 안내 등]]></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평소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은 A씨는 자신의 집 옥상에 텃밭을 만들었지만 밭에 주는 물 값이 예상 외로 많이 들었다. 그러던 중 빗물을 받아서 이용하면 수도요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떤 제품을 설치해야 할지 또 가격대와 시 지원금은 얼마정도 되는지도 궁금했다.</p>
<p>&nbsp;</p>
<p>A씨 같이 버려지는 빗물을 자원으로 재이용하고 싶지만 방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건물 형태와 사용 용도에 따라 알맞은 빗물이용시설을 홍보&middot;안내하는 역할을 할 &lsquo;빗물이용주치의 현장조사원&rsquo; 9명이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p>
<p>&nbsp;</p>
<p>이들은 아울러 서울시내 빗물이용시설(총 582개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엔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일반 주택에 설치된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경미한 고장이나 파손은 즉시 정비해주는 역할도 한다.</p>
<p>&nbsp;</p>
<p>빗물이용시설 실태조사는 4개 권역별로 나눠 2인1조로 실시하며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나온 현장의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전달받아 정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p>
<p>&nbsp;</p>
<p>&lsquo;빗물이용시설&rsquo;은 내리는 빗물을 건물 지붕에 있는 탱크에 모아 간단한 처리를 거친 후 텃밭, 조경, 화장실&middot;바닥 청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설로, 서울시는 &lsquo;07년부터 0.2&sim;2t 이내 소형 빗물이용시설을 만들 경우 기준공사비(124~217만원)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p>
<p>&nbsp;</p>
<p>서울시는 작년 7월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빗물학회 회장)를 총괄 주치의로 하는 &#39;빗물이용주치의&#39; 제도를 처음으로 마련, 빗물관련 전문가 23명이 &#39;자문단&#39;으로 활동 중인 가운데 이번에 &#39;현장조사원&#39;을 추가로 투입해 시민들의 빗물이용시설 이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p>
<p>&nbsp;</p>
<p>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 한 해 &lsquo;빗물이용주치의&rsquo;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5월12일(월)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결격사유 등) 및 면접을 거쳐 26일(월) 9명을 최종 선발한다고 밝혔다.</p>
<p>&nbsp;</p>
<p>특히 빗물이용주치의 현장조사원은 공공 서비스를 통해 시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39;서울형 뉴딜 일자리&#39;로 시도된다.</p>
<p>&nbsp;</p>
<p>근무시간은 주5일(토&middot;일요일 제외), 하루 6시간씩이다. 시급은 5,500원이며 주&middot;연차 수당, 교통비, 간식비를 포함해 한 달 실수령액 약 95만원이 지급된다.(4대보험 가입)</p>
<p>&nbsp;</p>
<p>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4/29 현재) 서울시민으로서 ▴실업자 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소득이 없는 자 ▴재산합계액이 3억1,300만원 이하인 자(만 39세 이하 신청자는 재산기준 미적용)이다. 상하수도&middot;환경&middot;기계설비 관련학과 전공자&middot;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는 우대한다.</p>
<p>&nbsp;</p>
<p>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뉴스&middot;소식 ▸공고 ▸고시&middot;공고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서울시청 물관리정책과(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ryul9386@seoul.go.kr)로 5월12일(월)까지 접수하면 된다.</p>
<p>&nbsp;</p>
<p>근로내용, 신청자격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청 물관리정책과(☎2133-3853)로 문의하면 된다.</p>
<p>&nbsp;</p>
<p>9명은 직무교육을 거친 후 6월2일부터 1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p>
<p>&nbsp;</p>
<p>&nbsp;</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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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이동률]]></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2133-3853]]></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manager_dept>
				<tags><![CDATA[빗물 재이용]]></tags>
				<tags><![CDATA[빗물이용 주치의]]></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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