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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불법 보도공사장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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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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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법 보도공사장 첫 과태료 부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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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6-10 10:29:28</pubDate>
		<upDate>2015-09-04 18:08:41</upDate>
		<dc:creator><![CDATA[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안전소식]]></category>
		<category><![CDATA[보도블록 10계명]]></category>
		<category><![CDATA[불법 보도공사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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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사장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자재를 아무렇게나 쌓아두어 보행자들이 파헤쳐진 보도 위를 아슬아슬하게 다니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한 보도공사장 적발]]></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safe/files/2013/06/51b52ab58eaca3.08586509.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불법 보도공사장 첫 과태료 부과</h5>
<p>&nbsp;</p>
<p>공사장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자재를 아무렇게나 쌓아두어 보행자들이 파헤쳐진 보도 위를<br />
	아슬아슬하게 다니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한 보도공사장 31곳이<br />
	적발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보도공사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p>
<p>&nbsp;</p>
<p><img alt="안전방지 대책 소홀 1"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16312" height="225" src="//news.seoul.go.kr/safe/files/2013/06/51b52ab58eaca3.08586509-300x225.jpg" title="안전방지 대책 소홀 1" width="300" /></p>
<p>&nbsp;</p>
<p>특히 이 중 보도블록 공사를 엉망으로 진행해 포장상태가 심각한&nbsp; 2개 시공사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br />
	보도공사에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p>
<p>서울시는 지난 4월~5월 보도공사장 현장점검을 통해 총 514건의 불법 보도공사장을 적발, 이 중 31곳은<br />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실벌점 부과, 과태료 부과, 담당공무원 징계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nbsp;</p>
<p>보도블록혁신단에서는 4월~5월 4개조(2인 1조)로 나눠 총 69회 점검을 실시했으며,<br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특별정비반에서 정비를 완료 했다.</p>
<p>주요 점검내용은 손상된 보도블록포장 방치, 도로상 공사현장의 자재 적치, 공사장 장비 관리,<br />
	보행자를 위한 통행로 확보, 공사장 가림막 설치, 보행안전도우미 상시 배치 운영 등으로서 주로<br />
	보행자 안전에 중점을 뒀다.</p>
<p>&nbsp;</p>
<p><img alt="안전관리 대책 소홀 2"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16080" height="180" src="//news.seoul.go.kr/safe/files/2013/06/51b52af0a51996.13528376-300x180.jpg" title="안전관리 대책 소홀 2" width="300" /></p>
<p>&nbsp;</p>
<p>31곳의 처벌은 보도블록 10계명을 위반해 보도블록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한 2개 시공사는 지방계약법<br />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1개 시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br />
	의해 부실벌점 부과, 안전표지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28개 시공사는 도로법<br />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동일 구간에 2회 적발된 공사장의 담당 공무원 3명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br />
	징계조치의뢰 등이다.</p>
<p><img alt="무단점용 및 임시보행로 미확보 1"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16313" height="225" src="//news.seoul.go.kr/safe/files/2013/06/51b52b190887b9.02589863-300x225.jpg" title="무단점용 및 임시보행로 미확보 1" width="300" /></p>
<p>&nbsp;</p>
<p>특히 과태료 부과의 경우, 그동안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한 공사장에 대해 즉시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br />
	없었으나, 지난 12월 2일 도로법 개정으로 과태료부과 처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br />
	28곳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하게 됐다.</p>
<p>&nbsp;</p>
<p><img alt="안전관리 대책 소홀 1"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16314" height="180" src="//news.seoul.go.kr/safe/files/2013/06/51b52b5dc84fd3.98873987-300x180.jpg" title="안전관리 대책 소홀 1" width="300" /></p>
<p>&nbsp;</p>
<p>서울시는 이러한 적발과 더불어 보도포장 공사를 시행하는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충북 음성에 위치한<br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을 2박3일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p>
<p>이들은 보도블록 정밀시공에 대한 작업요령 이론 교육 및 실습을 통해 공사안내시설 설치 및 안전휀스<br />
	설치요령,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임시통행로 확보 등 보행안전 교육을 받게 된다.</p>
<p>시는 과정을 모두 이수한 기술자에게는 이수증을 교부하고, 서울시 보도포장 공사에 이수증을 소지한<br />
	기술자를 선발 투입토록 하고 있다.</p>
<p>이번 점검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1년이 아니라&nbsp;<br />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끄떡없는 보도를 만들자는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nbsp;</p>
<p>앞으로도 현장점검을 강화해 보행안전은 무시한 채 시공사 편의 위주로 공사를 시행하는 곳 등<br />
	불법 보도공사장을 엄중 처벌해 나갈 것이다.</p>
<p>&nbsp;</p>
<p>&nbsp;</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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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신원우]]></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2133-8105]]></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manager_dept>
				<tags><![CDATA[보도블록 10계명]]></tags>
				<tags><![CDATA[불법 보도공사장]]></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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