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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불법대부광고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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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대상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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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20 11:15:10</pubDate>
		<upDate>2023-12-11 15:34:45</upDate>
		<dc:creator><![CDATA[ 경제수사대 - 대부업수사팀 ]]></dc:creator>
				<category><![CDATA[민생사법경찰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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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대상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서울시</b><b>, </b><b>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대상 점검</b><b>…</b><b>폐업권고</b><b>·</b><b>등록취소 처리</b></p><p>- ’22년 하반기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중개)업자 273개소 대상, 시-구-금감원 합동</p><p>- 무실적·소재불명 대부업자 자진폐업 유도, 위반업체 과태료·등록취소 등 강력 조치</p><p>- 법정 최고금리(20%) 초과대출,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대부광고 적극 단속</p><p>- 피해발생 시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120다산콜’에 신고 및 상담</p><p>&nbsp;</p><p># ’23년 4월 송파구, ’22년 하반기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업체인 A대부에 시·구 합동점검을 하였다. A대부는 ’22년부터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었고, 업체 대표는 전화를 받지 않아 사업장 소재지로 찾아갔지만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p><p>&nbsp;</p><p>□ 서울시가 자치구, 금융감독원(파견)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중개)업체를 포함한 273개소다.</p><p>&nbsp;</p><p>□ 시는 대부금액, 대부거래 상대방 수 등의 실적이 담긴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업체 대부분은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이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자진폐업 유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p><p>○ 대부업체들은 연 2회,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의 실태조사보고서를 등록 자치구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는 등록취소 대상이다.</p><p>&nbsp;</p><p>□ 시는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업체들이 공정한 대부거래 문화 조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합동점검이 시작되자 점검업체 중 약 10% 자진 폐업신고를 했다.</p><p>&nbsp;</p><p><u><b>&lt;</b></u><u><b>위반 시 과태료 부과</b></u><u><b>, </b></u><u><b>영업정지 및 등록취소</b></u><u><b>…</b></u><u><b>민사단 수사의뢰 등 강력조치</b></u><u><b>&gt;</b></u></p><p>□ 특히 이번 점검은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실시,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시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최고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 전단지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p><p>□ 이 외에 ▴대부계약서 기재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및 대부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p><p>&nbsp;</p><p>□ 허위·과장광고도 점검한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정부상품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등의 문구 사용 등이 점검대상이다.</p><p>○ ’22.11월~12월 금감원과 대부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동영상 대부광고 점검에서 적발된 자치구 등록업체(6개소)도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된다.</p><p>&nbsp;</p><p>□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p><p>○ 지난해 554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83건) ▴영업정지(21건) ▴등록취소(48건) ▴수사의뢰(5건)등 행정지도 100건을 포함해 총 25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p><p>&nbsp;</p><p>□ 이 외에도 시는 지난해 적발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2,266건을 ‘대포킬러시스템(불법대부업 광고차단 자동전화발신)’으로 차단하였고, 이 중 전화번호 799개는 이용 정지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펼쳤다고 덧붙였다.</p><p>□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 2133-4860과 누리집(http://sftc.seoul.go.kr)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p><p>○ 시는 ’16.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총 2,629건의 피해상담 접수 후, 47억 상당의 대부업 피해를 구제했다고 밝혔다.</p><table><tbody><tr><td><p>.</p></td><td rowspan="2"><p>&lt; 불법대부업피해 상담·신고 방법&gt;</p></td><td><p>&nbsp;</p></td></tr><tr><td><p>&nbsp;</p></td><td><p>&nbsp;</p></td></tr><tr><td colspan="3"><p><b>▶</b><b>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대부업</b> ☏02-2133-4860</p><p>- 방 문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p><p>- 온라인: https://sftc.seoul.go.kr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p><p><b>▶</b><b>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b> ☏02-2133-8840</p><p>- 방 문: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231(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대부업수사팀)</p><p>- 온라인: news.seoul.go.kr/safe/accuse(서울시)</p><p><b>▶</b><b>서울시 다산콜센터</b> ☏120</p><p><b>▶</b>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1332</p></td></tr></tbody></table><p>&nbsp;</p><p>□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자치구-금감원 합동점검을 통해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해 대부업자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업계 자체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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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종윤]]></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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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 경제수사대 - 대부업수사팀 ]]></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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