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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문순환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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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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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물순환 회복과 저영향개발 위한 정책 마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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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9-26 10:04:44</pubDate>
		<upDate>2013-09-26 10:24:36</upDate>
		<dc:creator><![CDATA[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안전소식]]></category>
		<category><![CDATA[문순환]]></category>
		<category><![CDATA[빗물관리에 관한 조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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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도시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 열섬현상 심화, 지하수위의 저하 등 도시 물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4일까지 의견수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h5 style="text-align: center">&#39;빗물관리에 관한 조례&#39;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0월 14일까지 의견수렴</h5>
<p>&nbsp;</p>
<p>서울시는 도시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 열섬현상 심화, 지하수위의 저하 등 도시 물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4일까지 의견수렴 한다고 밝혔다.</p>
<p>&nbsp;</p>
<p>도시화로 건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삶은 한결 편안해 졌지만, 이런 회색 기반시설로 인해 지하로 스며들던 자연 물순환이 악화되고 빗물의 표면유출이 증가되었다.</p>
<p>&nbsp;</p>
<p>이에 시는 지난 2005년부터 빗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장 선도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다소 선언적․권고적인 조례로 인한 정책 확산의 한계가 있었다.</p>
<p>&nbsp;</p>
<p>이번「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p>
<p>&nbsp;</p>
<p><strong><u>《</u><u>빗물관리</u><u>, </u><u>물 재이용 등 물순환정책의 기본조례로 물환경 회복의 기본 이념 담아</u><u>》</u></strong></p>
<p>전부개정 조례안은 총 7개 장에 34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빗물 침투․저류시설의 도입과 물 재이용의 확대 등 인간의 개발이 물환경 등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의 기본이념을 담고 있다.</p>
<p>&nbsp;</p>
<p>저영향개발(LID)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를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이다.</p>
<p>&nbsp;</p>
<p>또한,「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빗물침투․저류시설 확대 방안 및 물 재이용 촉진정책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다.</p>
<p>&nbsp;</p>
<p><strong><u>《</u><u>다양한 빗물침투</u><u>․</u><u>저류시설 확대방안 및 물 재이용 촉진정책 등</u><u>》</u></strong></p>
<p>첫째, 총칙에서는 공공 및 개발사업자의 물환경 보전 등의 책무와 사업으로 인한 원인자 책임 원칙을 명시하였다.</p>
<p>&nbsp;</p>
<p>둘째, &#39;빗물관리 기본계획&#39;의 수립기준을 구체화하고 물순환 회복 목표 달성을 위해 시 전역에서 관리해야하는 &#39;빗물분담량&#39;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였다.</p>
<p>&nbsp;</p>
<p>시장이 빗물분담량을 고시하도록 하여 시 전역에 대한 빗물관리시설 설치의 정량적 목표 및 기준을 새로이 제시하였으며,</p>
<p>사업별로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던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 목적 및 성과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빗물분담량을 넘어서는 빗물관리시설 설치시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였다.</p>
<p>&nbsp;</p>
<p>셋째, &#39;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39;를 신설된다. 이는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서울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주관부서의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p>
<p>&nbsp;</p>
<p>또, 빗물관리의 집중을 통한 재해예방 효과의 극대화, 물환경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39;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39; 지정의 근거도 마련하였다.</p>
<p>&nbsp;</p>
<p>넷째, 기존에는 권고에 그치던 형식적인 빗물관리시설(저류․침투시설 등)의 설치의무도 신설하여, 공공이 시행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신축이나 증축, 각종 하수도 사업, 도로, 체육, 문화시설 설치사업에 의무적으로 &#39;빗물분담량&#39; 이상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p>
<p>&nbsp;</p>
<p>기존의 권고대상도 확대하여, 공공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및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도 포함하였다.</p>
<p>&nbsp;</p>
<p>또한, 지역별 빗물관리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풍수해대비 필요지역, 가뭄대비가 필요한 지역, 지하수 함양이 효율적인 지역, 비점오염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집중 관리의 근거도 마련하였다.</p>
<p>&nbsp;</p>
<p>다섯째, 빗물관리와 물 재이용, 지하수 보전․관리 등의 정책 자문 등을 위해 현재의 &#39;지하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39;를 &#39;물순환 시민위원회&#39;로 확대 개편된다. 또, 빗물 침투시설의 투수지속성 확보를 위해 &#39;투수지속성 검증시험&#39;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재정지원, 연구․개발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었다.</p>
<p>&nbsp;</p>
<p>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엔 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p>
<p>&nbsp;</p>
<p>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4일까지 관련 양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2133-3763)로 제출하면 되고, 공청회는 10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발언신청은 10월 8일까지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면 된다.</p>
<p>&nbsp;</p>
<p>&nbsp;</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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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박현우]]></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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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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