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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 집중 수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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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9-26 06:00:53</pubDate>
		<upDate>2023-12-11 15:30:59</upDate>
		<dc:creator><![CDATA[ 안전수사대 - 부동산수사팀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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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 집중 수사]]></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서울시</b><b>, </b><b>아파트</b><b>, </b><b>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 집중 수사</b></p><p>-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 시작</p><p>-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활용,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불법 숙박 영업행위 차단</p><p>-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p><p>&nbsp;</p><p>□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라고 함)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숙박시설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3.10월부터 집중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p><p>○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다.</p><p>○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에는 5건 이었으나, 올해에는 지금까지 10건으로 100% 증가하였다.</p><p>&nbsp;</p><p>□ 이러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해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등의 쓰레기 관련 문제로 주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p><p>&nbsp;</p><p>□이번 수사대상은, 관광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으로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공동 주택이다.</p><p>○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의(해당 동)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다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등록해야만 공유숙박이 가능하다.</p><p>○ 이때에도, 사업자가 항시 거주하면서 사업자 거주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0㎡ 미만 주택의 빈방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p><p>&nbsp;</p><p>□ 특히, 공동주택 등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p><p>&nbsp;</p><p>□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p><p>&nbsp;</p><p>□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공동주택 내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하는 정황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p><p>○ 서울시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할 수 있고, 제보된 내용은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p><table><tbody><tr><td><p><b>접속방법</b></p></td><td><p><b>접수채널</b></p></td><td><p><b>신고</b><b>·</b><b>제보 방법</b></p></td></tr><tr><td><p><b>스마트폰앱</b></p></td><td><p><b>서울 스마트 불편신고</b></p></td><td><p>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p></td></tr><tr><td><p><b>서울시</b></p><p><b>누리집</b></p></td><td><p><b>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b></p></td><td><p>① 서울시 누리집(<a href="http://www.seoul.go.kr"><u>www.seoul.go.kr</u></a>)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p></td></tr></tbody></table><p>&nbsp;</p><p>□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중주택 내에서의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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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웹툰) 불법 공유숙박 사례 및 신고방법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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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6-05 14:52:31</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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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에어비앤비 이용했더니 불법 숙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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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룸카페 불법행위 2∼3월 집중단속…청소년 출입행위 등 4개소 적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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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룸카페 불법행위 2∼3월 집중단속…청소년 출입행위 등 4개소 적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서울시</b><b>, </b><b>아파트</b><b>, </b><b>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 집중 수사</b></p><p>-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 시작</p><p>-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활용,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불법 숙박 영업행위 차단</p><p>-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p><p>&nbsp;</p><p>□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라고 함)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숙박시설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3.10월부터 집중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p><p>○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다.</p><p>○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에는 5건 이었으나, 올해에는 지금까지 10건으로 100% 증가하였다.</p><p>&nbsp;</p><p>□ 이러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해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등의 쓰레기 관련 문제로 주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p><p>&nbsp;</p><p>□이번 수사대상은, 관광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으로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공동 주택이다.</p><p>○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의(해당 동)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다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등록해야만 공유숙박이 가능하다.</p><p>○ 이때에도, 사업자가 항시 거주하면서 사업자 거주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0㎡ 미만 주택의 빈방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p><p>&nbsp;</p><p>□ 특히, 공동주택 등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p><p>&nbsp;</p><p>□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p><p>&nbsp;</p><p>□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공동주택 내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하는 정황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p><p>○ 서울시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할 수 있고, 제보된 내용은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p><table><tbody><tr><td><p><b>접속방법</b></p></td><td><p><b>접수채널</b></p></td><td><p><b>신고</b><b>·</b><b>제보 방법</b></p></td></tr><tr><td><p><b>스마트폰앱</b></p></td><td><p><b>서울 스마트 불편신고</b></p></td><td><p>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p></td></tr><tr><td><p><b>서울시</b></p><p><b>누리집</b></p></td><td><p><b>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b></p></td><td><p>① 서울시 누리집(<a href="http://www.seoul.go.kr"><u>www.seoul.go.kr</u></a>)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p></td></tr></tbody></table><p>&nbsp;</p><p>□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중주택 내에서의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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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철명]]></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8940]]></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 안전수사대 - 보건복지수사팀 ]]></manager_dept>
				<tags><![CDATA[무신고숙박업]]></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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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집중단속]]></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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