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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디스포저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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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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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디스포저 환경부 인증제품 사용 당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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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9-26 09:56:01</pubDate>
		<upDate>2013-09-26 10:25:02</upDate>
		<dc:creator><![CDATA[도시안전실 물재생계획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안전소식]]></category>
		<category><![CDATA[디스포저]]></category>
		<category><![CDATA[음식쓰레기 분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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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디스포저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039;디스포저&#039;는 가정에서 음식쓰레기를 분쇄해 싱크대에서 하수도로 바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제품으로 &#039;12년 10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 style="text-align: center">&nbsp;</h5>
<h5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39;디스포저&#39; 환경부 인증제품 사용 당부</h5>
<p>&nbsp;</p>
<p>서울시가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디스포저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39;디스포저&#39;는 가정에서 음식쓰레기를 분쇄해 싱크대에서 하수도로 바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제품으로 &#39;12년 10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p>
<p>&nbsp;</p>
<p><strong><u>《</u><u>디스포저 사용 금지되어 왔으나 지난해 </u><u>10</u><u>월부터 환경부 인증제품만 허용</u><u>》</u></strong></p>
<p>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은 하수관거 등의 영향을 고려해 &#39;95년부터 금지되어 왔으나, 본체와 2차처리기(거름망, 회수기)가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 제품으로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관으로의 배출량이 20% 미만인 것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은 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p>
<p>&nbsp;</p>
<p>또한, 회수 고형물 80%는 현재와 같이 수거해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을 갈아 하수도로 직배출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p>
<p>&nbsp;</p>
<p>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2차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기재된 &#39;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흰색, 가로 6cm, 세로 8cm)&#39;가 부착되어 있다.</p>
<p>&nbsp;</p>
<p>하지만 이러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 규정을 모르는 시민들을 상대로 일부 판매업체의 불법적인 판매활동으로 하수악취와 하천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p>
<p>&nbsp;</p>
<p>이에 시는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환경부와 합동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1개 업체를 고발하고 승인되지 않은 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에 대해 추가조사 중에 있다.</p>
<p>&nbsp;</p>
<p>또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음식점에 대해선 자치구별 위생점검시 사용 여부를 확인토록 했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환경부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p>
<p>&nbsp;</p>
<p>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허위&middot;과장광고 행위자와 판매자, 사용자 모두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p>
<p>&nbsp;</p>
<p>불법 판매광고를 한 경우엔「표시&middot;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제17조 제1호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p>
<p>&nbsp;</p>
<p>또한, 판매자와 사용자는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받게 된다.</p>
<p>&nbsp;</p>
<p>한편, 서울시 하수도의 85%는 오수와 우수가 동일한 관으로 흘러가는 합류식이고, 오수와 우수가 각각의 관으로 흐르는 분류식의 경우에도 대부분 하류측에서 다시 합류되고 있다.</p>
<p>&nbsp;</p>
<p>이에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를 디스포저를 이용해 잘게 갈아 공공하수도로 직접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 고형물이 하수관로에 퇴적되어 하수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강우시엔 빗물과 함께 음식물찌꺼기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이 오염되기도 한다.</p>
<p>&nbsp;</p>
<p>&nbsp;</p>
<p>&nbsp;</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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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재승]]></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2133-3786]]></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도시안전실 물재생계획과]]></manager_dept>
				<tags><![CDATA[디스포저]]></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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