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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도로점용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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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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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도로점용허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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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12-03 17:31:04</pubDate>
		<upDate>2025-09-24 09:34:31</upDate>
		<dc:creator><![CDATA[ 도로기획관 - 도로관리과 ]]></dc:creator>
				<category><![CDATA[보도 환경 개선사업]]></category>
		<category><![CDATA[도로점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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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도로점용이란
•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용 물건
• 도로점용 허가 신청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도로의 점용이란 무엇입니까?</h5><p>도로의 점용 = 점유 + (특별) 사용</p><p><img src="//news.seoul.go.kr/safe/files/2012/02/facility03_03_img01.gif" alt="도로용지의 사용형태(아래참조)" /></p><div><h6>도로용지의 사용형태</h6><ul><li>일반사용,보통사용,자유사용(허가를 요하지 않음)<p>차도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므로써 사용하고, 보도에는 사람이 누구라도 자유롭게 통행(보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사용으로 도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사용이므로 무임승차자의 발생과 비배제설이 적용된다.</p></li><li>특별사용(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대상)<ul><li>1년미만 일시점용<p>강학상 허가로 본다</p></li><li>1년이상 계속(영구)점용<p>강학상 특허로 본다</p></li></ul></li></ul></div><p>※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 점용료 징수의 대상은 특별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p><h5>도로의 점용에 대한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h5><ul><li>국도 - 국토교통부장관</li><li>특별시도 - 서울특별시장</li><li>지방도 - 도지사</li><li>시·군·구도 - 시장·군수·구청장</li></ul><p>※ 특별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와 변상금, 과태료의 부과</p><p>   징수에  관한 권한을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p><h5>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용물건(공작물, 물건, 시설)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h5><h5>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용물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h5><p>&nbsp;</p><h3>   &lt;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gt;</h3><ol><li>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우체통, 공중전화,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점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li><li>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li><li>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li><li>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li><li>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li><li>간판(돌출간판 포함)·표지·깃대·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li><li>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li><li>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 공사용시설 및 자재</li><li>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li><li>「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li><li>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li><li>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li></ol><p>&nbsp;</p><h3>  &lt;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점용허가)&gt;</h3><ol><li>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정한다)</li><li>전통시장내 시설 등</li><li>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li><li>횡단보도 쉘터, 스마트쉼터(횡단보도 쉘터 및 스마트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li></ol><p>&nbsp;</p><p><strong><span style="color: #800000;">도로 점용허가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span></strong></p><p>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합니다.</p><div align="right"> </div><ol><li>점용의 목적</li><li>점용의 장소와 목적</li><li>점용의 기간</li><li>점용물의 구조</li><li>공사의 방법</li><li>공사의 시기</li><li>도로의 복구 방법</li></ol><h5>도로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h5><ol><li>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장합니다)는 제외합니다.)</li><li>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합니다)</li><li>「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li></ol><p>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a href="//news.seoul.go.kr/safe/wp-content/blogs.dir/22/files/2018/12/6406c9c531e448.02700576.hwp" target="_blank" rel="noopener">[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a></p><h5> </h5><h5>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합니다.</h5><h5>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합니다.</h5><p>  도로점용 허가증 <a href="//news.seoul.go.kr/safe/wp-content/blogs.dir/22/files/2018/12/6406c9c61eb305.76738161.hwp" target="_blank" rel="noopener">[별지 제27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증</a></p><h5> </h5><h5>도로 점용허가 처리 과정 요약</h5><p><img src="//news.seoul.go.kr/safe/files/2012/02/facility03_03_img02.gif" alt="도로 점용허가 처리 과정 요약(아래참조)" /></p><div><h6>도로 점용허가 처리 과정 요약</h6><ol><li>허가신청[민원인 →관리청(관할구청 건성관리과 등)]</li><li>접수,현장확인 허가여부 결정 <strong>관리청 → 관련법령 조례등 검토</strong><ul><li>도로관리심의뢰 심의</li><li>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와 협의</li></ul></li><li>허가처리통보 점용료,면허세[관리청 → 민원인]</li><li>대장정리 사후관리[관리청]</li></ol></div><p>※ 굴착공사는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입회하에 시공합니다.</p><p>&nbsp;</p><div align="right"> </div><h5>도로의 점용허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h5><p>도로점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합니다.<br />다만, 다음 각호의 점용은 10년 이내로 합니다.<br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및 제10호) (도로법 시행령 별표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중 2.점용기간)</p><ol><li>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li></ol><h5>도로를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h5><h5>도로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합니다.</h5><p>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br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릅니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합니다.</p><h5>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합니다.</h5><p>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p><ol><li>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li><li>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li><li>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li></ol><p>②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p><ol><li>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li><li>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li><li>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li><li>제62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li></ol><p>③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p><ol><li>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li><li>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li><li>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li></ol><p>※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은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릅니다.</p><h5>도로법 제114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h5><ol><li>제27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않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li><li>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li><li>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li><li>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본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li><li>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업이 도로에 따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li><li>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li><li>제75조를 위반한 자</li><li>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등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li><li>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한 자 등</li></ol><h5>도로 점용료는 어떻게 산정하여 부과됩니까?</h5><h5>도로 점용료는</h5><ol><li>도로 점용료의 산정(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3)</li><li>도로 점용료의 조정(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관련 별표4)</li><li>도로 점용료의 감면(도로법 제68조,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과됩니다.</li></ol><h5>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범위내에서 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부과됩니다.</h5><div align="right"> </div><h5>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h5><h5> </h5><h5>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h5><ol><li>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전액면제)</li><li>재해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감면)</li><li>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반액 감면)</li><li>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전액면제)</li><li>「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li><li>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반액 감면)</li><li>장애인 등 편의시설 중 주츨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노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전액 면제)</li></ol><p>&nbsp;</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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