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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놀이시설 설치검사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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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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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어린이놀이터 컨설팅 설치검사 패키지 운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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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11-14 14:50:31</pubDate>
		<upDate>2013-11-14 16:31:48</upDate>
		<dc:creator><![CDATA[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안전소식]]></category>
		<category><![CDATA[놀이시설 설치검사]]></category>
		<category><![CDATA[어린이 놀이시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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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어린이놀이터 &#039;컨설팅 설치검사&#039; 패키지 운영, 총 7,604곳 놀이터 법적 안전관리의무 이행률 일제 점검, 안전관리대책 마련]]></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h5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어린이놀이터 &#39;컨설팅․설치검사&#39; 패키지 운영</h5>
<h5 style="text-align: center">총 7,604곳 놀이터 법적 안전관리의무 이행률 일제 점검, 안전관리대책 마련</h5>
<p>&nbsp;</p>
<p>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터) 사전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p>
<p>놀이터 관리주체들은 이 기간동안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설치검사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p>
<p>&nbsp;</p>
<p>또, 아직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공공시설 놀이터는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검사를 조기에 완료토록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290여 곳의 놀이터는 일괄컨설팅을 통해 개․보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p>
<p>&nbsp;</p>
<p>&nbsp;</p>
<h5>그네, 시소, 바닥재 등에 대한 설치검사율 높여 안전사고 위험 예방 목적<br />
	&nbsp;</h5>
<p>서울시는 아파트, 공원, 어린이집 등에 있는 서울시내 총 7,604곳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법적 안전관리의무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그 실태를 일제점검, 의무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목) 밝혔다.</p>
<p>&nbsp;</p>
<p>어린이집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 일제점검은 지난 8월~9월말까지 자치구별 점검반을 투입하여 이뤄졌다. 주택단지 5,304곳, 도시공원 1,342곳, 어린이집 769곳, 음식점 내 놀이시설까지 총 7,604곳(10월 말 현재)에 달하는 곳을 대상으로 했다.</p>
<p>&nbsp;</p>
<p>특히 이번 일제점검과 안전관리대책은 놀이터의 그네, 미끄럼틀, 시소, 정글짐과 바닥재 등에 대해 실시하는 설치검사율을 올려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p>
<p>&nbsp;</p>
<p>&#39;08년 제정․시행된 &lsquo;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rsquo;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은 &#39;15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들이 비용부담, 불합격 시 이용중지 문제 등으로 설치검사율이 60%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p>
<p>&nbsp;</p>
<p>&lsquo;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rsquo;이 규정하는 주요 안전관리 의무사항은 ▴놀이기구와 바닥재 등에 대한 설치검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놀이시설 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등이다.</p>
<p>&nbsp;</p>
<p>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치검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가입과 안전교육 이수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p>
<p>&nbsp;</p>
<p>서울시가 마련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시설안전 사전 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기존의 설치검사 불합격시설의 조기 개․보수를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 ▴어린이집 원아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이용요령 교육 ▴안전관리 의무사항 유효기간 도래시설에 대한 사전안내 등이다.</p>
<p>&nbsp;</p>
<p>&nbsp;</p>
<h5>안전검사기관과 협의, 사전컨설팅+설치검사 연계 패키지 내년 6월까지 운영<br />
	&nbsp;</h5>
<p>핵심적으로 서울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하는 설치검사 기관 4곳과 협의, 사전 컨설팅과 설치검사를 연계해 제공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년 6월까지 운영한다.</p>
<p>&nbsp;</p>
<p>패키지 프로그램에선 시설․기구별 사전 컨설팅을 통해 합격기준 미달 내용이 무엇인지 불합격사유를 사전에 알려주기 때문에 기구교체나 보수 등을 통해 문제점을 미리 개선해서 본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즉 불합격에 대한 걱정 없이 설치검사에 임할 수 있게 된다.</p>
<p>&nbsp;</p>
<p>&nbsp;</p>
<h5>최소비용으로 합격률 높여 개․보수 비용 아끼고, 설치검사비도 50%할인<br />
	&nbsp;</h5>
<p>이렇게 되면 불합격할 경우 재검사를 또 받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개소 당 평균 30만원)을 줄일 수 있다.</p>
<p>&nbsp;</p>
<p>특히 컨설팅 비용은 놀이터별로 기구의 수에 제한 없이 최소한의 금액(15만원)만 받기로 약정, 놀이기구가 많은 시설에서는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다. 한 관리주체가 여러 놀이터를 관리할 경우엔 추가시설 당 컨설팅 비용은 절반만(7만5천원) 추가된다.</p>
<p>&nbsp;</p>
<p>또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본 검사 시 검사비를 50% 할인해주기 때문에 검사비용 절약의 폭이 더 넓어진다.</p>
<p>&nbsp;</p>
<p>&nbsp;</p>
<h5>공공시설은 예산 확보로 검사 조기 완료, 민간시설도 일부 지원 및 집중안내<br />
	&nbsp;</h5>
<p>아울러 아직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공공시설의 경우 &#39;14년도 예산을 확보해 설치검사를 조기에 완료하는 한편, 민간시설은 개․보수비용 일부지원 및 집중안내로 조기에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p>
<p>&nbsp;</p>
<p>자치구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시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비용을 반영한 사업을 우대해 선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 수선계획 변경 시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비용 반영을 요청한다.</p>
<p>&nbsp;</p>
<p>또한, 시․구 홈페이지, 보육통합시스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반상회 등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 홍보하고 설치검사의 조기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p>
<p>&nbsp;</p>
<p>&nbsp;</p>
<h5>기존 불합격시설 290여 곳은 일괄 컨설팅을 통해 개․보수 독려, 합격 전엔 이용 중지<br />
	&nbsp;</h5>
<p>불합격 판정을 받은 290여 곳 놀이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일괄 컨설팅을 실시해 시설 개․보수를 독려하는 것.</p>
<p>&nbsp;</p>
<p>또한, 재검사 후 합격 전까지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시설의 이용을 중지해 이용자에게도 안전관리 의무를 환기시키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p>
<p>&nbsp;</p>
<p>&nbsp;&#39;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39; 제13조에 따르면 설치검사 불합격시설의 경우 이용을 중지하고, 시설을 개․보수하여 재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p>
<p>&nbsp;</p>
<p>&nbsp;</p>
<h5>어린이집 원아 대상 안전교육, 안전관리 의무사항 유효기간 사전 안내서비스<br />
	&nbsp;</h5>
<p>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내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놀이시설의 안전 이용방법에 관한 교육도 시작한다.</p>
<p>&nbsp;</p>
<p>시는 우선 올 한해 남은 기간에 어린이집 원아 7천여 명에 대해 현장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프로그램 보완 등을 통해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p>
<p>&nbsp;</p>
<p>아울러 배상책임보험가입(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안전교육 이수(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과 관련해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가입․재교육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3개월 전에 관리주체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 할 계획이다.</p>
<p>&nbsp;</p>
<p>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고 발생 시 어린이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p>
<p>&nbsp;</p>
<p>관리주체는 보험을 평균 1년 주기로 가입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은 2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지만 안전관리 의무사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관리주체의 관심부족으로 재가입 및 재교육이 소홀한 경우가 있다.</p>
<p>&nbsp;</p>
<p>한편, 8~9월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를 일제점검해서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적극 독려․안내한 결과, 일제점검 전보다 설치검사 비율은 64%&rarr;68%, 보험가입률은 74%&rarr;82%, 안전교육 이수율은 90%&rarr;92%로 의무이행률이 각각 상승하는 효과도 거뒀다고 시는 밝혔다.</p>
<p>&nbsp;</p>
<p>&nbsp;</p>
<p>&nbsp;</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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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신민표]]></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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