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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기획점검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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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 위해 매달 기획점검 실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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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8-26 12:00:37</pubDate>
		<upDate>2024-10-16 10:37:48</upDate>
		<dc:creator><![CDATA[민생사법경찰국-경제수사과]]></dc:creator>
				<category><![CDATA[민생사법경찰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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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 위해 매달 기획점검 실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시</b><b>, </b><b>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 위해 매달 기획점검 실시</b></p><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시, 이달부터 불법중개행위 우려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점 점검</p><p style="text-align: center;">- 첫 번째 대상지, 연말 입주 앞둔 재개발 단지(둔촌, 성내) 인근 중개사무소</p><p style="text-align: center;">- 부동산 가격 담합행위,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 즉시 수사 전환</p><p style="text-align: center;">-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엄정 대응으로 불법행위 차단</p><p>&nbsp;</p><p>□ 서울시가 이달을 시작으로 매월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에 앞장선다.</p><p>○ 시는 상반기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39개소 중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p><p>&nbsp;</p><p>□ 첫 번째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 2,03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p><p>○ 해당단지 인근(둔촌, 성내) 중개사무소 269곳 중 97곳(36%)이 최근 6개월 이내 개설·이전했다.</p><p>&nbsp;</p><p>□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우선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p><p>&nbsp;</p><p>□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p><p>&nbsp;</p><p>□ 또한 신규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쟁과열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p><table><tbody><tr><td><table><tbody><tr><td colspan="3"><p><b>※</b> <b>주요 불법행위 처벌 내용</b></p></td></tr><tr><td><p><b>위반행위</b></p></td><td><p><b>처벌내용</b></p></td><td><p><b>관련법률</b></p></td></tr><tr><td><p>가격 담합하는 행위</p></td><td><p>·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p></td><td rowspan="4"><p>공인중개사법</p></td></tr><tr><td><p>무등록 중개행위</p></td><td><p>·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p></td></tr><tr><td><p>유사명칭 사용</p></td><td><p>·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p></td></tr><tr><td><p>이중·허위 계약서 작성</p></td><td><p>·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p></td></tr><tr><td><p>전매제한 위반</p></td><td><p>·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p></td><td><p>주택법</p></td></tr><tr><td><p>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 및 취득</p></td><td><p>·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p></td><td><p>개인정보보호법</p></td></tr><tr><td><p>불법스팸 전화, 문자발송</p></td><td><p>·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p><p>·최고 3천만원 과태료</p></td><td><p>정보통신망법</p></td></tr></tbody></table></td></tr></tbody></table><p>&nbsp;</p><p>□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함으로써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p><p>○ 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고자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p><table><tbody><tr><td><p>&nbsp;</p></td><td rowspan="2"><p><b>&lt;</b><b>부동산 불법행위 신속 대응반</b><b>&gt;</b></p></td><td><p>&nbsp;</p></td></tr><tr><td><p>&nbsp;</p></td><td><p>&nbsp;</p></td></tr><tr><td colspan="3"><table><tbody><tr><td><p>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 당일 출동 지도·점검 실시</p></td></tr></tbody></table><p>○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p><p>- 방문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동청사 11층 (중구 서소문로 124)</p><p>- 전화 : 02-2133-4677. 4673 (9시~12시, 13시~18시)</p><p>- 팩스 : 02-2133-4910 (팩스 송부 후 접수 확인 필요)</p><p>※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로 인터넷 접수 불가</p><p>○ 신고내용</p><p>- 전세 사기가 예상되는 이상 거래 등의 중개행위를 실시하는 경우</p><p>-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하는 경우</p><p>- 중개보수 법정 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p></td></tr></tbody></table><p>□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p><p>○ 제보자는「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p><table><tbody><tr><td><p><b>접속방법</b></p></td><td><p><b>접수채널</b></p></td><td><p><b>신고</b><b>·</b><b>제보 방법</b></p></td></tr><tr><td><p><b>스마트폰앱</b></p></td><td><p><b>서울 스마트 불편신고</b></p></td><td><p>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p></td></tr><tr><td><p><b>서울시</b></p><p><b>누리집</b></p></td><td><p><b>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b></p></td><td><p>① 서울시 누리집(<a href="http://www.seoul.go.kr"><u>www.seoul.go.kr</u></a>)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p></td></tr><tr><td><p><b>전화</b></p></td><td><p><b>120 </b><b>다산콜</b></p></td><td><p>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 신고</p></td></tr></tbody></table><p>&nbsp;</p><p>□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양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을 통해 이 같은 경우가 포착될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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