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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공인중개사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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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집값 담합·허위거래 신고 등 집중 수사… &#039;시장교란 행위 엄정 대응&#03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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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26 00:00:36</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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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민생사법경찰국-경제수사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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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집값 담합·허위거래 신고 등 집중 수사… &#34;시장교란 행위 엄정 대응&#34;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시</b><b>, </b><b>집값 담합</b><b>·</b><b>허위거래 신고 등 집중 수사</b><b>… </b><b>"</b><b>시장교란 행위 엄정 대응</b><b>" </b></p><p style="text-align: center;">- 최근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 틈탄 불법행위 3월부터 수사 중</p><p style="text-align: center;">-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 담합 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수사 착수</p><p style="text-align: center;">-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 예정</p><p>&nbsp;</p><p>□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p><p>&nbsp;</p><p>□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p>□ 집값 담합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①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②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③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④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들이다.</p><p>&nbsp;</p><p>□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p><p>○ 앞서 작년 하반기에도 단톡방을 만들어 아파트 매물 광고를 감시하고, 인근 공인중개사에 매매가격 높여 광고하도록 강요한 아파트 소유자 3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p><p>&nbsp;</p><p>□ 아울러 신고가 허위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p><p>&nbsp;</p><p>□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유형은 ①계약이 체결(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해제)된 것처럼 신고하거나 ②계약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또는 높게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p><p>□ 이와같은 집값 담합 또는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p><table><tbody><tr><td><p>&nbsp;</p></td><td rowspan="2"><p>&lt; 관련 법령 &gt;</p></td><td><p>&nbsp;</p></td></tr><tr><td><p>&nbsp;</p></td><td><p>&nbsp;</p></td></tr><tr><td colspan="3"><p>◇ 공인중개사법 제48조 - <b>3</b><b>년 이하의 징역 또는 </b><b>3</b><b>천만 원 이하의 벌금</b></p><p>-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p><p>-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p><p>-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p></td></tr><tr><td colspan="3"><p>&nbsp;</p></td></tr><tr><td colspan="3"><p>◇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3<b>년 이하의 징역 또는 </b><b>3</b><b>천만 원 이하의 벌금</b></p><p>-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또는 거래 해제를 신고한 자 등</p></td></tr></tbody></table><p>&nbsp;</p><p>&nbsp;</p><p>□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p><p>○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p><table><tbody><tr><td><p><b>접속방법</b></p></td><td><p><b>접수채널</b></p></td><td><p><b>신고</b><b>·</b><b>제보 방법</b></p></td></tr><tr><td><p><b>스마트폰앱</b></p></td><td><p><b>서울 스마트 불편신고</b></p></td><td><p>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p></td></tr><tr><td><p><b>서울시</b></p><p><b>응답소</b></p></td><td><p><b>민생침해</b></p><p><b>범죄신고센터</b></p></td><td><p>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p></td></tr></tbody></table><p>&nbsp;</p><p>□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 거래신고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p><p>&nbsp;</p><p>붙임 : 부동산범죄 신고 안내문</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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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단톡방 이용한“집값 담합”또 적발, 주도자 형사 입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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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1-24 00:00:53</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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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시</b><b>, </b><b>집값 담합</b><b>·</b><b>허위거래 신고 등 집중 수사</b><b>… </b><b>"</b><b>시장교란 행위 엄정 대응</b><b>" </b></p><p style="text-align: center;">- 최근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 틈탄 불법행위 3월부터 수사 중</p><p style="text-align: center;">-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 담합 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수사 착수</p><p style="text-align: center;">-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 예정</p><p>&nbsp;</p><p>□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p><p>&nbsp;</p><p>□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p>□ 집값 담합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①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②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③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④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들이다.</p><p>&nbsp;</p><p>□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p><p>○ 앞서 작년 하반기에도 단톡방을 만들어 아파트 매물 광고를 감시하고, 인근 공인중개사에 매매가격 높여 광고하도록 강요한 아파트 소유자 3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p><p>&nbsp;</p><p>□ 아울러 신고가 허위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p><p>&nbsp;</p><p>□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유형은 ①계약이 체결(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해제)된 것처럼 신고하거나 ②계약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또는 높게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p><p>□ 이와같은 집값 담합 또는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p><table><tbody><tr><td><p>&nbsp;</p></td><td rowspan="2"><p>&lt; 관련 법령 &gt;</p></td><td><p>&nbsp;</p></td></tr><tr><td><p>&nbsp;</p></td><td><p>&nbsp;</p></td></tr><tr><td colspan="3"><p>◇ 공인중개사법 제48조 - <b>3</b><b>년 이하의 징역 또는 </b><b>3</b><b>천만 원 이하의 벌금</b></p><p>-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p><p>-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p><p>-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p></td></tr><tr><td colspan="3"><p>&nbsp;</p></td></tr><tr><td colspan="3"><p>◇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3<b>년 이하의 징역 또는 </b><b>3</b><b>천만 원 이하의 벌금</b></p><p>-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또는 거래 해제를 신고한 자 등</p></td></tr></tbody></table><p>&nbsp;</p><p>&nbsp;</p><p>□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p><p>○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p><table><tbody><tr><td><p><b>접속방법</b></p></td><td><p><b>접수채널</b></p></td><td><p><b>신고</b><b>·</b><b>제보 방법</b></p></td></tr><tr><td><p><b>스마트폰앱</b></p></td><td><p><b>서울 스마트 불편신고</b></p></td><td><p>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p></td></tr><tr><td><p><b>서울시</b></p><p><b>응답소</b></p></td><td><p><b>민생침해</b></p><p><b>범죄신고센터</b></p></td><td><p>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p></td></tr></tbody></table><p>&nbsp;</p><p>□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 거래신고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p><p>&nbsp;</p><p>붙임 : 부동산범죄 신고 안내문</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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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세사기 엄정 대응…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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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1-09 11:15:24</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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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전세사기 엄정 대응…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시</b><b>, </b><b>집값 담합</b><b>·</b><b>허위거래 신고 등 집중 수사</b><b>… </b><b>"</b><b>시장교란 행위 엄정 대응</b><b>" </b></p><p style="text-align: center;">- 최근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 틈탄 불법행위 3월부터 수사 중</p><p style="text-align: center;">-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 담합 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수사 착수</p><p style="text-align: center;">-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 예정</p><p>&nbsp;</p><p>□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p><p>&nbsp;</p><p>□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p>□ 집값 담합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①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②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③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④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들이다.</p><p>&nbsp;</p><p>□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p><p>○ 앞서 작년 하반기에도 단톡방을 만들어 아파트 매물 광고를 감시하고, 인근 공인중개사에 매매가격 높여 광고하도록 강요한 아파트 소유자 3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p><p>&nbsp;</p><p>□ 아울러 신고가 허위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p><p>&nbsp;</p><p>□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유형은 ①계약이 체결(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해제)된 것처럼 신고하거나 ②계약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또는 높게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p><p>□ 이와같은 집값 담합 또는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p><table><tbody><tr><td><p>&nbsp;</p></td><td rowspan="2"><p>&lt; 관련 법령 &gt;</p></td><td><p>&nbsp;</p></td></tr><tr><td><p>&nbsp;</p></td><td><p>&nbsp;</p></td></tr><tr><td colspan="3"><p>◇ 공인중개사법 제48조 - <b>3</b><b>년 이하의 징역 또는 </b><b>3</b><b>천만 원 이하의 벌금</b></p><p>-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p><p>-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p><p>-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p></td></tr><tr><td colspan="3"><p>&nbsp;</p></td></tr><tr><td colspan="3"><p>◇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3<b>년 이하의 징역 또는 </b><b>3</b><b>천만 원 이하의 벌금</b></p><p>-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또는 거래 해제를 신고한 자 등</p></td></tr></tbody></table><p>&nbsp;</p><p>&nbsp;</p><p>□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p><p>○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p><table><tbody><tr><td><p><b>접속방법</b></p></td><td><p><b>접수채널</b></p></td><td><p><b>신고</b><b>·</b><b>제보 방법</b></p></td></tr><tr><td><p><b>스마트폰앱</b></p></td><td><p><b>서울 스마트 불편신고</b></p></td><td><p>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p></td></tr><tr><td><p><b>서울시</b></p><p><b>응답소</b></p></td><td><p><b>민생침해</b></p><p><b>범죄신고센터</b></p></td><td><p>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p></td></tr></tbody></table><p>&nbsp;</p><p>□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 거래신고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p><p>&nbsp;</p><p>붙임 : 부동산범죄 신고 안내문</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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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고수봉]]></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8880]]></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 안전수사대 - 부동산수사팀 ]]></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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