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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공인중개사법위반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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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내집 마련 방해하는 &#039;집값 담합&#039; 집중수사…반칙행위 무관용 대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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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2-25 17:42:08</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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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17507" src="//news.seoul.go.kr/safe/files/2026/02/699eb5a961a733.97486643.png" alt="인포그래픽 v7" width="1260" height="852" /></p><p>&nbsp;</p><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b><b>시</b><b>, </b><b>내집 마련 방해하는 </b><b>'</b><b>집값 </b><b>담</b><b>합</b><b>' </b><b>집중수</b><b>사</b><b>…</b><b>반칙행위 무관용 대응</b></p><p>&nbsp;</p><p style="text-align: center;">-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수사 돌입… 6월까지 집중 신고기간</p><p style="text-align: center;">-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 ▴특정가격 이하 내놓지 못하게 유도 등 중점 조사</p><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시 특사경, 지난해 불법행위 60건 적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공조</p><p style="text-align: center;">- 시,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렵게 만드는 부동산 거래질서 훼손, 엄정하게 대응할 것”</p><p>&nbsp;</p><p style="text-align: left;">□ 서울시는 지난 '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작년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B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등 시는 지난해 총 60건(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을 적발해 입건했다.</p><p>&nbsp;</p><p>□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p><p>□ 시는 또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p><p>&nbsp;</p><p>□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p><table><tbody><tr><td><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17504" src="//news.seoul.go.kr/safe/files/2026/02/699eb52bea1493.97528614.png" alt="한국부동산원 차트" width="329" height="181" /></td><td><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17505" src="//news.seoul.go.kr/safe/files/2026/02/699eb5410b58b5.38226571.png" alt="민생사법경찰국 차트" width="341" height="186" /></td></tr><tr><td><p><b>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 현황</b><b>(</b><b>한국부동산원</b><b>)</b></p></td><td><p><b>전년대비 집값 담합 신고민원 증가율</b><b>(</b><b>민생사법경찰국</b><b>)</b></p></td></tr></tbody></table><p>&nbsp;</p><p>□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p><p>&nbsp;</p><p>□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p><p>&nbsp;</p><p>□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p><table><tbody><tr><td><p>&nbsp;</p></td><td rowspan="2"><p>&lt; 관련 법령 &gt;</p></td><td><p>&nbsp;</p></td></tr><tr><td><p>&nbsp;</p></td><td><p>&nbsp;</p></td></tr><tr><td colspan="3"><p>◇ 공인중개사법 제4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p><p>-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p><p>-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p><p>-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p></td></tr><tr><td colspan="3"><p>&nbsp;</p></td></tr><tr><td colspan="3"><p>◇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p><p>-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또는 거래 해제를 신고한 자 등</p></td></tr></tbody></table><p>&nbsp;</p><p>□ 시는 최근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가 큰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 불법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자치구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p><p>&nbsp;</p><p>□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p><table><tbody><tr><td><p><b>접속방법</b></p></td><td><p><b>접수채널</b></p></td><td><p><b>신고</b><b>·</b><b>제보 방법</b></p></td></tr><tr><td><p><b>서울시</b></p><p><b>홈페이지</b></p></td><td><p>민생침해</p><p>범죄신고센터</p></td><td><p>①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접속→ ② ‘범죄신고’ 검색→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④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 클릭→ ⑤ 본인인증 후 신고 글 작성</p></td></tr><tr><td><p><b>스마트폰 앱</b></p></td><td><p>서울 스마트 불편신고</p></td><td><p>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③ 메인화면 하단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클릭→ ④ 신고내용 작성</p></td></tr></tbody></table><p>&nbsp;</p><p>□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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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집값 담합·허위거래 신고 등 집중 수사… &#039;시장교란 행위 엄정 대응&#03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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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26 00:00:36</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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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17507" src="//news.seoul.go.kr/safe/files/2026/02/699eb5a961a733.97486643.png" alt="인포그래픽 v7" width="1260" height="852" /></p><p>&nbsp;</p><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b><b>시</b><b>, </b><b>내집 마련 방해하는 </b><b>'</b><b>집값 </b><b>담</b><b>합</b><b>' </b><b>집중수</b><b>사</b><b>…</b><b>반칙행위 무관용 대응</b></p><p>&nbsp;</p><p style="text-align: center;">-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수사 돌입… 6월까지 집중 신고기간</p><p style="text-align: center;">-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 ▴특정가격 이하 내놓지 못하게 유도 등 중점 조사</p><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시 특사경, 지난해 불법행위 60건 적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공조</p><p style="text-align: center;">- 시,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렵게 만드는 부동산 거래질서 훼손, 엄정하게 대응할 것”</p><p>&nbsp;</p><p style="text-align: left;">□ 서울시는 지난 '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작년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B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등 시는 지난해 총 60건(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을 적발해 입건했다.</p><p>&nbsp;</p><p>□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p><p>□ 시는 또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p><p>&nbsp;</p><p>□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p><table><tbody><tr><td><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17504" src="//news.seoul.go.kr/safe/files/2026/02/699eb52bea1493.97528614.png" alt="한국부동산원 차트" width="329" height="181" /></td><td><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17505" src="//news.seoul.go.kr/safe/files/2026/02/699eb5410b58b5.38226571.png" alt="민생사법경찰국 차트" width="341" height="186" /></td></tr><tr><td><p><b>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 현황</b><b>(</b><b>한국부동산원</b><b>)</b></p></td><td><p><b>전년대비 집값 담합 신고민원 증가율</b><b>(</b><b>민생사법경찰국</b><b>)</b></p></td></tr></tbody></table><p>&nbsp;</p><p>□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p><p>&nbsp;</p><p>□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p><p>&nbsp;</p><p>□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p><table><tbody><tr><td><p>&nbsp;</p></td><td rowspan="2"><p>&lt; 관련 법령 &gt;</p></td><td><p>&nbsp;</p></td></tr><tr><td><p>&nbsp;</p></td><td><p>&nbsp;</p></td></tr><tr><td colspan="3"><p>◇ 공인중개사법 제4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p><p>-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p><p>-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p><p>-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p></td></tr><tr><td colspan="3"><p>&nbsp;</p></td></tr><tr><td colspan="3"><p>◇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p><p>-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또는 거래 해제를 신고한 자 등</p></td></tr></tbody></table><p>&nbsp;</p><p>□ 시는 최근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가 큰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 불법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자치구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p><p>&nbsp;</p><p>□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p><table><tbody><tr><td><p><b>접속방법</b></p></td><td><p><b>접수채널</b></p></td><td><p><b>신고</b><b>·</b><b>제보 방법</b></p></td></tr><tr><td><p><b>서울시</b></p><p><b>홈페이지</b></p></td><td><p>민생침해</p><p>범죄신고센터</p></td><td><p>①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접속→ ② ‘범죄신고’ 검색→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④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 클릭→ ⑤ 본인인증 후 신고 글 작성</p></td></tr><tr><td><p><b>스마트폰 앱</b></p></td><td><p>서울 스마트 불편신고</p></td><td><p>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③ 메인화면 하단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클릭→ ④ 신고내용 작성</p></td></tr></tbody></table><p>&nbsp;</p><p>□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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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1-24 00:00:53</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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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단톡방 이용한“집값 담합”또 적발, 주도자 형사 입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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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17507" src="//news.seoul.go.kr/safe/files/2026/02/699eb5a961a733.97486643.png" alt="인포그래픽 v7" width="1260" height="852" /></p><p>&nbsp;</p><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b><b>시</b><b>, </b><b>내집 마련 방해하는 </b><b>'</b><b>집값 </b><b>담</b><b>합</b><b>' </b><b>집중수</b><b>사</b><b>…</b><b>반칙행위 무관용 대응</b></p><p>&nbsp;</p><p style="text-align: center;">-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수사 돌입… 6월까지 집중 신고기간</p><p style="text-align: center;">-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 ▴특정가격 이하 내놓지 못하게 유도 등 중점 조사</p><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시 특사경, 지난해 불법행위 60건 적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공조</p><p style="text-align: center;">- 시,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렵게 만드는 부동산 거래질서 훼손, 엄정하게 대응할 것”</p><p>&nbsp;</p><p style="text-align: left;">□ 서울시는 지난 '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작년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B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등 시는 지난해 총 60건(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을 적발해 입건했다.</p><p>&nbsp;</p><p>□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p><p>□ 시는 또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p><p>&nbsp;</p><p>□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p><table><tbody><tr><td><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17504" src="//news.seoul.go.kr/safe/files/2026/02/699eb52bea1493.97528614.png" alt="한국부동산원 차트" width="329" height="181" /></td><td><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17505" src="//news.seoul.go.kr/safe/files/2026/02/699eb5410b58b5.38226571.png" alt="민생사법경찰국 차트" width="341" height="186" /></td></tr><tr><td><p><b>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 현황</b><b>(</b><b>한국부동산원</b><b>)</b></p></td><td><p><b>전년대비 집값 담합 신고민원 증가율</b><b>(</b><b>민생사법경찰국</b><b>)</b></p></td></tr></tbody></table><p>&nbsp;</p><p>□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p><p>&nbsp;</p><p>□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p><p>&nbsp;</p><p>□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p><table><tbody><tr><td><p>&nbsp;</p></td><td rowspan="2"><p>&lt; 관련 법령 &gt;</p></td><td><p>&nbsp;</p></td></tr><tr><td><p>&nbsp;</p></td><td><p>&nbsp;</p></td></tr><tr><td colspan="3"><p>◇ 공인중개사법 제4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p><p>-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p><p>-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p><p>-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p></td></tr><tr><td colspan="3"><p>&nbsp;</p></td></tr><tr><td colspan="3"><p>◇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p><p>-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또는 거래 해제를 신고한 자 등</p></td></tr></tbody></table><p>&nbsp;</p><p>□ 시는 최근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가 큰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 불법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자치구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p><p>&nbsp;</p><p>□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p><table><tbody><tr><td><p><b>접속방법</b></p></td><td><p><b>접수채널</b></p></td><td><p><b>신고</b><b>·</b><b>제보 방법</b></p></td></tr><tr><td><p><b>서울시</b></p><p><b>홈페이지</b></p></td><td><p>민생침해</p><p>범죄신고센터</p></td><td><p>①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접속→ ② ‘범죄신고’ 검색→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④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 클릭→ ⑤ 본인인증 후 신고 글 작성</p></td></tr><tr><td><p><b>스마트폰 앱</b></p></td><td><p>서울 스마트 불편신고</p></td><td><p>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③ 메인화면 하단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클릭→ ④ 신고내용 작성</p></td></tr></tbody></table><p>&nbsp;</p><p>□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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