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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고용인미신고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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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잇따르는 전세사기’…서울시, 불법행위 차단과 예방에 총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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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25 11:15:45</pubDate>
		<upDate>2023-12-11 15:35:29</upDate>
		<dc:creator><![CDATA[ 안전수사대 - 부동산수사팀 ]]></dc:creator>
				<category><![CDATA[민생사법경찰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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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잇따르는 전세사기’…서울시, 불법행위 차단과 예방에 총력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b><b>잇따르는 전세사기</b><b>’</b><b>…</b><b>서울시</b><b>, </b><b>불법행위 차단과 예방에 총력</b></p><p>- 1/4분기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조치 완료</p><p>-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자 등 불법 중개행위자 10명 입건</p><p>-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구축 중</p><p>-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통해 공인중개사 상담 지원</p><p>&nbsp;</p><p>□ 최근 전 지역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피해사례가 드러나면서, 서울시가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현장 지도·단속을 꾸준히 시행하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 시행 등 예방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p><p>&nbsp;</p><p>□ 서울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p><p>○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 하였고,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경미한 사안 39건에 대해선 현장 계도 조치를 취했다.</p><p>&nbsp;</p><p>□ 또한,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p><p>○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깡통전세 관련 제보를 살펴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p><p>-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다. 범행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져 특히,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p><table><tbody><tr><td> </td></tr></tbody></table><p>○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3백만원을 지원 해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2억 4천 9백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토록 했다.</p><p>- 또한, 무자격자인 A씨는 본인이 불법 중개한 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 B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요청하여 전세계약서를 완성하였다.</p><p>- 이 빌라는 전세계약 체결 후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p><p>- 한편, A씨는 깡통전세 중개를 성공한 대가로 임대인(건축주)로부터 1,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p><p>&nbsp;</p><p>□ 아울러, 서울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다.</p><p>○ HUG 보증사고(’21~’22년) 리스트 중 사고 물건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5.31)을 진행 중이다.</p><p>&nbsp;</p><p>□ 잇따르는 전세사기에 사회초년생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울시는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서비스는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4분기 내에 공개될 예정이다.</p><p>○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는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명확하고 신뢰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가상세계에서 부동산 계약과정 체험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서비스를 시행한다.</p><p>○ 또한, 가계약 송금 전 유의사항 등 각 단계별 확인사항 및 미확인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피해사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p><p>&nbsp;</p><p>□ 한편, 지난 2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본격적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세가격 적정여부와 계약서 작성법 등에 대한 안내를 체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p><p>○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02-2133-1200~8) 또는 방문(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오전 9~17시)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 무료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p><p>&nbsp;</p><p>□ 마지막으로,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p><p>○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p><table><tbody><tr><td><p><b>접속방법</b></p></td><td><p><b>접수채널</b></p></td><td><p><b>신고</b><b>·</b><b>제보 방법</b></p></td></tr><tr><td><p><b>스마트폰앱</b></p></td><td><p><b>서울 스마트 불편신고</b></p></td><td><p>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p></td></tr><tr><td><p><b>서울시</b></p><p><b>누리집</b></p></td><td><p><b>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b></p></td><td><p>① 서울시 누리집(<a href="http://www.seoul.go.kr"><u>www.seoul.go.kr</u></a>)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p></td></tr><tr><td><p><b>전화</b></p></td><td><p><b>120 </b><b>다산콜</b></p></td><td><p>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 신고</p></td></tr></tbody></table><p>&nbsp;</p><p>□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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