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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건설안전과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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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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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해빙기 특별안전점검 실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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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5-01-29 14:35:52</pubDate>
		<upDate>2015-01-29 14:38:39</upDate>
		<dc:creator><![CDATA[건설안전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건설안전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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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해빙기 특별안전점검 실시]]></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safe/files/2015/01/noname01.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서울시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공사장, 축대·옹벽, 급경사지등의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안전점검에 나섭니다.</p>
<p>&nbsp;</p>
<p>해빙기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계절전환기에 지반의 동결과 융해현상을 반복하다가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머금고 있던 수분의 양이 증가하여 공사장, 축대, 옹벽, 절개지 등 취약시설에서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입니다.</p>
<p>&nbsp;</p>
<p>이에 시는 사전대비 기간을 운영하여 안전관리 전담 TF를 구성하고 인명피해 위험시설 등 중점관리 대상시설을 조사하고 건설공사장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p>
<p>○ 사전대비 기간 : ‘15. 1. 28 ~ 2. 14</p>
<p>○ 안전관리 전담 TF는 시설관리부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유관기관, 공무원으로 구성</p>
<p>○ 건설공사장 특별안전교육 : ‘15. 1. 28 ~ 2. 10</p>
<p>&nbsp;</p>
<p>또한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에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전담관리팀을 구성·운영하고 24시간 누수 없는 상황관리와 재난위험시설(D·E급) 및 인명피해 위험시설에 대해 주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합니다.</p>
<p>○ 안전관리대책기간 : ‘15. 2. 15 ~ 3. 31</p>
<p>○ 평일·휴일 비상근무조 편성·운영으로 24시간 상황유지</p>
<p>&nbsp;</p>
<p>이에 따라 민간건설공사장을 포함한 중·대형 공사장 355개소와 축대·옹벽·노후 주택과 같은 재난위험시설(D·E급) 219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실시하고, 또 다중이용시설이나 규모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표본점검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장 작업재개 전 점검 등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p>
<p>○ 공사장 355개소 : 민간건설공사장 264, 공공건설공사장 91</p>
<table>
<tbody>
<tr>
<td>
<p><b>〈</b><b>해빙기 건설공사장 작업재개 전 점검사항</b><b>〉</b></p>
<p>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p>
<p> 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p>
<p>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은 설치되어 있는지</p>
<p>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여져 있는 곳은 없는지</p>
<p> 건축물 주변 옹벽·축대는 지반참하나 균열 등으로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p>
<p> 주위의 배수로는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 있는 곳이 없는지</p>
<p> 위험요인 발견 시 상황전파 및 관계기관 보고체계 가동여부 등</p>
</td>
</tr>
</tbody>
</table>
<p>&nbsp;</p>
<p>점검항목으로는 ▲건설공사장은 흙막이시설·굴착사면 안전조치 여부 ▲노후건축물의 구조물 균열, 지반침하 여부 ▲절개지·축대·옹벽·석축등은 세굴, 파손, 균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p>
<p>&nbsp;</p>
<p>시는 안전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건물 붕괴등 위험상태가 발견될 경우 출입통제·위험지역 주민대피 등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공사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p>
<p>&nbsp;</p>
<p>아울러 시민들도 생활권 주변에 위험이 있는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건물 균열, 지반침하 등 이상징후 발견시 ‘안전신문고’나 가까운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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