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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거리가게 가이드라인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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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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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039;거리가게&#039; 허가제로 전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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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07-03 16:16:08</pubDate>
		<upDate>2018-10-23 20:55:52</upDate>
		<dc:creator><![CDATA[안전총괄본부-보도환경개선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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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안전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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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거리가게 가이드라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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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단속·규제 위주의 관리정책→소통·상생이 있는 제도권 내 관리·허가제로 전환]]></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color: #800000;"><strong>단속·규제 위주의 관리정책→소통·상생이 있는 제도권 내 관리·허가제로 전환</strong></span></p><p>&nbsp;</p><p>그동안 단속과 규제 위주의 거리가게 관리정책이 내년부터는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서울시가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 거리가게 운영자가 조건에 맞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p><p>&nbsp;</p><p>서울시는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생계수단 보장과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거리가게 관리정책을 지속 고민해왔으며, 이를 위해 '13년 12월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해왔습니다.</p><p>&nbsp;</p><p>지난 4년 6개월간의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거리가게 운영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이번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p><p>&nbsp;</p><p>주 내용은 ①도로점용허가제 도입 ②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③전매·전대금지 ④운영자교육 ⑤ 점용료 산정 및 부과·징수 등으로, 6월 28일(목)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확정지었습니다.</p><p>&nbsp;</p><p>첫째, 거리가게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여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1년 단위이며, 운영자가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단 운영자가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배우자)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습니다.</p><p>&nbsp;</p><p>둘째, 설치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에 따라 가로시설물 설치영역 내 설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최소 유효 보도 폭 2.5m이상의 보도에 가능하며, 버스·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으로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2.5m이상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p><p>&nbsp;</p><p>최대 점용면적은 3m×2.5m이하로 하고, 판매대는 보도에 고정해 설치해선 안 되고, 바퀴를 장착하거나 보도와 8cm이상의 간극을 두어 이동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p><p>&nbsp;</p><p>셋째, 도로점용허가 후 거리가게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전가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또 법률상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도 판매해선 안 됩니다.</p><p>&nbsp;</p><p>넷째, 거리가게 운영자는 연1회 이상 거리가게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p><p>&nbsp;</p><p>다섯째, 거리가게 점용허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점용한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p><p>&nbsp;</p><p>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정착과 시행을 위해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자치구별 조례·지침마련 준비, 시민·상인들에게 취지 및 내용 홍보, 부작용과 대안검토 등 긴밀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p><p>&nbsp;</p><p>또 '제2기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마련,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돌시 중재자 역할, 거리가게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 상인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p><p>&nbsp;</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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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안전총괄본부-보도환경개선과]]></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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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거리가게 가이드라인]]></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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