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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 &#8211; 페이지 safe &#8211; 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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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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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수탁법인 계약해지 단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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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8-09 10:34:46</pubDate>
		<upDate>2013-08-09 10:34:46</upDate>
		<dc:creator><![CDATA[시설공단]]></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안전소식]]></category>
		<category><![CDATA[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category>
		<category><![CDATA[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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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설공단은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 대부료 9% 인상 수용 거부하며 잘못된 사실을 상인에게 전파하고있는 수탁법인 (주)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며 기본원칙 및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설공단은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 대부료 9% 인상 수용 거부하며</h5>
<h5 style="text-align: center">잘못된 사실을 상인에게 전파하고있는 수탁법인 (주)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에 대한</h5>
<h5 style="text-align: center">계약을 해지하며 기본원칙 및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h5>
<h5 style="text-align: center">&nbsp;</h5>
<p>서울시에는 29개 지하도상가에 총 2,738개 점포가 있으며 이중에서 2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상인을 포함하면 실제 임차인은 2,620여명이 된다.</p>
<p>&nbsp;</p>
<h5>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의 대부료는</h5>
<p>4.25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고, 계약해지일 현재 104일로 연체율 14% 적용되어 개별 상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있어 공단에서는 그동안 수탁법인 대표와 수차례 면담(이사장면담 포함)을 통해 대부료의 분납 등 합리적인 방안을 설득하였으나 법인대표 들은 5%의 인상만을 주장하며 납부를 계속 거부하였다고 공단을 밝혔다.</p>
<p>&nbsp;</p>
<p><strong>대부료의 조정은 </strong>공유재산법에 따라 전년도 보다 10%인상되는 경우에 조정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감액 조정이 가능함에도 수탁법인(상인)대표들은 마치 공단이 임대료 조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공유재산관리 질서를 어지럽혀서 불가피하게 계약해지가 불가피함을 설명하였다.</p>
<p>&nbsp;</p>
<h5>지하도상가는</h5>
<p>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유재산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그간 불법전대행위의 만연 등 &lsquo;12년도 국정감사(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적되었고 &rsquo;11년도부터 중앙일보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불법전대의 문제점이보도된 바 있다고 시설관리공단은 밝혔다.</p>
<p>&nbsp;</p>
<p><strong>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의 대부료는 관련법에 따라</strong> 지가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하는데 강남터미널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대부료를 30% 인상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lsquo;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rsquo;에 따라 9%의 제한된 인상률만을 적용하였음을 공단에서 밝혔다.</p>
<p>&nbsp;</p>
<p><a href="//news.seoul.go.kr/safe/files/2013/08/52043c727291e2.78875117.hwp">주요쟁점사항 보기</a></p>
<p>&nbsp;</p>
<h5 style="text-align: center">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 수탁법인인 (주)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의</h5>
<h5 style="text-align: center">주장에 대해서 공단의 기본 원칙과 입장은 다음과 같다.</h5>
<p>&nbsp;</p>
<h5><span style="color: #000000"><u>첫째,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적정한 대부료를 내고 영업하여야 한다</u></span></h5>
<ul>
	<li>공유재산 관리는 관련된 상위법부터 자치조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에게 기회균등과 형평성, 공유재산의 효용가치 증대에 그 활용의 초점을 두고 있다.</li></ul>
<p>&nbsp;</p>
<ul>
	<li>그동안 수십 년간 임차인을 선정함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공익목적은 물론 수익적 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함으로서 공적자원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왔다.</li></ul>
<p>&nbsp;</p>
<ul>
	<li>특히 공유재산은 사유재산과 달리, 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은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입찰방법 및 대부료 부과&middot;징수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li></ul>
<p>&nbsp;</p>
<ul>
	<li>&lsquo;기회 균등과 형평성&rsquo;이라는 법 정신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 상인들도 정당한 대부료를 내고 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공단도 관리중심의 지하도상가 정책에서 탈피하여 활성화 위주로 정책변화를 시도하는 등 상가 발전과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li></ul>
<p>&nbsp;</p>
<h5><span style="color: #000000"><u>둘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다</u></span></h5>
<ul>
	<li>저렴한 임대료와 장기간의 독점적 수의계약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고액의 불법&middot;탈법 전대행위가 만연되었다고 &lsquo;1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li></ul>
<p>&nbsp;</p>
<ul>
	<li>지하도상가내 불법전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20~40년간 장기 수의계약과 양도․양수 허용에 따른 사유재산 인식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인한 전대차익 발생 때문이며,</li></ul>
<p>&nbsp;</p>
<ul>
	<li>공단은 불법전대로 인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자진신고제 후 48개 점포를 직영전환 ▲전대확인 7개 점포는 퇴거완료(2개), 명도소송 및 계약해지 추진(5개) ▲전대의심 400여개 점포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서울시와의 공조로 지하도상가 인근 부동산업소 단속 및 적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li></ul>
<p>&nbsp;</p>
<p>&nbsp;</p>
<h5>공단은 앞으로 지하도상가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활성화 정책으로 지원하고, 계약사항 불이행 등 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h5>]]></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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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병석]]></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290-7285 ]]></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시설공단]]></manager_dept>
				<tags><![CDATA[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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