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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명동에서 위조 상품 비밀 매장 운영한 일당 적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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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2-20 06:00:59</pubDate>
		<upDate>2025-04-23 10:24:04</upDate>
		<dc:creator><![CDATA[민생사법경찰국-경제수사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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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명동에서 위조 상품 비밀 매장 운영한 일당 적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서울시, 명동에서 위조 상품 비밀 매장 운영한 일당 적발</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 외국인 상대 위조 상품 판매한 일당 형사입건…명품 가방 등 1,200점(시가 38억 원 상당) 압수</p><p style="text-align: center;">- 바지 사장 두고 명동 일대 장소를 바꿔가며 6여 년간 SNS로 운영 중 비밀 매장으로 외국인 유인</p><p style="text-align: center;">- 1년간 매출 합계 약 2억 5천만 원, 그동안 납부한 벌금액 1,200만 원에 불과해 지속 판매로 이어져</p><p style="text-align: center;">- 시, 지난해 상표법 위반 125명을 형사입건…강력한 수사로 관광 명소의 이미지 신뢰 회복 계기 마련</p><p>&nbsp;</p><p>□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 상품 총 1,200점(정품 추정가 약 38억 2천만 원)을 압수 조치했다.</p><p>○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이다.</p><p>&nbsp;</p><p>□ 이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는 통장·사업자명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또 다른 피의자 B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p><p>○ A는 명동 일대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고자 업체 장소를 3차례 바꿔가며 영업했을 뿐만 아니라 벽으로 위장된 비밀창고에서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p><p>&nbsp;</p><p>□ 이번에는 범행 방식도 진화돼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여 평 규모의 비밀 매장에 수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하고 있었다.</p><p>&nbsp;</p><p>□ 또한 피의자들은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만을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대형 비밀 매장을 운영해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p><p>&nbsp;</p><p>□ A가 5차례나 처벌을 받아오면서도 위조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이유는 벌금 대비 판매 이익이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으로 확인됐다.</p><p>○ 이번 수사로 확인된 판매 금액만 1년간 합계 약 2억 5천만 원, 순이익은 합계 약 1억 5천만 원으로 6년 동안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A가 그동안 납부한 벌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p><p>&nbsp;</p><p>□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p><table><tbody><tr><td><p>&nbsp;</p></td><td rowspan="2"><p>&lt; 형사처벌 적용법조 &gt;</p></td><td><p>&nbsp;</p></td></tr><tr><td><p>&nbsp;</p></td><td><p>&nbsp;</p></td></tr><tr><td colspan="3"><p>○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p><p>-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법 제108조 제1항 위반))</p></td></tr></tbody></table><p>□ 시는 최근 위조 상품 판매가 인터넷 SNS나 창고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져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p><p>○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p><table><tbody><tr><td><p><b>접속방법</b></p></td><td><p><b>접수채널</b></p></td><td><p><b>신고</b><b>·</b><b>제보 방법</b></p></td></tr><tr><td><p><b>스마트폰앱</b></p></td><td><p><b>서울 스마트 불편신고</b></p></td><td><p>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p></td></tr><tr><td><p><b>서울시</b></p><p><b>응답소</b></p></td><td><p><b>민생침해</b></p><p><b>범죄신고센터</b></p></td><td><p>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p></td></tr></tbody></table><p>&nbsp;</p><p>□ 한편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상표법을 위반한 125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 추정가 215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6,000여 점을 압수했다. 앞으로도 민생사법경찰국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단순한 소지나 보관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추징해 나갈 계획이다.</p><p>&nbsp;</p><p>□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p><p>붙임: 위조 상품 SNS 광고 행위 장면 및 적발 사진 등</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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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위조상품(짝퉁) 그것이 알고 싶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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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7-27 14:05:54</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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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서울시, 명동에서 위조 상품 비밀 매장 운영한 일당 적발</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 외국인 상대 위조 상품 판매한 일당 형사입건…명품 가방 등 1,200점(시가 38억 원 상당) 압수</p><p style="text-align: center;">- 바지 사장 두고 명동 일대 장소를 바꿔가며 6여 년간 SNS로 운영 중 비밀 매장으로 외국인 유인</p><p style="text-align: center;">- 1년간 매출 합계 약 2억 5천만 원, 그동안 납부한 벌금액 1,200만 원에 불과해 지속 판매로 이어져</p><p style="text-align: center;">- 시, 지난해 상표법 위반 125명을 형사입건…강력한 수사로 관광 명소의 이미지 신뢰 회복 계기 마련</p><p>&nbsp;</p><p>□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 상품 총 1,200점(정품 추정가 약 38억 2천만 원)을 압수 조치했다.</p><p>○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이다.</p><p>&nbsp;</p><p>□ 이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는 통장·사업자명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또 다른 피의자 B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p><p>○ A는 명동 일대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고자 업체 장소를 3차례 바꿔가며 영업했을 뿐만 아니라 벽으로 위장된 비밀창고에서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p><p>&nbsp;</p><p>□ 이번에는 범행 방식도 진화돼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여 평 규모의 비밀 매장에 수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하고 있었다.</p><p>&nbsp;</p><p>□ 또한 피의자들은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만을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대형 비밀 매장을 운영해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p><p>&nbsp;</p><p>□ A가 5차례나 처벌을 받아오면서도 위조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이유는 벌금 대비 판매 이익이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으로 확인됐다.</p><p>○ 이번 수사로 확인된 판매 금액만 1년간 합계 약 2억 5천만 원, 순이익은 합계 약 1억 5천만 원으로 6년 동안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A가 그동안 납부한 벌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p><p>&nbsp;</p><p>□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p><table><tbody><tr><td><p>&nbsp;</p></td><td rowspan="2"><p>&lt; 형사처벌 적용법조 &gt;</p></td><td><p>&nbsp;</p></td></tr><tr><td><p>&nbsp;</p></td><td><p>&nbsp;</p></td></tr><tr><td colspan="3"><p>○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p><p>-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법 제108조 제1항 위반))</p></td></tr></tbody></table><p>□ 시는 최근 위조 상품 판매가 인터넷 SNS나 창고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져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p><p>○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p><table><tbody><tr><td><p><b>접속방법</b></p></td><td><p><b>접수채널</b></p></td><td><p><b>신고</b><b>·</b><b>제보 방법</b></p></td></tr><tr><td><p><b>스마트폰앱</b></p></td><td><p><b>서울 스마트 불편신고</b></p></td><td><p>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p></td></tr><tr><td><p><b>서울시</b></p><p><b>응답소</b></p></td><td><p><b>민생침해</b></p><p><b>범죄신고센터</b></p></td><td><p>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p></td></tr></tbody></table><p>&nbsp;</p><p>□ 한편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상표법을 위반한 125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 추정가 215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6,000여 점을 압수했다. 앞으로도 민생사법경찰국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단순한 소지나 보관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추징해 나갈 계획이다.</p><p>&nbsp;</p><p>□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p><p>붙임: 위조 상품 SNS 광고 행위 장면 및 적발 사진 등</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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