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연중 화재 가장 빈번한 달은 1월…담배꽁초 등 부주의가 최다원인

담당부서
소방재난본부
문의
02-3706-1723
수정일
2022.01.17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과거 5년(2016~2020년)간 발생한 화재, 재난 및 안전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화재 예방 및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계 분석 기간 중 1월에 발생한 화재는 2,795건이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35명이다. 1월은 연중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달이었고 인명피해도 사망자를 포함하여 185명으로 집계되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과거 5년간 서울시 화재발생 현황(’16 ~ ’20)

(단위 : 건)

구 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화재건수 29,758 2,795 2,376 2,652 2,553 2,597 2,374 2,477 2,583 2,343 2,318 2,229 2,461
인명피해(명) 1,590 185 114 145 99 136 111 112 127 124 118 171 148
사망(명) 204 35 16 18 18 23 9 7 3 21 13 19 22
부상(명) 1,386 150 98 127 81 113 102 105 124 103/td> 105 152 126

출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 화재 원인별로는 담배꽁초 방치 543건를 포함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5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닥불 불씨 등 화재요인을 방치하여 발생한 화재도 195건이 발생했다.

□ 부주의로 인한 화재에 이어 많이 발생한 화재는 전기 화재로 대상기간 중 660건이 발생했다. 전기 화재 중 전열기기 관련 화재는 248건으로 겨울철인 1월 중 전기장판·방석류 및 열선 등의 사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표2) 과거 5년간 서울시 전열기구 관련 화재발생 현황(’16 ~ ’20)

(단위 : 건)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13 248 218 138 75 70 87 125 159 67 65 137 224

출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1,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서비스 시설, 판매·업무시설 화재가 뒤를 이었다. 생활서비스 중 음식점(302건), 판매·업무시설 중 숙박시설(36건)의 화재가 일년 중 1월에 가장 많았다.

□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월은 실내 전열기구 사용 등으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며 “외출 시 전원을 차단하고 전열기구를 사용할 때는 주변 가연물을 제거할 것과 숙박시설 관계자의 화재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한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월 중 안전사고 관련 119출동은 총 50,965건이었다. □ 특히 한파, 강설 등의 영향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교통사고 2,851건, 동파 피해 1,800건, 고드름 안전조치 1,494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세가지 유형 모두 연중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온은 평년 수준과 비슷하며 영하의 날씨가 지속될 경우 상·하수관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실 것”과 “눈이 내린 날, 차량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 등 월동용품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안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린다”며 “서울소방은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