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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불법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체 확인 방법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문의
02-2133-8930
수정일
2020.07.31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체 등록 여부는 서울시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서울시 공정경제과(소비자보호팀 ☎02-2133-5379)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고 시정명령과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며 대표자나 종업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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