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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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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
문의
02-2133-8932
수정일
2017.11.06
회원 인수 관련 피해
  •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받은 상조업체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해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해야 함
  •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인수회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

 

선수금 누락 관련 피해
  •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선수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서울시 공정경제과에 신고하여야 함
  • 상조업체 폐업·등록 취소 시 신고된 주소로 피해 보상 통지서를 발송하므로 자신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변경된 사실을 통보해야 함

 

변형된 상조 계약 관련 피해
  • 계약 체결 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인지 여부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계약인지 확인해야 함
해약환급금 지급 관련 피해
  • 상조계약 해약 신청 후 3영업일이 지났음에도 상조업체가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서울시 공정경제과 등에 신고해야 함
  • 해약 신청을 할 때 문서로 해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전화로 신청할 경우 신청 내용을 녹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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