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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 주민재활복구센터 운영

담당부서
소방재난본부
문의
02-3706-1643
수정일
2012.10.23
저소득층 화재피해복구 지원 확대를 위한 화재피해주민재활복구센터 운영

 

  • 추진배경
    • 화재에 따른 피해발생시 홀몸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절차미흡
    • 기존 피해지원 안내 및 유관기관 통보등과 같은 형식적 절차에서 벗어난, 실질적․현실적 도움을 주는 제도 필요

 

  • 그간 추진경과
    • ’08년 소방공무원, 의소대의 자발적 모금(9천8백만원)을 통한 기금조성으로 시작
    • ’09년 포스코건설(3,500만원), ’10년 S-oil(1억원) 및 소방공무원포상금(1,300만원), ’11년 S-oil(1억원) 및 소방공무원성금(650만원) 지원
    • 4년간 84세대 1억9천여만 원 지원(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지원 35세대)
      ※ ’08년(4세대), '09년(16세대), ’10년(33세대), ‘11년 (31세대)

 

  • 주요 추진내용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기금 위탁 및 공동지원 MOU체결(’08. 4.)
    • 화재피해복구 지원대상 확대(’10. 1.)
      ※ 홀몸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 200%, 다자녀(3명이상)세대, 조손가정
    • 지원 방법(삶의 터전인 주택의 수리․복구 지원)
      • 청소 및 잔존물 제거(소방서, 의소대, 구청)
      • 출입문, 창문, 도배, 장판 등 주택 수리․복구공사(소방서, 사회복지협의회)
        ※ 주택 수리․복구가 주목적이며 생필품 지원은 부가적임

 

  • 지 원 절 차
    1. 소방서 추천
    2. 지원대상 심의
    3. 청소 및 잔존물제거
    4. 수리․복구공사
    5. 주택 입주
      ※ 접수 후 15일내 복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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