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화재피해복구 지원 확대를 위한 화재피해주민재활복구센터 운영
- 추진배경
- 화재에 따른 피해발생시 홀몸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절차미흡
- 기존 피해지원 안내 및 유관기관 통보등과 같은 형식적 절차에서 벗어난, 실질적․현실적 도움을 주는 제도 필요
- 그간 추진경과
- ’08년 소방공무원, 의소대의 자발적 모금(9천8백만원)을 통한 기금조성으로 시작
- ’09년 포스코건설(3,500만원), ’10년 S-oil(1억원) 및 소방공무원포상금(1,300만원), ’11년 S-oil(1억원) 및 소방공무원성금(650만원) 지원
- 4년간 84세대 1억9천여만 원 지원(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지원 35세대)
※ ’08년(4세대), '09년(16세대), ’10년(33세대), ‘11년 (31세대)
- 주요 추진내용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기금 위탁 및 공동지원 MOU체결(’08. 4.)
- 화재피해복구 지원대상 확대(’10. 1.)
※ 홀몸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 200%, 다자녀(3명이상)세대, 조손가정 - 지원 방법(삶의 터전인 주택의 수리․복구 지원)
- 청소 및 잔존물 제거(소방서, 의소대, 구청)
- 출입문, 창문, 도배, 장판 등 주택 수리․복구공사(소방서, 사회복지협의회)
※ 주택 수리․복구가 주목적이며 생필품 지원은 부가적임
- 지 원 절 차
- 소방서 추천
- 지원대상 심의
- 청소 및 잔존물제거
- 수리․복구공사
- 주택 입주
※ 접수 후 15일내 복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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