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익법무사란?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 특별시가 협업으로 시민에게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시설별로 연결된 공익 활동 전담 법무사가 서울시 공익법무사입니다.
□ 운영방법
-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법무사와 시설을 1:1로 연결
-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법무사와 법률상담
▶ 서울시 공익법무사 찾기(바로가기)
□ 이용방법
○ 대면상담
-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시설(사무실)을 방문(전화)하여 사전에 신청(당일 즉석 신청도 가능)
- 상담일에 시설을 방문하는 법무사와 대면상담 진행
- 상담일 : 시설별로 월 정기 상담일 운영(보통 월 1회)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법률지원담당관
- 문의 02-2133-6715
- 수정일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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