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행정8월31일까지 &#8211; 페이지 gov &#8211; 행정</title>
	<atom:link href="https://news.seoul.go.kr/gov/archives/tag/8%ec%9b%9431%ec%9d%bc%ea%b9%8c%ec%a7%80/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s://news.seoul.go.kr/gov</link>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lastBuildDate>Fri, 03 Apr 2026 08:11:36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totalcount>1</totalcount>
		<item>
		<title>서울시, 주민세(균등분)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title>
		<link>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4537</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4537#respond</comments>
		<pubDate>2020-08-13 15:08:48</pubDate>
		<upDate>2020-08-13 15:08:48</upDate>
		<dc:creator><![CDATA[재무국 - 세무과 ]]></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재정∙예산∙세금 소식]]></category>
		<category><![CDATA[8월31일까지]]></category>
		<category><![CDATA[균등분]]></category>
		<category><![CDATA[납부]]></category>
		<category><![CDATA[주민세]]></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news.seoul.go.kr/gov/?p=514537</guid>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20년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 457만 건 752억 원(지방교육세 151억 원 포함)을 부과하였으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서울시는 ‘20년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 457만 건 752억 원(지방교육세 151억 원 포함)을 부과하였으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p>
<p>○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었다.</p>
<p>&nbsp;</p>
<p>□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주 및 외국인은 380만 건 227억 원, 개인사업자는 45만 건 285억 원, 법인은 32만 건 240억 원이 부과되었다.</p>
<p>○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된 개인이며, 개인사업자는 ‘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고,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사업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p>
<p>&nbsp;</p>
<p>□ 자치구별 주민세(균등분)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1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48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32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12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p>
<p>○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38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97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p>
<p>&nbsp;</p>
<p>□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하여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였다.</p>
<p>○ 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일로부터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까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였으면 이번에 주민세(균등분)를 납부하여야 한다.</p>
<p>○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는 126,840건이 부과되었으며,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6,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천구 16,269건, 관악구 12,759건 순으로 나타났다.</p>
<p>○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91,9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순으로 나타났다.</p>
<p>&nbsp;</p>
<p>□ 서울시 천명철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457만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니 만큼 납부가 몰리는 8월 말을 피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면서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 ETAX(<a href="http://etax.seoul.go.kr">etax.seoul.go.kr</a>),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p>
<p>&nbsp;</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4537/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임청일]]></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3403]]></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재무국 - 세무과 ]]></manager_dept>
				<tags><![CDATA[8월31일까지]]></tags>
				<tags><![CDATA[균등분]]></tags>
				<tags><![CDATA[납부]]></tags>
				<tags><![CDATA[주민세]]></tags>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