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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체납자특별관리 &#8211; 페이지 gov &#8211; 행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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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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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올해 체납액 징수실적 역대 최고 1,801억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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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12-12 16:22:55</pubDate>
		<upDate>2018-11-08 20:15:42</upDate>
		<dc:creator><![CDATA[38세금징수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재정∙예산∙세금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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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체납자특별관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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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2013년 한 해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고발,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 특별관리, 해외 체납자 방문조사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11월말 현재 1,801억원을 징수해 12월 징수액을 빼고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연간 최고 징수액이었던 2009년 1,661억원보다 140억원보다 더 많은 액수이자 올해 목표액인 1,762억원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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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nbsp;</p>
<h5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시는 2013년 한 해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고발,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 특별관리, 해외 체납자 방문조사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11월말 현재 1,801억원을 징수해 12월 징수액을 빼고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h5>
<p>&nbsp;</p>
<p>이것은 기존 연간 최고 징수액이었던 2009년 1,661억원보다 140억원보다 더 많은 액수이자 올해 목표액인 1,762억원을 초과한 금액입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lt; 최근 10년간 체납시세 징수실적 현황 &gt;</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img alt="10년간 체납시세 징수실적"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8767" height="222" src="//news.seoul.go.kr/gov/files/2013/12/52a95fce1abfb9.93674651.png" style="width: 525px; height: 222px;" width="732" /></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lt; 전년 동기 대비 11월말 세목별 징수실적 &gt;</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nbsp;<img alt="전년대비 세목별 징수실적"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8769" height="229" src="//news.seoul.go.kr/gov/files/2013/12/52a961afcd3c00.66786152.png" style="width: 526px; height: 229px;" width="747" /></p>
<p>&nbsp;</p>
<p>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해 95억원을 징수하는 등 특수요인도 있었지만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추진한 기획징수가 올해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세입징수 여건이 어려워져 국세 및 지방세 당국에서 세입감소를 예측하고 감추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수 충당이 불투명해 서울시는 세수부족이 전망되는 재정 비상 상황에서 시·구 총력징수체제를 가동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작년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규정을 토대로 관할 검찰청장으로부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시 37명은 물론 자치구까지 140명 정도 지정받아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체납자 고발 등을 추진할 수 있었고,&nbsp;이를 통해 <strong>세금 납부를 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 재산은닉 등을 한 체납자와 종업원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strong>에 대해 5명을 검찰에, 39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기회를 주기 위한 고발 예고도 실시했다. 이러한 검찰 및 경찰 고발, 고발 예고 등을 통해 22억원을 징수했습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해 처음 도입한<strong>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 특별 관리를 올해 더욱 강화</strong>해서 지난해 연간 22억원을 징수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많은 35억원을 징수했고,&nbsp;체납차량에 대해 시·구가 합동 단속하고 체납차량이 있으면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견인해오는 방식으로 1,489대를 견인하고 신속한 공매를 통해 1,123대를 공매해 18억원을 징수했습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출입국이 빈번한 체납자 및 해외 도주 등으로 수년이 지난 후 입국한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의「출입국 실시간 시스템」을 활용해 입국 사실을 확인, 즉시 출국금지 조치로 5억원의 체납금을 징수했고,&nbsp;외교통상부의 협조로 지난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체납자중 한인이 모여사는 미국 LA와 애틀란타 인근에 사는 체납자 12명에 대해 직접 현지 방문해 납부 독려를 한 결과, 5명으로부터 2억6천만원을 납부하겠다는 납부계획서를 받아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체납자는 부동산 및 금융권 등 무재산자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나 고가의 호화주택에 버젓이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등을 탐문조사와 가택조사한 결과 고가의 시계 20점 등 감정가액 2억여 원어치를 발견 동산압류 조치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밖에도 자치구와의&nbsp;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middot;구 체납징수공무원 간 범칙 혐의 체납자 고발, 체납차량 시&middot;구 합동 번호판 영치 및 견인, 법원 공탁금 압류, 체납자 직장 조회 및 급여 압류 등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특히 자치구에서 관리하다가 시로 이관되는 고액체납시세 기준을 5백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관리 인원이 더 많은 자치구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했고,&nbsp;자치구에서 관리하는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별로 담당자를 두는 맨투맨 책임징수제를 시행해 고액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자치구에서 체납된지 1년이 넘어 시로 이관된 고질 고액 체납법인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한 결과, 체납법인은 부도&middot; 폐업된 상태로 납부여력이 없으나 과점주주여부를 확인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실제 소유법인에게 직접 납부 독려하여 95억원을 징수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nbsp;</p>
<p style="text-align: justify;">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둔 것은 시&middot;구 체납징수조직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입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도 더욱 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조세정의 실현 및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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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배덕환]]></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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