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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8211; 페이지 gov &#8211; 행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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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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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거취약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광역 지자체 최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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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9-05 16:02:05</pubDate>
		<upDate>2022-09-05 16:02:05</upDate>
		<dc:creator><![CDATA[미래청년기획단 - 청년정책반 ]]></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시민소통소식]]></category>
		<category><![CDATA[9.6.~26. 온라인 신청]]></category>
		<category><![CDATA[청년 이사비 지원사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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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생애 1회)]]></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생애 1회)</p>
<p class="indent20 mt20">□ 특히,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우선 순위로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사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p>
<p class="indent20 ml20">○ 청년들은 독립, 대학교 진학, 취업과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타 세대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고 이사도 잦다.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가구(6.2년)에 비해 1/5 정도로 짧다.</p>
<p class="indent20 ml20">○ 또한,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의 대부분(93.4%)이 전·월세 임차가구이며, 이중 월세 거주 청년은 65.8%(일반가구 월세 비율 28.5%)로 주거환경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청년 1인가구 46.1%는 월세 40만 원 이하로 거주하고 있고, 37.7%는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p>
<p class="indent20 mt20">□ 9월 6일(화)~26일(월) 3주간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12월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p>
<p class="indent20 ml20">○ 신청은 9.6.(화) 9시~ 9.26.(월) 18시까지이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청년 몽땅 정보통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 및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로 연락하면 된다.</p>
<p class="indent20 mt20">□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p>
<p class="indent20 ml20">○ 다만,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더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월세 40만원이 초과 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p>
<p class="indent20 ml20">○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형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p>
<p class="indent20 ml20">○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p>
<p class="indent20 mt20">□ 주택을 보유하거나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p>
<p class="indent20 ml20">○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연령·소득·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인원(약 5천여 명)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자격요건 적절성 및 중복수혜 여부를 조사하고 11월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해 ‘청년 몽땅 정보통’에 발표한다. 신청결과는 개별 문자 통보하며 12월까지 이사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p>
<p class="indent20 ml20">○ 신청인이 부정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사비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은 환수 조치한다.</p>
<p class="indent20 mt20">□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잦은 이사로 이사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선8기 청년 주거정책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을 우선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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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민주]]></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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