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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청년 부동산 중개료 &#8211; 페이지 gov &#8211; 행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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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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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담 덜었어요``…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료＋이사비` 지원사업 큰 호응에 하반기 모집 2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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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8-12 15:46:08</pubDate>
		<upDate>2024-08-16 08:37:39</upDate>
		<dc:creator><![CDATA[미래청년기획관 -청년사업담당관]]></dc:creator>
				<category><![CDATA[기획행정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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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청년 부동산 중개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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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이 청년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 하반기에는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모집한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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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이 청년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 하반기에는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모집한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8월 13일(화) 오전 10시부터 30일(금)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a href="//youth.seoul.go.kr">youth.seoul.go.kr</a>)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20">□ 앞서 시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방식을 대폭 개선했다.</p><p class="indent20 ml20">○ 시는 우선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사 시기가 신청·접수과 맞지 않아 다음 해 모집 기간을 기다려야 했던 청년들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모집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리고, 자격 검증,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하는 등 선정에 드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줄였다.</p><p class="indent20 mt20">□ 시는 당초 이번 하반기 모집인원은 2천 명이었으나 상반기에만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1만 3,253명의 청년이 신청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6월 추경 편성을 통해 하반기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p><p class="indent20 mt20">□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p><p class="indent20 ml20">○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거주 중인 주택이 보증금 1억 원, 월세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예시①) 전세보증금 2억원의 경우 거래금액 역시 2억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2억원 + (월세액 0원 × 100) = 2억원 (예시②) 월세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의 경우 거래금액 1억 7천만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1억원 + (월세액 70만원 × 100) = 1억 7천만원</p><p class="indent20 ml20">○ 소득은 2024년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343,000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p><p class="indent20 ml20">○ 주택보유자나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p><p class="indent20 mt20">□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Q&amp;A 게시판’이나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10월 중 서류 적격자를 선정하고, 신청자 전원에게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부여한다. 그 후에 최종 심사 기간을 거쳐 12월까지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하반기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지원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가 선정 인원(4,000명)보다 많을 경우, 상반기와 동일하게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l20">○ 올 4월에 모집해 상반기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4,227명에게 지급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는 1인당 평균 32만 5,481원이다. 시정 핵심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 청년 686명은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우선 선발 인원의 약 85%는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청년이다.</p><p class="indent20 mt20">□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우려도 겹치면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주거지로 이동하려는 청년들이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상반기에 신청한 1만 3천여 명의 청년들을 모두 지원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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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정희]]></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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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미래청년기획관 -청년사업담당관]]></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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