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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지역자원시설세 &#8211; 페이지 gov &#8211; 행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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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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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목별 안내] 지역자원시설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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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2-01-18 05:04:21</pubDate>
		<upDate>2025-09-18 20:45:28</upDate>
		<dc:creator><![CDATA[재무국-세무과]]></dc:creator>
				<category><![CDATA[세목별 지방세]]></category>
		<category><![CDATA[지방세]]></category>
		<category><![CDATA[지역자원시설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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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분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지방세법 제141조)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 등에 과세되는 목적세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strong>지역자원시설세</strong></h5><ul><li><strong>개요</strong><ul><li><p>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합니다.<span style="font-size: 12px;">(지방세법 제141조)</span></p></li></ul></li><li><strong>과세대상</strong><ul><li><p>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합니다.</p><ol><li>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li></ol></li><li><p>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ol start="2"><li>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li></ol><p>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ol start="3"><li>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li></ol></li></ul></li><li><strong>납세의무자</strong><br /><ol><li>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li></ol></li><li><p>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p><ol start="2"><li>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li></ol><p>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p><ol start="3"><li>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li></ol></li><li><strong>납세지</strong><ul><li><p>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합니다.</p><ol><li>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li></ol><p>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p><p>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p><ol start="2"><li>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li></ol><p>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p><ol start="3"><li>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li></ol><p>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p></li></ul></li><li><strong>과세표준과 세율</strong><p>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p><ol><li>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li><li>지하수</li></ol><p>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p></li><li><p>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p><p>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p><ol start="3"><li>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li></ol><p>&nbsp;</p></li><li><p>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p><ol><li>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li><li>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li><li>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li></ol><p>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p><ol><li>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li></ol><table><tbody><tr><td><p>과세표준</p></td><td><p>세율</p></td></tr><tr><td><p>600만원 이하</p></td><td><p>10,000분의 4</p></td></tr><tr><td><p>600만원 초과~1,300만원 이하</p></td><td><p>2,400원+(600만원초과금액×5/10,000)</p></td></tr><tr><td><p>1,300만원 초과~2,600만원 이하</p></td><td><p>5,900원+(1,300만원초과금액×6/10,000)</p></td></tr><tr><td><p>2,600만원 초과~3,900만원 이하</p></td><td><p>13,700원+(2,600만원초과금액×8/10,000)</p></td></tr><tr><td><p>3,900만원 초과~6,400만원 이하</p></td><td><p>24,100원+(3,900만원초과금액×10/10,000)</p></td></tr><tr><td><p>6,400만원 초과</p></td><td><p>49,100원+(6,400만원초과금액×12/10,000)</p></td></tr></tbody></table><ol start="2"><li>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합니다.</li></ol><p>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합니다.</p></li><li><p><strong>부과ㆍ징수:    </strong><span style="font-size: 12px;">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2px;">2.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매년 7월과 9월 고지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하고 함께 징수합니다</span></p></li><li><strong>소액 징수면제:  </strong>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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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대중]]></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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