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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재산세 &#8211; 페이지 gov &#8211; 행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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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2021년 재산세(주택 1/2, 건물분) 8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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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7-14 14:13:14</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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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재무국 - 세무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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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8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8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 전년 7월 보다 약 10만 건, 2,487억 원(12.1%) 증가한 수준이고,</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l20">○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p><p class="indent20 mt20">□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되어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p><p class="indent20 ml20">○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p><p class="indent20 ml20">○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677천 건 중 40.2%에 해당하는 1,477천 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과세된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p><p class="indent20 ml20">○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6,546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393억 원 등 이다.</p><p class="indent20 ml20">○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2천 건(2.3%) 증가 하였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은 163천 건(5.3%)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95천 건(18.7%) 감소하였고, 비주거용 건물 등은 34천 건(3.5%)이 증가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주택(1/2)과 건물 등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대비 15.8%와 3.5%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1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향되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4% 상향되었기 때문이다.</p><p class="indent20 ml20">○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되었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세부담상한율) ①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②토지·건축물 : 150%</p><p class="indent20 mt20">□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8천 건에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0천 건에 222억 원이다.</p><p class="indent20 ml20">○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며,</p><p class="indent20 ml20">○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p><p class="indent20 mt20">□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500만원 이하 : 250만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500만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3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모든 고지서에 인쇄하여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시각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시력저하 어르신 등이 휴대폰 앱을 통해 고지내용이 음성으로 재생되어 납세편의가 제공된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편의센터 등 앱을 다운 받아 활용</p><p class="indent20 mt20">□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서울시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세무상담이 가능하며,</p><p class="indent20 ml20">○ 납세자 보호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20(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거주지 관할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에 요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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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2020년 재산세(주택 1/2, 건물분)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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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16:00:56</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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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재무국 - 세무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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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재산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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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8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 전년 7월 보다 약 10만 건, 2,487억 원(12.1%) 증가한 수준이고,</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l20">○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p><p class="indent20 mt20">□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되어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p><p class="indent20 ml20">○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p><p class="indent20 ml20">○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677천 건 중 40.2%에 해당하는 1,477천 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과세된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p><p class="indent20 ml20">○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6,546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393억 원 등 이다.</p><p class="indent20 ml20">○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2천 건(2.3%) 증가 하였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은 163천 건(5.3%)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95천 건(18.7%) 감소하였고, 비주거용 건물 등은 34천 건(3.5%)이 증가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주택(1/2)과 건물 등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대비 15.8%와 3.5%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1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향되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4% 상향되었기 때문이다.</p><p class="indent20 ml20">○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되었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세부담상한율) ①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②토지·건축물 : 150%</p><p class="indent20 mt20">□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8천 건에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0천 건에 222억 원이다.</p><p class="indent20 ml20">○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며,</p><p class="indent20 ml20">○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p><p class="indent20 mt20">□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500만원 이하 : 250만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500만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3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모든 고지서에 인쇄하여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시각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시력저하 어르신 등이 휴대폰 앱을 통해 고지내용이 음성으로 재생되어 납세편의가 제공된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편의센터 등 앱을 다운 받아 활용</p><p class="indent20 mt20">□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서울시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세무상담이 가능하며,</p><p class="indent20 ml20">○ 납세자 보호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20(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거주지 관할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에 요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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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19년 주택(1/2) 및 건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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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07-15 15:42:02</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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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8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 전년 7월 보다 약 10만 건, 2,487억 원(12.1%) 증가한 수준이고,</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l20">○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p><p class="indent20 mt20">□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되어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p><p class="indent20 ml20">○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p><p class="indent20 ml20">○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677천 건 중 40.2%에 해당하는 1,477천 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과세된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p><p class="indent20 ml20">○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6,546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393억 원 등 이다.</p><p class="indent20 ml20">○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2천 건(2.3%) 증가 하였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은 163천 건(5.3%)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95천 건(18.7%) 감소하였고, 비주거용 건물 등은 34천 건(3.5%)이 증가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주택(1/2)과 건물 등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대비 15.8%와 3.5%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1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향되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4% 상향되었기 때문이다.</p><p class="indent20 ml20">○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되었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세부담상한율) ①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②토지·건축물 : 150%</p><p class="indent20 mt20">□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8천 건에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0천 건에 222억 원이다.</p><p class="indent20 ml20">○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며,</p><p class="indent20 ml20">○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p><p class="indent20 mt20">□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500만원 이하 : 250만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500만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3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모든 고지서에 인쇄하여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시각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시력저하 어르신 등이 휴대폰 앱을 통해 고지내용이 음성으로 재생되어 납세편의가 제공된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편의센터 등 앱을 다운 받아 활용</p><p class="indent20 mt20">□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서울시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세무상담이 가능하며,</p><p class="indent20 ml20">○ 납세자 보호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20(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거주지 관할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에 요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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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9월 정기분 재산세 2조2,077억 원 부과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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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9-29 14:57:50</pubDate>
		<upDate>2018-11-08 20:15:33</upDate>
		<dc:creator><![CDATA[세무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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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재산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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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지방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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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2014년 제2기분 재산세 2조2,077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41만 건을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8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 전년 7월 보다 약 10만 건, 2,487억 원(12.1%) 증가한 수준이고,</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l20">○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p><p class="indent20 mt20">□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되어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p><p class="indent20 ml20">○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p><p class="indent20 ml20">○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677천 건 중 40.2%에 해당하는 1,477천 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과세된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p><p class="indent20 ml20">○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6,546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393억 원 등 이다.</p><p class="indent20 ml20">○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2천 건(2.3%) 증가 하였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은 163천 건(5.3%)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95천 건(18.7%) 감소하였고, 비주거용 건물 등은 34천 건(3.5%)이 증가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주택(1/2)과 건물 등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대비 15.8%와 3.5%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1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향되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4% 상향되었기 때문이다.</p><p class="indent20 ml20">○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되었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세부담상한율) ①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②토지·건축물 : 150%</p><p class="indent20 mt20">□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8천 건에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0천 건에 222억 원이다.</p><p class="indent20 ml20">○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며,</p><p class="indent20 ml20">○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p><p class="indent20 mt20">□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500만원 이하 : 250만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500만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3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모든 고지서에 인쇄하여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시각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시력저하 어르신 등이 휴대폰 앱을 통해 고지내용이 음성으로 재생되어 납세편의가 제공된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편의센터 등 앱을 다운 받아 활용</p><p class="indent20 mt20">□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서울시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세무상담이 가능하며,</p><p class="indent20 ml20">○ 납세자 보호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20(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거주지 관할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에 요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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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7월 정기분 재산세 1조2,210억 원 부과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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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7-29 21:52:02</pubDate>
		<upDate>2018-11-08 20:15:35</upDate>
		<dc:creator><![CDATA[재무국 세무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재정∙예산∙세금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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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2,210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74만 건을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8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 전년 7월 보다 약 10만 건, 2,487억 원(12.1%) 증가한 수준이고,</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l20">○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p><p class="indent20 mt20">□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되어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p><p class="indent20 ml20">○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p><p class="indent20 ml20">○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677천 건 중 40.2%에 해당하는 1,477천 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과세된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p><p class="indent20 ml20">○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6,546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393억 원 등 이다.</p><p class="indent20 ml20">○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2천 건(2.3%) 증가 하였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은 163천 건(5.3%)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95천 건(18.7%) 감소하였고, 비주거용 건물 등은 34천 건(3.5%)이 증가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주택(1/2)과 건물 등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대비 15.8%와 3.5%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1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향되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4% 상향되었기 때문이다.</p><p class="indent20 ml20">○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되었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세부담상한율) ①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②토지·건축물 : 150%</p><p class="indent20 mt20">□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8천 건에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0천 건에 222억 원이다.</p><p class="indent20 ml20">○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며,</p><p class="indent20 ml20">○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p><p class="indent20 mt20">□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500만원 이하 : 250만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500만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3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모든 고지서에 인쇄하여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시각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시력저하 어르신 등이 휴대폰 앱을 통해 고지내용이 음성으로 재생되어 납세편의가 제공된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편의센터 등 앱을 다운 받아 활용</p><p class="indent20 mt20">□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서울시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세무상담이 가능하며,</p><p class="indent20 ml20">○ 납세자 보호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20(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거주지 관할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에 요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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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9월 재산세 2조1,083억원 부과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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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9-21 16:36:05</pubDate>
		<upDate>2018-11-08 20:15:45</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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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재정∙예산∙세금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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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2013년 제2기분 재산세 2조1,083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30만 건을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조 1,083억원으로 작년 2조 1,014억원보다 69억원(0.3%↑) 증가했습니다. 납부기한은 9.30(월)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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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8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 전년 7월 보다 약 10만 건, 2,487억 원(12.1%) 증가한 수준이고,</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l20">○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p><p class="indent20 mt20">□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되어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p><p class="indent20 ml20">○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p><p class="indent20 ml20">○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677천 건 중 40.2%에 해당하는 1,477천 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과세된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p><p class="indent20 ml20">○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6,546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393억 원 등 이다.</p><p class="indent20 ml20">○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2천 건(2.3%) 증가 하였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은 163천 건(5.3%)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95천 건(18.7%) 감소하였고, 비주거용 건물 등은 34천 건(3.5%)이 증가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주택(1/2)과 건물 등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대비 15.8%와 3.5%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1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향되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4% 상향되었기 때문이다.</p><p class="indent20 ml20">○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되었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세부담상한율) ①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②토지·건축물 : 150%</p><p class="indent20 mt20">□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8천 건에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0천 건에 222억 원이다.</p><p class="indent20 ml20">○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며,</p><p class="indent20 ml20">○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p><p class="indent20 mt20">□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500만원 이하 : 250만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500만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3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모든 고지서에 인쇄하여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시각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시력저하 어르신 등이 휴대폰 앱을 통해 고지내용이 음성으로 재생되어 납세편의가 제공된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편의센터 등 앱을 다운 받아 활용</p><p class="indent20 mt20">□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서울시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세무상담이 가능하며,</p><p class="indent20 ml20">○ 납세자 보호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20(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거주지 관할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에 요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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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7월분 재산세 납부마감은 31일까지, 넘기면 3% 가산금 더 내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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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7-19 14:31:48</pubDate>
		<upDate>2018-11-08 20:15:46</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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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 364만 건을 일제히 우편발송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1조 1,317억원으로 작년(1조1,607억원) 보다 290억원(2.5%) 감소했습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수)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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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8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 전년 7월 보다 약 10만 건, 2,487억 원(12.1%) 증가한 수준이고,</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l20">○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p><p class="indent20 mt20">□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되어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p><p class="indent20 ml20">○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p><p class="indent20 ml20">○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677천 건 중 40.2%에 해당하는 1,477천 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과세된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p><p class="indent20 ml20">○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6,546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393억 원 등 이다.</p><p class="indent20 ml20">○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2천 건(2.3%) 증가 하였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은 163천 건(5.3%)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95천 건(18.7%) 감소하였고, 비주거용 건물 등은 34천 건(3.5%)이 증가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주택(1/2)과 건물 등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대비 15.8%와 3.5%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1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향되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4% 상향되었기 때문이다.</p><p class="indent20 ml20">○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되었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세부담상한율) ①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②토지·건축물 : 150%</p><p class="indent20 mt20">□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8천 건에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0천 건에 222억 원이다.</p><p class="indent20 ml20">○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며,</p><p class="indent20 ml20">○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p><p class="indent20 mt20">□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500만원 이하 : 250만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500만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3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모든 고지서에 인쇄하여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시각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시력저하 어르신 등이 휴대폰 앱을 통해 고지내용이 음성으로 재생되어 납세편의가 제공된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편의센터 등 앱을 다운 받아 활용</p><p class="indent20 mt20">□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서울시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세무상담이 가능하며,</p><p class="indent20 ml20">○ 납세자 보호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20(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거주지 관할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에 요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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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3년 제1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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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5-30 15:11:57</pubDate>
		<upDate>2018-11-08 20:15:48</upDate>
		<dc:creator><![CDATA[세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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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재정∙예산∙세금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시가표준액]]></category>
		<category><![CDATA[재산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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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3년 건축물 시가표준을 결정고시(‘13.1.1)하였으나 지역적인 여건으로 불합리한  과표가 결정되어 자치구에서 재조사한 내용을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내용과 기타물건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수시조정기준이 통보되었기에 이를 함께 결정고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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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8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 전년 7월 보다 약 10만 건, 2,487억 원(12.1%) 증가한 수준이고,</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l20">○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p><p class="indent20 mt20">□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되어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p><p class="indent20 ml20">○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p><p class="indent20 ml20">○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677천 건 중 40.2%에 해당하는 1,477천 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과세된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p><p class="indent20 ml20">○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6,546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393억 원 등 이다.</p><p class="indent20 ml20">○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2천 건(2.3%) 증가 하였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은 163천 건(5.3%)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95천 건(18.7%) 감소하였고, 비주거용 건물 등은 34천 건(3.5%)이 증가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주택(1/2)과 건물 등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대비 15.8%와 3.5%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1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향되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4% 상향되었기 때문이다.</p><p class="indent20 ml20">○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되었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세부담상한율) ①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②토지·건축물 : 150%</p><p class="indent20 mt20">□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8천 건에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0천 건에 222억 원이다.</p><p class="indent20 ml20">○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며,</p><p class="indent20 ml20">○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p><p class="indent20 mt20">□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500만원 이하 : 250만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500만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3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모든 고지서에 인쇄하여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시각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시력저하 어르신 등이 휴대폰 앱을 통해 고지내용이 음성으로 재생되어 납세편의가 제공된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편의센터 등 앱을 다운 받아 활용</p><p class="indent20 mt20">□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서울시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세무상담이 가능하며,</p><p class="indent20 ml20">○ 납세자 보호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20(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거주지 관할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에 요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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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종승]]></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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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9월분 재산세 2조 1,014억원 부과,10월 2일까지 납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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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1556#respond</comments>
		<pubDate>2012-09-19 16:15:37</pubDate>
		<upDate>2018-11-08 20:16:00</upDate>
		<dc:creator><![CDATA[세무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재정∙예산∙세금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세금납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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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지방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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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전년 동기대비 9만3천건, 825억원(4.09%) 증가
- 법인 토지분 재산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62;호텔롯데&#62;한국무역협회 순
-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로 강남·북간 인구수 대비 재정수입차이 9.8배→2.8배로 완화
- 고지서 없이도 은행 직접 납부나 인터넷, ARS, 스마트폰으로 세금납부 가능하며전용계좌서비스 이용하면 편리
- 전자고지·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 차감
  →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 150원, 전자고지신청 및 자동계좌이체납부 시 500원 차감]]></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gov/files/2012/09/505ac1657f5397_94884405.pn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8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 전년 7월 보다 약 10만 건, 2,487억 원(12.1%) 증가한 수준이고,</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l20">○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p><p class="indent20 mt20">□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되어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p><p class="indent20 ml20">○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p><p class="indent20 ml20">○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677천 건 중 40.2%에 해당하는 1,477천 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과세된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p><p class="indent20 ml20">○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6,546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393억 원 등 이다.</p><p class="indent20 ml20">○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2천 건(2.3%) 증가 하였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은 163천 건(5.3%)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95천 건(18.7%) 감소하였고, 비주거용 건물 등은 34천 건(3.5%)이 증가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주택(1/2)과 건물 등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대비 15.8%와 3.5%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1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향되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4% 상향되었기 때문이다.</p><p class="indent20 ml20">○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되었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세부담상한율) ①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②토지·건축물 : 150%</p><p class="indent20 mt20">□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8천 건에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0천 건에 222억 원이다.</p><p class="indent20 ml20">○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며,</p><p class="indent20 ml20">○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p><p class="indent20 mt20">□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500만원 이하 : 250만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500만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3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모든 고지서에 인쇄하여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시각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시력저하 어르신 등이 휴대폰 앱을 통해 고지내용이 음성으로 재생되어 납세편의가 제공된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편의센터 등 앱을 다운 받아 활용</p><p class="indent20 mt20">□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서울시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세무상담이 가능하며,</p><p class="indent20 ml20">○ 납세자 보호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20(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거주지 관할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에 요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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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종승]]></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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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7월분 재산세 1조1,607억원 부과로 전년보다 415억원 늘어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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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2-07-19 16:34:56</pubDate>
		<upDate>2018-11-08 20:23:22</upDate>
		<dc:creator><![CDATA[세무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재정∙예산∙세금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세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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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6월 1일 기준 7월분 재산세 1조1천6백7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주택공시가격 및 토지개별공시지가 인상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인 415억원 증가▲7월16일~7월31일, 모든 은행, 편의점, 현금인출기(ATM기), 스마트폰, ARS 이용 납부▲공동재산세제도의 시행으로 강남,북간의 단순 세입규모의 차이는 15.7배에서 4.5배로 인구 1인당 세입규모의 차이는 9.6배에서 2.8배로 크게 완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8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 전년 7월 보다 약 10만 건, 2,487억 원(12.1%) 증가한 수준이고,</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l20">○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p><p class="indent20 mt20">□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되어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p><p class="indent20 ml20">○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p><p class="indent20 ml20">○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677천 건 중 40.2%에 해당하는 1,477천 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과세된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p><p class="indent20 ml20">○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6,546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393억 원 등 이다.</p><p class="indent20 ml20">○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2천 건(2.3%) 증가 하였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은 163천 건(5.3%)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95천 건(18.7%) 감소하였고, 비주거용 건물 등은 34천 건(3.5%)이 증가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주택(1/2)과 건물 등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대비 15.8%와 3.5%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1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향되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4% 상향되었기 때문이다.</p><p class="indent20 ml20">○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되었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세부담상한율) ①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②토지·건축물 : 150%</p><p class="indent20 mt20">□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8천 건에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0천 건에 222억 원이다.</p><p class="indent20 ml20">○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며,</p><p class="indent20 ml20">○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p><p class="indent20 mt20">□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500만원 이하 : 250만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p><p class="indent20 ml20">○ 재산세 500만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3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모든 고지서에 인쇄하여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시각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시력저하 어르신 등이 휴대폰 앱을 통해 고지내용이 음성으로 재생되어 납세편의가 제공된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편의센터 등 앱을 다운 받아 활용</p><p class="indent20 mt20">□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서울시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세무상담이 가능하며,</p><p class="indent20 ml20">○ 납세자 보호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20(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거주지 관할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에 요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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