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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임대료 감면 &#8211; 페이지 gov &#8211; 행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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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매출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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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01 14:40:54</pubDate>
		<upDate>2025-10-01 15:54:07</upDate>
		<dc:creator><![CDATA[재무국 -재산관리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재정∙예산∙세금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소상공인]]></category>
		<category><![CDATA[임대료 감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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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함께 추진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p class="hwp-sub">- 시 공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작년 매출 감소 정도따라 임대료 20~30% 감면</p><p class="hwp-sub">- 2025년 1~12월 대상, 9월 전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납부기한 유예, 연체료 50%까지 경감</p><p class="hwp-sub">-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단비 되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되길”</p><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함께 추진한다.</strong></p><p class="newsTitle">□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227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은 최대 2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p><p class="newsCont">○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5.9.2.)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정에 따라 마련됐으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이 결정됐다.</p><p class="newsTitle">□ 특히 행안부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게 정하면서 2025년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p><p class="newsTitle"><strong>□ 먼저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2025년 1~12월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 점포당 최대 연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strong></p><p class="newsCont">○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p><p class="newsTitle"><strong>□ 또 임대료 납부 시점을 조정해 임차 소상공인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strong></p><p class="newsTitle"><strong>□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strong></p><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정부 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3,500억 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임차료 부담을 크게 느끼는 영세상가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p><p class="newsTitle">□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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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재원]]></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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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재무국 -재산관리과]]></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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