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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일제단속 &#8211; 페이지 gov &#8211; 행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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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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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체납차량 및 대포차 시,구 합동 일제단속</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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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20737#respond</comments>
		<pubDate>2014-07-01 18:06:41</pubDate>
		<upDate>2018-11-08 20:15:36</upDate>
		<dc:creator><![CDATA[38세금징수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재정∙예산∙세금 소식]]></category>
		<category><![CDATA[대포차]]></category>
		<category><![CDATA[시구합동 단속]]></category>
		<category><![CDATA[일제단속]]></category>
		<category><![CDATA[체납]]></category>
		<category><![CDATA[체납차량]]></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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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24일(화) 7시부터 12시까지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039;대포차&#039;에 대한 시·구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 30명 포함해 총 280명의 세무공무원과,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27대, 견인차 20대 등 단속차량 총 50대가 투입됐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24일(화) 7시부터 12시까지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39;대포차&#39;에 대한 시&middot;구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했습니다.</h5>
<p>&nbsp;</p>
<p>여기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 30명 포함해 총 280명의 세무공무원과,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27대, 견인차 20대 등 단속차량 총 50대가 투입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 등록 자동차는 약 300만대로, 10대 중 1대꼴인 32만대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해 체납액은 모두 3,170억 원에 이릅니다.</p>
<p>1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58만대로 10대 중 2대꼴(19.3%)이며, 체납액은 총 3,469억원입니다.</p>
<p>&nbsp;</p>
<p>시는 이날 단속에서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을 활용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지방세법에 근거해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어 영치, 운행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p>
<p>1회 체납한 차량에 한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세를 독려하고, 영치대상 차량이 유일한 생계수단일 경우에는 영치예고 및 분할 납부를 독려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p>
<p>&nbsp;</p>
<p>번호판이 영치되면 시&middot;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p>
<p>&nbsp;</p>
<p>아울러, 지방세 체납 차량 가운데 매각했을 때 실익이 있는 압류차량과 대포차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46조에 근거해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대포차는 과태료 체납은 물론 납치나 뺑소니 등 범죄에 악용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서입니다.</p>
<p>서울시는 시 등록차량 중 대포차는 약 6천~7천대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4일(화)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올해 첫 ｢체납차량 시&middot;구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p>
<p>&nbsp;</p>
<p>이번 단속은 지방세 중 징수율이 두 번째로 낮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 즉시 강제 견인을 통해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2차례(상&middot;하반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p>
<p>&nbsp;</p>
<p>서울시는 &#39;13년 두 차례의 시&middot;구 합동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해 견인(193대), 영치(958대), 영치예고(1,337대)해 총 2억7,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p>
<p>&nbsp;&#39;13년 체납차량 단속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견인(1,892대), 공매(2,271대), 영치(5만6천대), 영치예고(5만3천대)를 통해 총 22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p>
<p>&nbsp;</p>
<p>지난 5월13일~30일에는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려는 목적 등으로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한 고액&middot;상습체납자를 직접 방문&middot;추적해 이들이 운행 중이던 차량 및 대포차 등 체납차량 26대를 강제 견인하고 6억8,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p>
<p>체납액 징수는 법원공탁금을 시가 직접 수령하는 식의 현장징수와, 완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계획서를 받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p>
<p>&nbsp;</p>
<p>한편, 오는 7월1일부터는 그동안 해당 자치구 관할지역 내에서만 단속하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구역 제한 없이 서울시 전 지역에서 영치할 수 있도록 단속 관련 구역을 확대,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p>
<p>시는 번호판 영치구역 제한폐지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를 통해 3개월간(3/1~6/30)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동차세 고지서에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하는 등 사전예고를 실시 중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시&middot;구 합동단속을 통해 징수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lsquo;대포차&rsquo;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으로 간주해 즉시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함으로써 시민생활안정에도 기여하겠다&rdquo;며 &ldquo;올 하반기에도 사회저명인사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출국금지는 물론, 위장이혼 등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에 대한 검찰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시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나가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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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손철주]]></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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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체납차량 시·구 합동 일제 단속 실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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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5-02 20:37:51</pubDate>
		<upDate>2018-11-08 20:15:52</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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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지방세 중 주민세를 제외하고 징수율이 가장 낮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4월30일(화) 시·구 합동으로 38세금징수과 직원 등 280명의 세무공무원과 단속차량 50대(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 포함)를 투입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일제히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24일(화) 7시부터 12시까지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39;대포차&#39;에 대한 시&middot;구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했습니다.</h5>
<p>&nbsp;</p>
<p>여기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 30명 포함해 총 280명의 세무공무원과,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27대, 견인차 20대 등 단속차량 총 50대가 투입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 등록 자동차는 약 300만대로, 10대 중 1대꼴인 32만대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해 체납액은 모두 3,170억 원에 이릅니다.</p>
<p>1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58만대로 10대 중 2대꼴(19.3%)이며, 체납액은 총 3,469억원입니다.</p>
<p>&nbsp;</p>
<p>시는 이날 단속에서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을 활용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지방세법에 근거해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어 영치, 운행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p>
<p>1회 체납한 차량에 한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세를 독려하고, 영치대상 차량이 유일한 생계수단일 경우에는 영치예고 및 분할 납부를 독려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p>
<p>&nbsp;</p>
<p>번호판이 영치되면 시&middot;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p>
<p>&nbsp;</p>
<p>아울러, 지방세 체납 차량 가운데 매각했을 때 실익이 있는 압류차량과 대포차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46조에 근거해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대포차는 과태료 체납은 물론 납치나 뺑소니 등 범죄에 악용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서입니다.</p>
<p>서울시는 시 등록차량 중 대포차는 약 6천~7천대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4일(화)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올해 첫 ｢체납차량 시&middot;구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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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 단속은 지방세 중 징수율이 두 번째로 낮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 즉시 강제 견인을 통해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2차례(상&middot;하반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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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서울시는 &#39;13년 두 차례의 시&middot;구 합동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해 견인(193대), 영치(958대), 영치예고(1,337대)해 총 2억7,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p>
<p>&nbsp;&#39;13년 체납차량 단속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견인(1,892대), 공매(2,271대), 영치(5만6천대), 영치예고(5만3천대)를 통해 총 22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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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 5월13일~30일에는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려는 목적 등으로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한 고액&middot;상습체납자를 직접 방문&middot;추적해 이들이 운행 중이던 차량 및 대포차 등 체납차량 26대를 강제 견인하고 6억8,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p>
<p>체납액 징수는 법원공탁금을 시가 직접 수령하는 식의 현장징수와, 완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계획서를 받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p>
<p>&nbsp;</p>
<p>한편, 오는 7월1일부터는 그동안 해당 자치구 관할지역 내에서만 단속하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구역 제한 없이 서울시 전 지역에서 영치할 수 있도록 단속 관련 구역을 확대,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p>
<p>시는 번호판 영치구역 제한폐지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를 통해 3개월간(3/1~6/30)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동차세 고지서에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하는 등 사전예고를 실시 중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시&middot;구 합동단속을 통해 징수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lsquo;대포차&rsquo;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으로 간주해 즉시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함으로써 시민생활안정에도 기여하겠다&rdquo;며 &ldquo;올 하반기에도 사회저명인사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출국금지는 물론, 위장이혼 등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에 대한 검찰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시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나가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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