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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압류 &#8211; 페이지 gov &#8211; 행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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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금체납자 외제･고가 오토바이도 압류･견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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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9-29 14:15:41</pubDate>
		<upDate>2018-11-08 20:15:34</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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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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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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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10-16 17:03:37</pubDate>
		<upDate>2018-11-08 20:15:44</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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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일제히 단속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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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회지도층 체납자 가택수색 1억3천1백만원 동산압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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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9-16 18:45:59</pubDate>
		<upDate>2018-11-08 20:15:45</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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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전직 경영인으로써 37억원의 체납이 있으면서도 고가의 저택에서 호화스런 생활을 하는 체납자의 주택을 수색해 외제 최고급시계 등 총 1억3천1백만원 상당(전문가 약식감정) 동산을 압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회지도층 체납자에 대해 체납세액을 지속적으로 미납할 경우 동산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체납세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납세의식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gov/files/2013/09/5236cadd228e89.74942519.pn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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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사회지도층 체납 특별 관리해 24억원 징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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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6-28 11:15:56</pubDate>
		<upDate>2018-11-08 20:15:48</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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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직종 종사자, 정치인, 경제인, 방송인 등 사회지도층 체납자와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특별관리 하고 있는데, 올해 벌써 24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자별로 징수전담반을 구성하고 재산은닉 여부, 압류 부동산 선순위 채권 존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징수전략을 수립하고, 매주 징수실적 및 대책을 논의하는 등 징수노력을 집중하였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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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해외도피성 고액체납자 거주지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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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2-11-08 13:58:06</pubDate>
		<upDate>2018-11-08 20:15:57</upDate>
		<dc:creator><![CDATA[38세금징수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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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재정∙예산∙세금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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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체납자 522명에 대한 해외주소지 정보를 일제 조사하여, 이중에서 246명의 재외국민등록 정보를 확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체 체납액은 207억원으로, 최고액 체납자는 국적이탈 상태로 부동산 양도 및 종합소득에 따른 주민세 6억9천만원을 체납하고 있고, 조사대상 중 최저액 체납자는 현지이민자로 2010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주민세 5백만원을 체납하는 등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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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급 리스차량 운행 고액체납자 적발·보증금 압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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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2-10-09 15:25:53</pubDate>
		<upDate>2018-11-08 20:15:59</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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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고액체납자 고급 외제차량 등 리스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대형리스차량 9대 리스현황 확보해 6명에 대해 리스보증금 1억1천4백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향후 고급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렌트차량 이용자까지 조사 확대 예정입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gov/files/2012/10/5073c0f8898353.59881941.pn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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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증권사 CMA계좌 등 압류 통해 체납액 12억6천7백만원 징수</title>
		<link>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0646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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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2-06-26 18:36:02</pubDate>
		<upDate>2018-11-08 20:23:24</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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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증권사 CMA계좌 등 압류 통해 체납액 12억6천7백만원 징수
 - 서울시 처음으로 증권회사 CMA계좌 및 수익증권 압류
 - CMA 압류 후 예탁금 즉시 인출, 주식 등 자진 또는 강제 매각 진행]]></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gov/files/2012/06/4fe983ce483223.94092549.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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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체납자 대여금고 개문해보니 귀금속이 와르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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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2-06-18 13:27:41</pubDate>
		<upDate>2018-11-08 20:23:24</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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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6.14(목) 현재까지 체납자 29명으로부터 14억4천1백만원 징수
- 100개 대여금고 강제 개문하여 귀금속·고서화·외국화폐 등 300여점 압류
- 자진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압류 재산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 징수]]></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gov/files/2012/06/4fdeac77d514d7.15655669.pn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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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대여금고 압류 체납세금 7억7천만원 징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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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2-04-10 10:30:3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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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체납]]></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gov/?p=204987</guid>
				<description><![CDATA[- 3월15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423명 은행 대여금고 503개 압류 조치
- 4월9일 현재 체납자 14명 7억7천만원 자진납부
- 4월20일까지 자진납부 독려 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 징수 계획]]></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gov/files/2012/03/4f5eb33b7c1985.00699753.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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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안성유]]></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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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38세금징수과]]></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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