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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세금 납부 &#8211; 페이지 gov &#8211; 행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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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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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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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22381#respond</comments>
		<pubDate>2014-08-27 17:04:58</pubDate>
		<upDate>2018-11-08 20:15:34</upDate>
		<dc:creator><![CDATA[재무국 - 세무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재정∙예산∙세금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세금 납부]]></category>
		<category><![CDATA[주민세]]></category>
		<category><![CDATA[지방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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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2014년 정기분 주민세를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 (개인, 법인)에게 433만건 510억원을 부과하고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2014년 정기분 주민세를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 (개인, 법인)에게 433만건 510억원을 부과하고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있습니다.</p>

<p>&nbsp;</p>

<p>개인세대주는 374만 148건 179억원, 개인사업자는 37만 3,264건 187억원, 법인사업자는 22만 1,371건 144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p>

<p>&nbsp;</p>

<h5>서울시는 전년대비 개인사업자 7,259건(2.0%)에 363백만원 증가, 법인사업자 12,738건(6.1%)에 668백만원 증가, 개인은 14,773건 6억 66백만원이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개인사업자는 전년대비 7,259여건 납부대상자가 증가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자영업자의 증가와 소비자들의 카드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 과세대상인 &lsquo;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rsquo; 개인사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p>

<p>&nbsp;</p>

<p>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하며 수익이 없는 비영리단체도 납세대상자며,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상위 10위는 금융&middot;보험업종이며, 법인사업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nbsp;</p>

<p>1위는 우리은행으로 462곳의 사업장에서 9,300만원의 주민세를 납부한다. 그 다음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순입니다.</p>

<p>&nbsp;</p>

<h5>한편, 서울시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스마트폰,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시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h5>

<p>&nbsp;</p>

<p>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점 납부 서비스, 납세자의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한 납부서비스, 스마트폰 및 인터넷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p>

<p>&nbsp;</p>

<p>또한 인터넷 사용이 서툰 시민들을 위해 집 전화나 휴대폰으로 서울시 세금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ARS 전용전화(☎1599-3900)를 이용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하는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며,</p>

<p>&nbsp;</p>

<p>특히, 종이고지서를 받아 보지 않고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1,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이용을 당부했습니다.</p>

<p>&nbsp;</p>

<p>전자고시 및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 및 마일리지 500원을 적립하고,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 150원의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p>

<p>&nbsp;</p>

<p>서울시 김근수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사회적 지위나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조세임으로 소액이라도 납부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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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임동혁]]></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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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재무국 - 세무과]]></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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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주민세]]></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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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38만대분 납세고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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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12-16 14:46:37</pubDate>
		<upDate>2018-11-08 20:15:42</upDate>
		<dc:creator><![CDATA[세무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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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세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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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자동차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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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38만대에 대하여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말 납부기한으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864억원으로 납부기한은 12월 31일(화)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올해 7/1부터 12/31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 또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gov/files/2012/12/aaaaaa1.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2014년 정기분 주민세를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 (개인, 법인)에게 433만건 510억원을 부과하고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있습니다.</p>

<p>&nbsp;</p>

<p>개인세대주는 374만 148건 179억원, 개인사업자는 37만 3,264건 187억원, 법인사업자는 22만 1,371건 144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p>

<p>&nbsp;</p>

<h5>서울시는 전년대비 개인사업자 7,259건(2.0%)에 363백만원 증가, 법인사업자 12,738건(6.1%)에 668백만원 증가, 개인은 14,773건 6억 66백만원이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개인사업자는 전년대비 7,259여건 납부대상자가 증가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자영업자의 증가와 소비자들의 카드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 과세대상인 &lsquo;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rsquo; 개인사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p>

<p>&nbsp;</p>

<p>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하며 수익이 없는 비영리단체도 납세대상자며,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상위 10위는 금융&middot;보험업종이며, 법인사업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nbsp;</p>

<p>1위는 우리은행으로 462곳의 사업장에서 9,300만원의 주민세를 납부한다. 그 다음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순입니다.</p>

<p>&nbsp;</p>

<h5>한편, 서울시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스마트폰,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시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h5>

<p>&nbsp;</p>

<p>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점 납부 서비스, 납세자의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한 납부서비스, 스마트폰 및 인터넷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p>

<p>&nbsp;</p>

<p>또한 인터넷 사용이 서툰 시민들을 위해 집 전화나 휴대폰으로 서울시 세금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ARS 전용전화(☎1599-3900)를 이용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하는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며,</p>

<p>&nbsp;</p>

<p>특히, 종이고지서를 받아 보지 않고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1,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이용을 당부했습니다.</p>

<p>&nbsp;</p>

<p>전자고시 및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 및 마일리지 500원을 적립하고,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 150원의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p>

<p>&nbsp;</p>

<p>서울시 김근수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사회적 지위나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조세임으로 소액이라도 납부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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