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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세금환급 &#8211; 페이지 gov &#8211; 행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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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1년에 2번 내는 &#039;자동차세&#039; 한 번에 내면 10% 할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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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01-10 14:37:28</pubDate>
		<upDate>2019-01-17 13:40:45</upDate>
		<dc:creator><![CDATA[ 재무국 - 재무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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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재정∙예산∙세금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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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이라면 이달 말까지 잊지 말고 꼭 신청을 해야 한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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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이라면 이달 말까지 잊지 말고 꼭 신청을 해야 한다.</p><p style="margin-top: 20px;">□ 서울시는 1월31일(목)까지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붙임1 참조)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p><p style="margin-top: 20px;">□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9,080원, SM5는 51,950원, 그랜저는 7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p><p style="margin-top: 20px;">□ 납부방법은 11일(금)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p><p style="margin-left: 15px;">○ 인터넷 납부 시에는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이택스에서만, 지방 등록차량은 행정안전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만 각각 납부 가능하다.</p><p style="margin-top: 20px;">□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p><p style="margin-left: 15px;">○ 전화 :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로 연납신청 후 →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 계좌이체로 납부</p><p style="margin-left: 15px;">○ 인터넷 :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신고납부’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 후 →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를 입력하고 →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PAYCO, 카카오페이, SSG페이, 앱카드)을 선택해 납부</p><p style="margin-left: 15px;">○ 스마트폰앱 :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메뉴에서 세급납부-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고 → 납부방법을 선택해 납부(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가 가능하다.</p><p style="margin-top: 20px;">□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 납부방법 선택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고 적립 마일리지 중 사용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p><p style="margin-left: 15px;">○ ‘ETAX마일리지’는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전자고지를 신청해 기간 내 납부하면 고지 건당 1,000원 이하의 마일리지가 개인에게 적립되며, 민간 및 공공 포인트와 연계되어 상호 전환도 가능하다.</p><p style="margin-top: 20px;">□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p><p style="margin-left: 15px;">○ 세금환급은 자동차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p><p style="margin-top: 20px;">□ 한편, 작년 1월 총 1백17만여 명의 서울시민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 1대당 평균 27,43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37.1%에 해당한다. 최근 3년 간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p><p style="margin-top: 20px;">□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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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서명진]]></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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