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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변경/해산 안내 &#8211; 페이지 gov &#8211; 행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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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관변경 허가,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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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5-06-18 10:59:24</pubDate>
		<upDate>2026-07-24 17:27:27</upDate>
		<dc:creator><![CDATA[행정국 - 시민협력과 ]]></dc:creator>
				<category><![CDATA[비영리법인]]></category>
		<category><![CDATA[변경/해산 안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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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관변경허가 신청시 필요서류
대표자 변경시 필요서류
해산절차]]></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p><span style="color: #008080;"><strong>■ 공통사항 안내</strong></span></p><p>&nbsp;</p><p>1. 행정기관에 제출된 서류는 불허가(반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p><p>&nbsp;</p><p>2. 실제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득할 목적으로 마치 총회를 개최한 것처럼,</p><p>   사실과 다른 서류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공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p><p>&nbsp;</p><p>3. 회의록공증(인증서)은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에 대한 진실성을 직접 증빙할 수 없으므로,</p><p>   <span style="color: #0000ff;">주무관청은 필요 시, 회의 사진, 출석자서명부 등 회원별 출석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span></p><p>   단, 공증변호사가 직접 회의 장소에 출석하여 회의 절차를 확인한 후 작성하는 출석공증은 직접 증빙서류로 인정됨.</p><p>&nbsp;</p><p>4. 정관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제출 전에 가급적 담당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span style="color: #3366ff;"><a href="https://news.seoul.go.kr/gov/?p=509570" style="color: #3366ff;" target="_blank" rel="noopener"><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담당부서 확인하기</span></a></span>)</p><p>&nbsp;</p><p>&nbsp;</p><p><span style="color: #008080;"><strong>■ 정관변경 허가</strong></span></p><p>&nbsp;</p><p><strong>○ 정관변경 개요</strong></p><ul><li>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각 법인의 현행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li><li>주로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합니다.</li><li>다만, 「민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비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li></ul><p>&nbsp;</p><p><strong>○ 정관변경 구비서류</strong></p><p>  1. <a href="//news.seoul.go.kr/gov/files/2015/06/688aef0a544f36.72382177.hwp" target="_blank" rel="noopener">정관 변경허가 신청서</a></p><p>  2. 정관 변경 사유서 (자유양식 - 개정 조문별로 각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후 대표자 기명날인)</p><p>  3. 개정될 정관 (이사 인감, 날인 및 간인)</p><p>  4. 개정안 조문 신구 대비표</p><p>  5. 정관 변경과 관계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원본 (이사 인감, 날인 및 간인)</p><p>    - 소집통지문, 소집통지내역[우편영수증, 이메일·문자·메신저 등 발송내역] 사본</p><p>    - 총회 또는 이사회 출석자 명부 사본 (회원총회시 대리출석이 있으면 총회위임장 사본 포함)</p><p>    - 회의 현장 사진 (실제 개최 여부 및 출석자 확인을 위함)</p><p>  6. 허가받은 기존 정관 사본 (신구대비표 확인 및 정관상 정관변경 절차를 검토하기 위함)</p><p>    ▷ [기본재산 변경 시] 처분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p><p>    ▷ [목적사업 변경 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재정확보방안</p><p>    ▷ [허가증상 변경내용 있을 경우] 설립허가증 원본 (반납 후 변경된 허가증 재교부)</p><p>      - [허가증 분실 시] 허가증분실사유서</p><p>  7.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대리인 신청 시 <a href="//news.seoul.go.kr/gov/files/2015/06/688aefcc1fd165.77714982.hwp" target="_blank" rel="noopener">위임장</a></p><p>&nbsp;</p><p>    ※ 구비서류 제출 시 스템플러를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각 서류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하여 제출바랍니다.</p><p>    ※ 실제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득할 목적으로 마치 총회를 개최한 것처럼</p><p>       사실과 다른 서류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공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p><p><span style="color: #ff0000;">    ※ 제출된 서류는 불허가(반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span></p><p>&nbsp;</p><p>&nbsp;</p><no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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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cript><article data-nosnippet="" aria-hidden="false"><p><strong>○ 정관변경 신청 방법</strong></p><ul><li>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a href="//news.seoul.go.kr/gov/?p=509570" target="_blank" rel="noopener">소관부서</a>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li><li><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strong>뒷면</strong></span>에 소관부서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li><li>원만한 정관변경 허가 진행을 위해 소관부서와 개정 내용에 관하여 협의 후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li><li>일부 소관부서의 경우, 서울시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관할 구청에 정관변경 업무를 일부를 위임하고 있습니다.</li></ul><p>&nbsp;</p><p>    ※ 문화청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정책과, 청소년정책과를 소관부서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strong>구청</strong>에 문의.</p><p>    단, 법인의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목적</span>,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사업</span>,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구를 달리하는 소재지 변경</span> 등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한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직접 처리.</p><p>&nbsp;</p><p>&nbsp;</p><p><strong><span style="color: #008080;">■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span></strong></p><p>&nbsp;</p><ul><li>대표자 또는 법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설립허가증을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li><li>법인등기부에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변경사항을 먼저 등기한 후</span>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li><li>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업무는 각 소관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소관부서명 및 전화번호는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허가증 뒷면 참고)</span></li></ul><p>    <span style="color: #ff0000;">※ 고유번호증만 있는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서울시 소관이 아니므로,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고유번호증 하단의 관할 세무서로 문의.</span></span></p><p>&nbsp;</p><p><strong>○ 대표자 변경 구비서류</strong></p><p>  1.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 공문 (공문 형태 임의 양식, 법인인감 날인)</p><p>  2. 대표자 변경과 관계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원본 (이사 날인 및 간인)</p><p>  - 소집통지문, 소집통지내역[우편영수증, 이메일·문자·메신저 등 발송내역] 사본</p><p>    - 총회 또는 이사회 출석자 명부 사본 (회원총회시 대리출석이 있으면 총회위임장 사본 포함)</p><p>    - 회의 현장 사진 (실제 개최 여부 및 출석자 확인을 위함)</p><p>  3. 신임 대표자 이력서 (대표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p><p>  4. 현행 정관 사본 (원본대조필 - 법인인감 날인)</p><p>  5. 법인인감증명서 1부</p><p>  6.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포함) 1부</p><p>  7.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분실 시, 허가증분실사유서 제출)</p><p>  8.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대리인 신청 시 <a href="//news.seoul.go.kr/gov/files/2015/06/688aefcc1fd165.77714982.hwp" target="_blank" rel="noopener">위임장</a></p><p>&nbsp;</p><p><strong>○ 소재지 변경 구비서류</strong></p><p>  1.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 공문 (공문 형태 임의 양식, 법인인감 날인)</p><p>  2. 소재지 변경과 관계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원본 (이사 날인 및 간인)</p><p>  - 소집통지문, 소집통지내역[우편영수증, 이메일·문자·메신저 등 발송내역] 사본 </p><p>    - 총회 또는 이사회 출석자 명부 사본 (회원총회시 대리출석이 있으면 총회위임장 사본 포함)</p><p>    - 회의 현장 사진 (실제 개최 여부 및 출석자 확인을 위함)</p><p>  3. 부동산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사본)</p><p>  4. 현행 정관 사본 (원본대조필 - 법인인감 날인)</p><p>  5. 법인인감증명서 1부</p><p>  6.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포함) 1부</p><p>  7.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분실 시, 허가증분실사유서 제출)</p><p>  8.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대리인 신청 시 <a href="//news.seoul.go.kr/gov/files/2015/06/688aefcc1fd165.77714982.hwp" target="_blank" rel="noopener">위임장</a></p><p>    ※ 우리 시에서는 소재지 변경 건에 대해 소관부서 담당자가 현장확인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p><p>&nbsp;</p><p>&nbsp;</p><p><strong><span style="color: #008080;">■ 자주 묻는 질문(FAQ)</span></strong></p><p>&nbsp;</p><p><strong>[질문]</strong> 고유번호증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비영리법인이 맞는지요?</p><p><strong>[답변]</strong>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인 경우 고유번호증에 "<strong>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가 명확하게 표기</strong>되어 있습니다.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만약, 법인등록번호가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임의단체이므로,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나 주소지 변경은 고유번호증 하단에 표시된 관할 세무서로 문의</span>해주시기 바랍니다.</p><p>&nbsp;</p><p><strong>[질문]</strong> 비상주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를 비영리법인의 소재지로 하여 허가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p><p><strong>[답변] </strong>관계 법령상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합니다. 또한, 법인은 사무소에 재산목록과 회원명부를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은 이와 같은 법령상 의무이행이 불가하므로 허가증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공유오피스 경우 법인이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독립되거나 구분되는 전용 공간이 존재하여, 소관부서에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또는 법인의 의무이행이 가능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p><p>&nbsp;</p><p><strong>[질문]</strong> 소관부서에 소재지 변경으로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담당자께서 사무실로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p><p><strong>[답변]</strong> 서울시에서는 법인의 사무소가 실제 존재하고 정상적인 사무가 가능한 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 회의장소, 현판 등 확인·점검을 위해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 시 법인의 사무를 임의로 조사·검사하지 않으므로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p></article>]]></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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